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단감염 무도장·콜라텍 등 20곳에 ′집합금지′ 명령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총 72명 감염
  • 등록 2021-02-15 오후 5:01:49

    수정 2021-02-15 오후 5:01:49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 관련 18개 시설에 16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최초 확진이 발생한 이후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현재까지 72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무도장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확산방지 차원에서 춤(댄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2개 업소에 더해 18개 업소에 추가적인 집합금지명령을 조치, 총 20개 업소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무등록 성인 춤(댄스)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즉각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무용학원 53개소(무용 학교교과 교습학원 50개소와 평생직업교육학원 3개소)에 대해 15일 전수점검을 실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성인전용 댄스학원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집합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월 18일 이후 춤(댄스)관련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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