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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10세 B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왼쪽 부분에 충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