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 목적 해부실험은 동물 학대 아니다"

  • 등록 2016-11-29 오후 7:56:14

    수정 2016-11-29 오후 7:56:1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험은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해 실험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 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며 실험을 하는 건 동물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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