법원, '대면예배 최대 19명' 재확인…기독교단체 신청 기각

  • 등록 2021-08-04 오후 7:31:15

    수정 2021-08-04 오후 7:31: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7개 교회와 목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고시에서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따라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자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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