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반려견 폭행하고 몰카 협박한 20대

  • 등록 2020-07-22 오후 5:59:58

    수정 2020-07-22 오후 5:59:5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라며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었던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SNS와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또 이를 피하려 개를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후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 등을 확보했다. 다만 아직 영상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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