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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향후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은행권 실무 FAQ 내용
△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시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
(예시2)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만약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에 채무자 세대 또는 담보제공자 세대에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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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담보인정비율(LTV) 40%·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
△‘이에 준하는 차주’란?
-대책 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 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월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