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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돈만 밝히는 자식…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
  • 돈만 밝히는 자식…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틈을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많다. 70~74세 노인의 치매비율은 8.8%지만, 74~79세의 치매비율은 20.7%로 급상승한다. 80세가 넘는 경우에는 3분의 1이 치매증세를 앓고 있어서 재산관리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 자식일수록 부모의 재산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보면 재산문제와 관련해 다른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부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모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속증여 관련 사건의 모습이다. 부모가 자신이 통장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가까이 지내는 자식에게 통장을 맡기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 특히나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황이라면 다른 자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살아계시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분쟁이 생긴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우선,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한 자식이 이렇게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인출한다면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 제3자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성년후견은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은 복수의 후견인의 선정도 가능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체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자식이 임의로 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사실을 소명하면 그 자식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자식이나 법률전문가가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재산을 횡령해간 자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불법행위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른 자식이 가정법원에 후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청구를 해 소송권한을 수여받아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가 피해자인 부모가 되는 소송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치매에 걸린 부모 대신 후견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한 자식이 부모의 돈을 함부로 인출해 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상속인으로서 소송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서 부모의 통장에 대한 금융조회가 가능해 일방적으로 돈을 가져간 상속인의 상속분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거나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속인이 직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필자의 경우 당일 부모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신의 통장에 일부 적은 금액으로 입금한 사례를 맡았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경위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부모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었다. 판사는 경험칙을 통해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그래서 부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나 아직 치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자식들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년후견제도가 부모의 재산이 어느 한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은 실무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돈을 밝히는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자식들은 못 보게 하고, 부모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14 I 성주원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13 I 양희동 기자
  • 중견기업계 “높은 투표율…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10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10 총선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경제·사회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인식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제22대 국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다”라며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에서 보듯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가 이뤄갈 협치의 내용, 이념적 관성에 입각한 갈등의 전장이 아닌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과 결과만이 유의미한 사회적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22대 국회에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일체의 법·제도, 정책의 효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혁신하되,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이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약속이 진심이었던 만큼, 진보와 보수, 분배와 성장의 모토는 상충하기보다 충분히 종합될 수 있는, 대화하고 화합해야만 하는 공통의 가치라는 지점에 여야가 함께 발 딛길 기대한다”라며 “선거 기간 극도의 수고를 감내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 동행하며 헌신한 모든 지지자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다.또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열어 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간에 협력과 성장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0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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