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수수' 혐의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협력업체서 금품받은 정황 포착
수사 본격화 뒤 첫 영장청구 사례
  • 등록 2017-08-01 오후 7:47:14

    수정 2017-08-01 오후 7:49:38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임원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59)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본부장 재직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를 통해 KAI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협력업체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살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 수사를 본격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비리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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