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심서 유죄받은 하나은행 간부, 항소심서 "양형 부당"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등 4명 항소심
1심서 '추천리스트' 유죄 선고
A씨 측 "법리적 오인 있어"
  • 등록 2021-07-01 오후 6:07:49

    수정 2021-07-01 오후 6:07: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관련 있거나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나은행 간부 출신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출신 A(58)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1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오인이 있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고,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심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면접관의 업무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양형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9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는 B(5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C(49)씨와 D(49)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남녀 성비를 사전에 나눠 채용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형이 결정됐다.

A씨 등 4명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과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신입행원 채용전형 업무를 주관했던 A씨는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추천리스트’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권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채용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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