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했다.이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고객에서 빠져 지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