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거래제로 수익내는 지자체들…온실가스 감축해 재정수익

창원시, 대구시 등 20억원 규모 재정수익 확보
지자체들, 온실가스 감축 위한 내부투자 확대
내년 배출권거래제 가격 상승 전망
  • 등록 2021-06-16 오후 6:31:16

    수정 2021-06-16 오후 9:52:19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창원시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13만4457t을 확보,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원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창원시는 폐기물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32곳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 시설 설치,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으로 탄소 배출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13만5000t을 잉여 배출권으로 확보, 이 중 11만t을 거래소에 판매해 18억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충북 제천시도 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거래소에 3만2377KAU를 매도해 4억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16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637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총 49개 단체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20% 수준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권 인증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할당대상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이 할당된 100 가운데 실제 배출량을 80으로 줄였다면 남은 20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2019년 말 역사적 고점인 4만 9000원대에서 최근 1만 3000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난해는 배출권 할당량이 과잉되면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침체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며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배출권 거래 가격이 정상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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