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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사회공헌위, 초등학교 100여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100여개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하며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사회공헌위는 이번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대전용운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30㎞ 준수’,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등의 깃발 안내 등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지난 29일 진행했다.이날 교통 안전 지도 활동에는 홍현미 녹색어머니 중앙회 회장, 지만석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위원, 최용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사회공헌위는 2022년 녹색어머니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타 민간 및 시민단체 등 12개 기관 및 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이를 통해 2022년에는 서울 지역 130개의 초등학교에 총 2000개의 교통안전 깃발을 기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 155개 초등학교에 총 2000개의 깃발을 제공했다. 올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 초등학교 100여 곳에 1000개의 교통안전 깃발을 연말까지 전달하고,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이어 가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정 위원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실질적 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독려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동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운전자 5명 중 4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AXA손해보험 제공AXA손해보험은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에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 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00여개 정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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