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직무 관련성 없다, 김정주 NXC 대표 무죄

  • 등록 2018-05-11 오후 2:50:00

    수정 2018-05-11 오후 2:50:00

김정주 NXC 대표 (사진제공: NXC)△ 김정주 NXC 대표 (사진제공: N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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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뇌물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또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김정주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겐 무죄,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넥슨 주식이나 여행경비, 차량 명의 이전료 제공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진 전 검사장 또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기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과 저지른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넥슨 대표 시절, 진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주식을 비롯해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 경비 등 각종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진 점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을 비롯해 김정주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주식과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뇌물수수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2016년 7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넥슨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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