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고' 받은 뒤 그런 일 벌어져"

  • 등록 2020-07-14 오후 5:23:04

    수정 2020-07-14 오후 5:44: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장 접수 전 서울시 내부에서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가 ‘서울시가 (박 시장 전 비서)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이 A씨의 고소장 제출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듣고 잠적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박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소 전 A씨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박 시장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실종신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박 시장이 정무 라인을 통해 피소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10일 SBS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박 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 인근 길을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A씨 측은 기자회견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만큼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개연성이 짙어진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모두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나 진상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이고,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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