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구 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땡큐 오세훈”

[재건축 시계 빨라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확정 재건축 사업 속도기대감
내달 안전진단완화 맞춰 정비사업계획 기대
"1~3단지 조건없는 종상향 좌절은 아쉬워"
  • 등록 2022-11-10 오후 6:04:20

    수정 2022-11-14 오전 9:25:2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년 만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자 재건축 사업을 기다리는 주민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는 내달 초 안전진단 완화방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1년가량의 재건축 시계를 당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목동 주민 “지구단위계획 발표 환영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주민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재건축 사업 속도가 당겨졌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절차를 마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돼 주민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목동 단지 내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목동 6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한 상황이어서 사업 속도가 제일 빨라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크고 매물도 없어 계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 단지는 정부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혀 있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목동지구의 재건축 추진 속도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9·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11개 단지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안이기도 했고 6년간 목동지구 주민이 매우 고대했던 사안”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밑그림은 나왔으니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세부계획인 정비계획을 짤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시계로 따지면 6개월~1년 정도 속도가 당겨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며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약속한 만큼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포함한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뒤따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진단완화 실행이 뒤로 미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목동신시가지 1~6단지 전경. (제공=서울시)
◇“1·2·3단지 용도지역, 2종 결정 아쉬워”


일각에선 1·2·3단지의 용도지역의 조건없는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작업에서 목동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지만 1·2·3단지는 목동1~3단지는 3종인 대신 전체용적률중 20%p를 공공지원 민감임대로 하는 안이 결정됐다. 원래 3종조건임에도 2종으로 부여하고 추후 상향가능하다는 당시 심의 회의록도 있는데, 나중에 생긴 기부채납등의 사례를 이유로 조건을 붙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김덕환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3종환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밀려있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03년 종세분화 당시 1단지는 고층 비율이 23.5% 임에도 2, 3단지와 같이 2종으로 결정된 것이 그대로 인용됐다”며 “3종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건없는 종상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서울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2019년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도입하면 3종으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의결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2·3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공원과 산의 비율이 높고 타 단지보다 고층 비율이 낮다”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논의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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