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자동차 제한속도 50㎞로 조정…사망확률 87% ↓"

서울 전역 이면도로 자동차 제한속도 30㎞로 변경
  • 등록 2016-11-30 오후 5:55:53

    수정 2016-11-30 오후 5:55: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심 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조정할 경우 사망 확률이 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30일 개최한 ‘서울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세미나’에서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 결과를 토대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속도 하향조정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추진중인 사업이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를 순회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하향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이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면도로 시속 30㎞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또 2018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속도하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확률은 차량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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