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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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