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주식심사 세진다…“제2 조윤제·김조원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 시행
직무 관련 주식 심사에만 올라도 업무 관여 금지
부정 청탁·알선한 재취업 퇴직공직자, 즉각 해임
인사처 “이해충돌 원천 차단, 재취업 규제 강화”
  • 등록 2020-12-15 오후 7:40:31

    수정 2020-12-15 오후 7:40:3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식 심사가 강화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계 없이 심사 대상에 오르기만 해도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심사 단계부터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해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지난 5월 금통위에 제척됐다.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참석 못한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위원은 지난 6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주식을 매각했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시절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던 KAI 주식 2억8868만원을 작년 7월 임명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자 작년 11~12월에야 관련 주식을 팔았다. 내년 6월부터 고위직 주식 심사가 법적으로 강화되면 조 위원·김 전 수석과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직 재취업 규제도 강화된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재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11명(민간위원 7명 포함)에서 13명(민간위원 9명 포함)으로 늘어나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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