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분분할상환을 이용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