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없겠지만…아파트 공시가 인상에 지역가입자 부담 늘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 지역가입자 부담 커질듯
6억원 이하 소유 지역가입자 변동폭 '미미'
  • 등록 2019-03-14 오후 6:00:00

    수정 2019-03-14 오후 6:00:00

(이미지=픽사베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 오르는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32%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A아파트 132㎡는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으로 지난해(16억원)보다 24.5%나 올랐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B아파트 189㎡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14억9000만원)보다 29.9%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는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두자릿수 공시지가 상승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폭탄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2.1%에 불과한데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차가 컸던 일부 주택만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97.9%) 중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건보료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공시가격은 2억9800만원으로 지난해(2억7600만원)보다 8% 올랐다. 이 때 보유세는 2만5000원 늘지만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성동구 D아파트 공시가격은 4억5900만원으로 지난해(4억1700만원)보다 10.1% 올라 보유세는 8만8000원 늘고 건보료는 4000원 정도 늘 것으로 예측됐다.

노령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 거주자가 대부분이어서 변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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