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간의 설전은 물론 당정간 손실보상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전했다.
이렇듯 당정은 물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은 솔로몬의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언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의 입장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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