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코로나 확진에 증선위, 일주일 연기

주요 안건은 라임 판매 증권사 관련
  • 등록 2020-12-08 오후 9:15:54

    수정 2020-12-08 오후 9:15:5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8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에 잡혀 있던 증선위가 열리지 않는다. 해당 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된다. 증선위원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부과할 과태료 액수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확진자 발생 확인 직후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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