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나, 과방위 법안소위 넘겨

1일 전체회의서 개정법률안 상정···야당의원 발의
원전 시설 반경 30km 이내 지역으로 이전 주장
원안위 "범정부 차원 합의 필요한 사안"
  • 등록 2021-02-01 오후 6:03:25

    수정 2021-02-01 오후 6:03:25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안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다만 원안위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현재 KT 광화문 빌딩에 입주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과방위 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실질적 이전까지 이뤄질지 관심이다.(사진=연합뉴스)


해당 법률안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4인의 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안이다.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원안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시나 대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자력발전소가 세종시 등에 있지 않고, 원자력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전 검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 입지는 기관 운영 목적과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원안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안위는 실질적 이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부터 세종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을 요청받고 있으나, 실질적 이전은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의 배치와 운영은 원안위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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