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트렌드쇼]"12억 아파트 부부공동명의하면 종부세 제외"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다주택자 세대분리로 세금 줄이거나 비과세"
"나대지에 농작…비과세 대상 종부세 등 면제"
  • 등록 2017-12-14 오후 6:25:28

    수정 2017-12-14 오후 6:25:28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예를 들어 혼자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지만 배우자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다주택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거나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06년~2007년 종부세 위헌 청구소송을 하며 1만 세대의 종부세를 분석했다”며 “당시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가 이 같은 토지 용도 등록 문제다. 이같이 농지 등록을 통해 몇천만원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나대지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농작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라며 “비과세 요건을 챙기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그 땅에 누군가 고추나 고구마를 심는 등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하지만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는 구청 공무원이 나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이를 챙기지 않으면 계속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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