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비번 어떻게 알았나…前 비서 변호인 "비서였으니까"

前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 "수행비서였지 않느냐"
"가해자 신분 고려 대상 아냐"…고소사실 유출엔 침묵
경찰, 휴대폰 포렌식 작업 착수…2~3일 소요
  • 등록 2020-07-23 오후 6:01:10

    수정 2020-07-23 오후 6:03: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모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비밀번호가) 다른 비서진한테 다 알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A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며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22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포렌식 분석에는 2~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석은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을 직접 들여다 보는 게 아니고, 변호인 측과 논의를 해서 합의된 파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사 전 기간에 한정한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이 끝난 휴대폰은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쪽으로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쯤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시장이 사용하던 아이폰을 수거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1대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 분석 의뢰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7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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