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딱한 제자 돕고자 땅 산 아내, 원망할 수 없어"

  • 등록 2021-03-18 오후 8:43:44

    수정 2021-03-18 오후 8:43: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의 ‘지분 쪼개기’ 임야 매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생계가 막막한 제자를 돕고자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18일 ‘임야 매입 논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어떤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저의 아내가 경기도 용인의 소규모 임야(약 118평 · 393㎡)를 매입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매입 이유에 대해선 “간호학과 교수였던 아내는 의료사고로 실직해 사정이 딱하게 된 제자를 도왔다. 그랬으니 돈을 주는 셈치고 그런 땅을 샀겠죠”라며 “3년 전 선거에 출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처분하고자 했지만 그 땅이 그리 쉽게 팔릴 땅이 아니었다. 험한 산지인데다 맹지였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송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크신 줄 안다. 그런 중 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만은 밝히고 싶다. 자연인 시절 어떠한 정보도 없이 아내가 생계가 막막한 제자의 딱한 사정에 못 이겨 한 일이다. 제자를 돕고자 했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도 더 전에 산 땅은 가격이 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공시지가는 당시 배수 거래가격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떤 개발이 있다는 소리도 없다”고도 했다.

송 시장은 “해당 땅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비록 공직자가 되기 전 자연인 시절 일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고 겸손하게 성찰하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송 시장의 부인 홍모 씨가 지난 2009년 7월 용인시 처인구의 임야 3500여㎡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지분을 5900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당 토지 가액을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분 쪼개기’ 방식의 임야 매입은 기획부동산 등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수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투기 의혹을 받는 송 시장은 스스로 문책하고,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지휘 라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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