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폭염 등 환경문제 해결사 '도시숲', 법적기반 마련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도시숲법 통과…9년만 성과
도시숲 조성·관리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강화가 특징
  • 등록 2020-05-20 오후 7:36:16

    수정 2020-05-20 오후 7:36:16

여의도공원 조감도.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사로 조명받고 있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국회, 산림청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통과됐다.

도시숲법은 당초 2011년 첫 발의됐지만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통과로 도시숲법은 2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9년 만의 성과이다.

지난해 7월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법은 같은해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계속 미상정됐다.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간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도시숲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그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 관리했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도시숲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 주도로 이뤄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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