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1일 수술을 받은 최씨의 경과 등 주로 건강을 포함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최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