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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7 I 양희동 기자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등 새로운 금융 니즈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정용욱(오른쪽 두번째) 신한은행 영업추진4(WM)그룹장과 박의식(오른쪽 네번째)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9층에서 진행된 ‘신한 신탁라운지’ 오픈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한 신탁라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신한 신탁라운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해 신탁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채널로 신탁라운지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더욱 집중하고 최적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일산 및 노원에 전문적인 은퇴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신한 연금라운지’를 열었다. PB출신 연금 전문가와 퇴직연금 전문상담직원이 △연금 종합컨설팅 △주택연금 상담 △세무상담 △노후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된다. 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가 25일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건에 달한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헌재는 앞서 2010년, 2013년 각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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