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가 괴물?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 등록 2020-11-23 오후 7:15:39

    수정 2020-11-23 오후 10:20:4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도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충고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 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직 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건가”라면서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면서 “(이 지사도) 만약 정권의 눈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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