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7-14 오후 5:25:44

    수정 2020-07-14 오후 5:25:44

해경은 14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안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경찰청은 14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경과 연합회는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갑식 연합회장은 “해양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며 ”피해자 인권보호와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안내 및 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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