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대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 기각”

  • 등록 2022-10-27 오후 6:01:35

    수정 2022-10-27 오후 6:01:3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셀트리온제약(068760)은 합병시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역삼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과에 따라 기납부한 고지세액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은 절차에 따라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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