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정밀 타격...보유세 상한선 50% 꽉 채워

시세 12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상한선 꽉 채워
용산의 전용 189㎡짜리 보유세 45.56% '껑충'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지, 올해 첫 종부세 부담
  • 등록 2019-03-14 오후 6:15:00

    수정 2019-03-14 오후 7:23:23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정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안)은 고가 아파트(시세 12억원 이상)를 겨냥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기 아파트 등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소유한 집주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세 부담 상한선인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인상률 50%)를 꽉 채우게 됐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공시가격이 평균 20%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대부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기준 보유세 세부담 법정 상한선(전년 대비 150%)까지 오르는 셈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89㎡짜리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14억9000만원에서 28.86%나 뛰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집을 1채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596만4912원에서 올해 올해 868만2768원으로 45.56%나 오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 아파트를 한채 보유한 집주인도 올해 공시가격 인상(16억원→19억9200만원)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659만3760원에서 올해 954만7920원으로 44.80%나 늘게 됐다. 두 아파트 모두 세 부담 상한선인 인상률 50% 턱밑까지 오른 셈이다.

우병탁 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데다 비싼 주택이 가격도 더 많이 올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며 “올해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25%로 보유세 상한선인 인상률 50%에 걸리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의 일부 인기 지역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한 푼도 안 냈던 종부세를 처음 내는 집주인도 속출하게 됐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대우트럼프월드수성’ 전용 197㎡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이 집을 한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1만9232원을 포함해 보유세 331만535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39만8560원에서 38.22%나 세 부담이 늘었다.

1주택자가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우병탁 세무사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도모하거나 2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녀 증여 등을 절세 전략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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