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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조 상무 “롯데헬스케어, 알고케어와 사업 모델 달라”②
-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상무)는 13일 본사 사무실에서 자사 제품을 보여주며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롯데헬스케어)[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벤치마킹 대상도 아니고 사업 모델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아이디어 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상무)은 13일 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 같이 반문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달 알고케어가 자사 제품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신고당했다.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제공하는 디스펜서는 보편적인 아이디어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도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 상무는 “디스펜서를 사용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은 알고케어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면서 해외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의 개인맞춤형 건기식 디스펜서 ‘필키’는 어떤 알약도 사용 가능하게 리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뉴트리코’나 미국의 ‘리비’, ‘히어로’ 등과 유사하다. 그는 “단지 국산화를 먼저 했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알고케어에서 생각하는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그는 사업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롯데헬스케어는 1차적으로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사업을 지향한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키 역시 범용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우 상무는 직접 필키의 카트리지를 꺼내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필키는 개별 포장된 필팟(Fillpot)에 다양한 제형의 알약을 넣을 수 있게 해 범용성을 높였다. 필팟에는 롯데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체의 알약을 넣을 수 있다. 자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밀폐형 카트리지로 구성된 알고케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우 상무는 “알약 디스펜서를 정수기라고 치면 우리는 롯데헬스케어는 보통의 정수기를 만드는 거고, 알고케어는 ‘얼음 정수기’를 만드는 셈”이라면서 알고케어의 4㎜비드렛(Beadlet) 형태를 얼음에 비유했다. 그는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4㎜ 비드렛 밀봉형 카트리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방향과 철학이 달라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롯데헬스케어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 ;필키‘는 다양한 크기의 알약을 넣을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이다. (사진=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의 주장과 달리 디스펜서에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도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헬스케어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정제 디스펜서에 적용된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 관련 기술은 미국 등록 특허 제 9953140 B2호에 의해 2014년 9월 18일자로 전 세계적으로 공지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2021년 9~10월 세 차례의 미팅을 통해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시제품을 본 후 △높은 생산단가 △생산 불안정성 △AS망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에 디스펜서를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 코리아를 통해 생산하고, 알고케어가 판매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로열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알고케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되고, 코브랜딩(Co-Branding)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우 상무는 “세 번째 미팅에서 롯데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알고케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원한다면 코브랜딩 해도 된다는 게 있었다”며 “코브랜딩은 스타트업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 힘들테니 대기업인 롯데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제품 다 잘 만들고 나서 제일 힘들어질 때가 마케팅할 때”라며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 만큼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우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아직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요한 건 스타트업들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 상무는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8월 그랜드 오픈하는 시점에 협업하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TV 광고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픈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들을 홍보해주고 그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화해의 여지도 어느 정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알고케어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동지라고 본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많을 수록 이 경쟁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이 생기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상무는 “유사성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흠집이 나서 아쉽다”며 “대체 이게 누굴 위한 논쟁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롯데헬스케어는 오는 4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케즐’의 오픈베타 서비스 출시 후 8월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우 상무는 “(필키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출시 일정을 미룰 계획은 없다”며 “시장에서의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되 사업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롯데헬스케어의 헬스케어 플랫폼 ‘케즐’에서 필키는 홈케어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안마기, 피부관리기 등 홈케어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게 우 상무의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홈케어 시장은 2019년 7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3년 만에 40%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1974년생인 우 상무는 보스턴대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 취득했다. 이후 LG전자,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두루 거치고 2021년 8월 롯데지주(004990) 헬스케어팀 상무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어왔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가 지난해 3월 700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다.
