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없애라는 이용수 할머니 뜻 따라"…윤미향에 후원금 반환소송 제기

나눔의집·정대협 후원자 32명 "후원금 반환하라"
지난 4일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
"기부금품 단체에서 취소시켜야"
  • 등록 2020-06-24 오후 6:23:07

    수정 2020-06-24 오후 6:23:0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집한 후원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단체다. 지난 4일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1차 소송이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향한 2차 소송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정대협·윤미향 의원에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는 나눔의집 후원자 29명과 정대협 후원자 3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명이고 남성이 9명이다. 반환 청구 총 금액은 3668만원이다.

이 단체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소송을 통해서만이 아니다”라며 “정대협이 후원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면 기부단체에서 취소해 후원자들이 반환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6일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만 했다고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단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후원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기부금단체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모아 온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선 이들은 “정대협 역시도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받는 만큼 기부금단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대상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인 데 대해서는 “2018년 정대협과 정의연이 통합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각각 존재해 왔다”며 “이번에 반환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돈은 정대협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대협의 대표를 지내 온 윤미향 의원 역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나눔의집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눔의집은 후원자들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돈으로 후원금을 받아 왔다”며 “이 방식으로 모은 돈만 수천만원인데 나눔의집 직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이 단체는 나눔의집에 대해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서 나눔의집과 정대협에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한 인원은 총 55명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 굳은 탕웨이..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