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協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 등록 2022-01-27 오후 7:03:18

    수정 2022-01-27 오후 7:03:1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철 협회장은 27일 헌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개성공단 불법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2016년 2월 10일, 당일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협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결정 내용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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