- 알고케어vs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도용 논란’ 쟁점은①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벤처기업인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이데일리가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롯데헬스케어(좌)와 알고케어(우)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양사는 2021년 9월 8일, 9월 29일, 10월 14일에 3차례의 미팅을 거쳤으며, 같은해 10월 25일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올 초에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3’에서 각자 자사의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시제품을 전시했다. 이 기간에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부스에 방문해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폭로했다.◇핵심 아이디어 도용 vs 보편적 아이디어알고케어의 ‘나스’와 롯데헬스케어의 ‘필키’는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카트리지로 조합해 공급하는 방식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한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를 베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 측은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는 보편적인 아이디어라고 반박하고 있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CES 현장에서 캐즐 부스와 알고케어 모두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냥 똑같던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롯데 제품은 알고케어와 디스펜서의 형태·원리·구조는 물론이고, 사용자 경험 흐름까지 유사하다”면서 “알고케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히 4㎜ 크기의 영양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 형태로 해서 위생성과 사용성을 모두 해결한 데 있다.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해외 다른 디스펜서들과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 측은 해외에는 건기식 디스펜서가 정수기처럼 보편화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뉴트리션 디스펜서(nutrition dispenser)’로 검색해보면 디스펜서 비슷한 것도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반면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디스펜서를 사용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은 알고케어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롯데헬스케어는 어떤 알약도 쓸 수 있게 리필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미국 ‘히어로’ 디스펜서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면서 “향후 리필까지 고려한 롯데헬스케어의 방식은 알고케어의 카트리지보다는 이스라엘의 ‘뉴트리코’나 미국의 ‘리비’와 더 가깝다. 미국에서는 알약을 우리나라처럼 소분해주지 않고 통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복약 중심 알약 분배기가 일찌감치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단지 국산화를 먼저 했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알고케어에서 생각하는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가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 아이디어를 취득한 시기는?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 측이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사와 미팅을 진행하기 전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만난 뒤 이를 베끼기 위해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찾았을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추측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와 만나기 전부터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정대표는 “알고케어를 만나기 전에 기획했으면 기획 문서를 한 번만 내라.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우 상무가) 아이디어가 본인 머리 속에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대기업으로 기획할 때 문서 한 장 없이 그렇게 하나?”면서 “우 상무는 삼성 있을 때도 영양 관리 분야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이런 분야에서 일했던 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상무가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머릿 속으로 생각했을 순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인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본부장은 “우리가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알고케어를 찾아내서 만날 이유가 없다.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만나게 된 것이다”면서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만나기 이전부터 해외 디스펜서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있었고, 개인 맞춤형 영양제 제공 사업 모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 산하 신성장3팀을 조직하기 전인 2021년 5월에 유명 컨설팅 업체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롯데가 알고케어의 NDA 요구를 거부했나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와 3회의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알고케어가 NDA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정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이 NDA를 알고케어가 체결하자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 한거다. 본인들은 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우리가 2021년에 체결한 NDA만 14개다. 특히 2021년 8월에 카카오손해보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카카오손해보험이 법인 설립이 안된 상태라 대신 카카오페이랑 NDA를 체결했다”면서 “2021년 9월에 롯데헬스케어를 만났는데 롯데한테만 NDA를 체결하자고 안 했을 리가 없다. 당연히 요청했고, 우 상무님이 ”롯데는 아직 법인이 없어서 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게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본부장은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NDA를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롯데지주 신성장3팀은 유전자검사 기업 ‘테라젠바이오’와도 투자 논의 중이었고, 이 기업은 롯데지주와 NDA를 맺은 기록이 있다”면서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로부터 사업소개서를 받은 게 전부이며, 영업비밀을 요구한 적이 없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그 어떤 메일이나 녹취록에서도 NDA 요청을 발견한 적이 없다. 어떤 대기업이 NDA를 일부러 거부하겠나. 적어도 롯데의 모든 자료상으로는 NDA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롯데가 알고케어 브랜드 사용을 거절했나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브랜드 사용을 거부해서 사업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2021년 10월 롯데헬스케어가 돌연 입장을 바꿔 ‘알고케어에 라이선스피를 줄테니 롯데헬스케어에서 론칭할 자체 제품을 만들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물론, 코브랜딩(Co-Branding)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정대표는 “이에 대한 증거는 다 갖고 있다. 사업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전화, 이메일을 한 번씩 했는데 그 내용을 보라고 하고 싶다. (2021년) 10월 25일자 이메일에 브랜드를 2개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고케어가 (디스펜서를) 만들어서 (롯데에) 넘기면 안되냐고 기재돼 있다”면서 “롯데가 그럼 안되겠다고 답변했는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우본부장은 “알고케어가 사무실에서 시제품(Prototype)을 시연해준 것은 2021년 9월 29일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당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알고케어의 디스펜서 가격이 너무 높고, 디자인 면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할 것을 논의했다”면서 “(같은해 10월 14일에 진행된) 세 번째 미팅에서 롯데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알고케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원한다면 코브랜딩 해도 된다는 게 있다. 