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69건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플랜코리아, 코이카와 함께 이집트서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코리아는 지난 2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코이카와 협력해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을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종료식에는 코이카 이집트 사무소 임직원과 플랜코리아 및 플랜 이집트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플랜코리아가 코이카와 함께 그간 이집트 내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사업 활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사업 수혜자들이 직접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보호 주제 연극이 공연되는 등 그 동안의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간이 마련됐다.시리아는 10년 이상 계속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이집트 등 주변 5개국에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기타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난민과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수용국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집트 내 등록된 난민 중에서 시리아 난민은 전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은 이집트 도시 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섞여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된 코로나 19의 여파 및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대다수 시리아 난민은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조혼, 아동노동, 학업중단 등 아동 몇 여성의 권리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플랜코리아는 코이카와 손잡고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여성과 아동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현금지원과 창업지원으로 생계능력을 강화 △이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과 난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권리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시리아 난민 및 이집트 지역주민 2500여 명이 직접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에 참석한 지역주민 및 인식 개선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약 1만2800여명에 이른다.사업에 참여한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가정은 창업을 통해 가계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가정 내 긴장과 불화가 감소했으며, 절반이 넘는 창업지원 참여 가정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함께 뛰고 후원해요" 마라톤 대회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예전에는 10km는 가끔 뛰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0km를 뛰는데 세어보니 10년만이네요.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70여명이 휴일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지평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회의실이 아닌 여의도공원에서, 정장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모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이들은 이날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지난 14일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는 다음 달 해병대 입대를 앞둔 막내아들과 함께 10km 코스에 참가했다. 양영태(24기) 대표변호사 등 배우자, 자녀, 연인 등과 동반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은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서로 반갑게 안부 인사를 나눴다. 사무실에서는 각자 업무에 쫓기다보니 소통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을 맡은 문수생(26기) 변호사는 지평에 합류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사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머리에 있는 것(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것을 손하고 발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늘 마라톤대회가 바로 손과 발로 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평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단체 팀으로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가족을 포함해 총 32명의 인원이 대회 4개 종목(하프마라톤 1명, 10km 4명, 5km 2명, 5km 걷기 25명)에 도전했다. 올해는 70명이 참가해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평 구성원들의 참가비 전액은 지평이 후원하고 있는 겨레얼학교의 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행복한가게가 주최하는 이 마라톤대회는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30명 이상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장학금을 후원할 대상아동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 대상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단체와 행복한가게가 합심해 후원하는 방식이다.강혜련 지평 차장은 “지평이 추구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는 자매결연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며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대상 아동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설립된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안교육과 복지사업,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공백으로 생긴 정착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기숙사형 교육기관이다.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지평은 설립 첫 해인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공익·국제 인권·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9월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 ‘대마초 중독’ 남편의 기막힌 소송,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다수의 국내, 국제 가사 및 형사 사건 수행저는 결혼 10년차, 8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미국 국적을 가졌죠.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5년 전 미국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죠. 그 정신으로 아이와 놀아준다며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안고, 갑자기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나가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대마초는 피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대마는 합법인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하고, 남편이 한국에 자주 와서 아이를 보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 이후 남편은 방문은커녕 연락조차 뜸해졌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이혼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남편은 기막히게도 한국 법원에 제가 불법으로 아이를 탈취했다며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딸아이를 미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남편이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한 건가요? △그동안 부모 간에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아동을 데리고 국외로 가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아이에게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아 1980년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약은 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 전에 우선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시켜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제정돼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라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유치된 경우 양육권을 침해당한 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아동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규정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아동이 신속하게 본래 거주하던 국가로 반환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연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꼭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을 생활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동을 반환하는 경우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헤이그협약에서는 불법 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했을 때,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아동이 미국으로 반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데도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이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됐지만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라면 아동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반환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다만 아동반환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을 경우, 아동이 반환되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이 반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내기로 남편과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의 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사연자와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에 속하는 ‘동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재판에서 남편이 아동의 상거소지(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 이동에 대해 ‘동의’를 한 경위, 아동의 현재 적응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대마초 중독으로 양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미국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동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아동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마약에 노출된 환경은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아동의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