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초면 못피해" 민식이법 기소 50대, 항소심도 무죄

  • 등록 2021-01-13 오후 5:22:48

    수정 2021-01-13 오후 5:22: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10세 B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태만히 해 사고를 냈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왼쪽 부분에 충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