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과태료 처분…별도 기관제재는 없어

관련 직원 주의 조처
  • 등록 2020-07-16 오후 6:33:40

    수정 2020-07-16 오후 6:45:4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도용했던 우리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별도의 기관제재조처는 없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했다.이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제재심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미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권유하는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려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고객에서 빠져 지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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