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고객비번 무단변경 60억 과태료 처분(종합)

앞선 기관경고로 기관제재 갈음
가담한 직원 대상으로 주의 처분
  • 등록 2020-07-16 오후 6:55:56

    수정 2020-07-16 오후 7:27:1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과태료와 직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했다. 과태료는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기관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해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하지만, 같은 시기 진행한 검사에서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권유하는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려 비번도용을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기로 했다. 부당 신탁권유와 비번도용 건을 병합해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고객에서 빠져 지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대규모 손실사태를 불러온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 제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이 포함돼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와 전산사고, 부당 신탁권유로 최근 1년새 3번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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