코브랜딩은 스타트업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 힘들테니 배려 차원에서 대기업인 롯데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 [마켓인]"투자제안을 미끼로"…대기업 카피캣에 투자업계 씁쓸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국 세계 가전 전시회(CES)에서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와 관련 건강 관리 플랫폼을 공개한 롯데헬스케어가 국내 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 업계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대기업의 스타트업 카피캣(copycat,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 논란이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시 단순한 자금 확보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투자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사진=셔터스톡 갈무리◇ 투자 명목으로 접근…끝나지 않는 베끼기 의혹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카피캣’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 논란에 휩싸인 곳은 롯데헬스케어다. 전날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전날 “1년전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아이디어를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논의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제품의 작동원리와 구조, 사업모델 관련 의료법, 마케팅 관련 주요 포인트,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 등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우리가 개발 중이던 제품과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했다”고 했다.롯데헬스케어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알고케어와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미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했다는 설명이다.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및 기술 도용 논란은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실제 그간 우리나라에선 통신사와 포털 등 수많은 대기업이 관련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예컨대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던 국내 A 통신사는 한 스타트업에서 선보인 앱의 UI·UX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스타트업은 A 통신사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전제로 업무협약 제안을 받았던 곳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해 몸집을 키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제휴 혹은 투자 제안은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며 “요즘과 같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성장 도울 조력자 가려낼 눈 필요”VC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들이 향후 투자를 유치할 때 자금만을 보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이 풍부했을 당시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를 고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며 “현재는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들은 투자사가 사업 성장에 있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제공해줄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한 투자사 대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사업지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우선 검토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사업제휴와 지원, 협력을 투자의 미끼로 이야기할 경우, 투자는 투자 논리로, 협력·제휴·거래는 비즈니스 논리로 구분해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허와 기밀유지협약(NDA)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IT 스타트업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기술 특허를 통해 유사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표절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특허 신청 외에도 논의 시 NDA를 통해 사전에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중기부 "롯데 아이디어 탈취 법적 위반 소지 있어…피해 구제"(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유사상품을 선보였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알고케어)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9일 “피해기업 현장을 방문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아이디어 탈취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롯데에 대한 조사는 강제할 수 없어 제한적이지만 피해 기업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다면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롯데헬스케어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관련 미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케어측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제품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며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 도입 및 투자의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 이후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 ‘캐즐(Cazzle)’을 내놨다는 게 알고케어의 입장이다.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콘셉트와 디자인, 알록달록한 영양제 조합의 모습까지 전부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중기부는 알고케어의 설명을 들은 후 롯데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봤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삼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중기부는 롯데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했고 이를 통해 알고케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이에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 변호사를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적 대응수단을 컨설팅하고 중기부와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저촉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중기부는 알고케어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도 돕는다. 또한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활용, 증거자료도 확보한다.만약 알고케어가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다. 기술분쟁조정·중재는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중기부는 알고케어 같은 피해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과제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롯데가 거래 교섭 단계에서 정보를 획득해 피해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가 가진 여러 지원사업을 이용해 피해기업을 돕고, 다른 부처에 대한 신고나 대응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롯데 측 관계자는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별 유전자분석, 검진 정보 및 문진 등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식단, 운동,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헬스케어 토털 플랫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알고케어와의 사업협력을 위해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양사의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됐다. 알고케어 주장대로 한번 보고 설명을 듣는 정도로 기술을 탈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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