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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37건

  • 참여연대, 제일모직에 소제기청구서 제출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현명관 전 삼성물산(000830) 회장 등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제일모직(001300) 측에 28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과 관련, "제일모직의 전현직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과 현명관 전회장 등 15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제일모직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전환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때 당시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했으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제일모직 경영진들은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해 이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3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총 5000만주.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만25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이번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률상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0주다. 참여연대는 현행법률에 따라 제일모직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06.02.28 I 손희동 기자
  • 韓부총리 "세제 선진화 계속 추진"(종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금제도 선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민영화해야 해야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매각지연을 주장한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금제도 선진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계속 해나가야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총체적인 예산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당정협의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5월이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음성탈루 소득 현실화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부진 해소 문제는 어차피 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등과 협조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부와 채권단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했던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영화가 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 프로젝트는 1년하고 중단할 프로젝트가 아니지만 매각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국가재정 수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004940) 매각과 관련해서는 "과거 외환은행이 외자 유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일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BIS비율 등을) 조작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어 여기에서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면서 3조원의 차익을 벌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계 주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KT&G(033780)과 관련 "KT&G사태로 적대적 M&A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주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해도 그 이익을 개인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경상 GDP가 2008년 1조달러 2016년 2조달러, 2020년대 초반 3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GDP는 2008년 2만달러에서 2013년 3만달러를 상회한 후 2020년 전후로 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경상 GDP기준으로 2020년 이전에 세계 9위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6.02.23 I 하수정 기자
  • 외환銀 "당시 실상은 더 비관적이었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도, 당시 경영상황은 훨씬 열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론스타 뿐만 아니라 뱅크원(Banc One), 씨티그룹 등에도 투자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외환은행(004940)은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 의혹`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논란의 핵심은 2003년 7월 외환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냈던 팩스 보고서 5장. 팩스문건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로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론스타로 인수되기 전 제출된 이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금융권과 정치권의 의혹제기로 곤욕을 치러왔다.외환은행은 소명자료를 통해 "팩스문건에 나타난 비관적 시나리오는 당시 겪고 있던 실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불확실성과 악화될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외환은행에 따르면 비관적 시나리오에는 당시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이 4000억원으로 계상돼 BIS비율이 6.16%로 산출됐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2003년말 외환카드의 순손실은 1조4304억원에 달했다"며 "이 경우 BIS비율은 훨씬 낮게 산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3년 말 경영계획상의 BIS비율이 10%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만 단독으로 인수할 기회가 돌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외환은행은 "당시 뱅크 원(Banc One), BNP 파리바, 씨티그룹, HSBC 등 14개 투자자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참여를 거절해 론스타와 협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외환은행이 발송한 팩스문건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다른 까닭도 `자산부채 평가기준 방식`과 `은행회계 처리기준` 등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은 이같은 외환은행의 소명에도 불구, 당시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을 들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서검증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국회 정무위도 같은날 전체회의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감사청구안이 다음달 2일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02.19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2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집 담보로 평생 생활비 타쓴다-"성장 통한 양극화 해소를" 경제학 학술대회-대치 은마 용적률 상향 무산 강남 재건축값 떨어질듯-돈 해외서만 쓰나 작년 여행경비 15조 넘어▲종합-가상 주민번호·공인인증서·휴대폰번호‥실명확인용 대체수단 만들자-농력없는 한국공무원 파견말라-40대 전업주부 연봉은 3400만원-예산낭비 신고자 포상 문화상품권 5만원 지급-외국서 억울한 세금추징 줄어든다-실업률 크게 꺾였다-공자금 기업 인수땐 출총제 제외를..대한상의 건의-`납품가 부당 인하요구` 처벌-"FTA관계없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경제·종합-종신형 역모기지 내년 도입 3억짜리 집 맡기면 매달 93만원 지급▲정치·외교안보-"이변없다" "뒤집기쇼"..내일 與전대‥김두관·김혁규·임종석은 3위 접전-참여정부 집권3년 5점 만점에 2.43점-`외환銀 매각` 감사청구 합의-새로온 홍보수석..노대통령이 직접 이백만씨 낙점-떠나는 통일차관..이봉조씨 "통일업무 선택 후회없다"▲금융·재테크-움직이는 `모바일 은행` 나온다..우리銀, 6월 `인터넷뱅킹` 서비스‥은행 모든업무 가능-금감원 임원 대폭 바뀔듯..신해용 부원장보 미래에셋생명 고문으로-"LG카드 인수하고 싶다"..신상훈 통합 신한은행장-부동산경매·제대혈보관·발코니확장‥이런 대출상품도 있네-일요일도 보험가입..교보자보 영업실시-홍쇼핑 보험상품 가입 `조심`▲국제-그린스펀으로부터 홀로서기 시작한 버냉키 美FRB의장..정책 닮았지만 화법은 달랐다-中기업 국제회계기준 따른다-反美정서 확산조짐-체니, 공개 사과-`이그니션` 창투 中 진출..2억달러 투자펀드 조성▲기업과 증권-잘나가던 낸드플래시 발목잡히나-르노삼성차, 1천명 채용한다-현대아산 `감격의 성과급`-SK, CCO직제 신설-LG전자 테크노경영자 캠퍼스로-제일모직.KAIST 맞춤형인재 함께 육성-진도 F&-오피스디포 한국시장 진출-LG산전-롯데정보 제휴-최고 응답속도 LCD모니터-삼성, 초경량 노트북 출시-KTF, 8가지 새요금제-PVC발포관 26社 모두 KS인증 취소-신약 연구개발 국가가 챙긴다-산업단지 입주기업 1100억 지원-보일러업계 고객마케팅 웬일이니?-웅진코웨이 매출 1조 돌파-자사주 31조 `藥인가 毒인가`-코메르츠 "외환銀지분 14% 상반기 매각"-차부품株 `급브레이크`-현대오토넷 올해매출 1조 목표-보조금 상한제 폐지..SKT에 유리-삼립식품 영업익 84억-3월 결산법인 실적 뜯어보니..금융업 순익 178% 급증-LS전선 올해 2000억 투자-상장사 평균 PER 10.6배-코스닥 시장에 `인도발 훈풍`-올해 들어 36社 최대주주 변경-"많이오를 7개 종목 찾아라"-블루코드 비에스이..실적보다 성장성에 주목-유가증권시장 이전..우진세렉스 추진-신한·산업은행 등 5개사..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현대證 주식·혼합형 펀드-동양종금 선물옵션 강연회-UBS, 소외지역에 도서지원-주가 1300선 공방 길어지나-캐피털·피델리티등 외국계 장기투자자..하이닉스 사기 시작했다-매출 1조 웅진씽크빅 목표주가 잇단 상향-실적 악화 현대車 8만원 붕괴-자본잠식기업 투자 조심▲부동산 -판교 고급 연립주택 `눈부시네`-6가구중 1곳 50평이상..용인은 대형아파트촌-울산 중구등 4곳 투기지역 지정-전농·답십리 25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시 재건축계호기 수정 발표 영향..강남 중층 수익성 하락‥재건축 타격-투자대상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자·돈 모은다-"8.31명약 입에 가져가는중"..김병준 실장, 실거래가 신고.종부세 곧 약효-제기동 준주거.상업지역으로◇서울경제▲1면-기존 항만 물동량없어 고민인데 선석 확충은 줄이어..신항만정책 구조조정 필요-65세이상 6억집 담보 月 186만원 종신 지급-은마등 3종지 재건축..용적률 210%로 확정-"관광레저도시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 면제 검토"▲종합-"외환銀 매각 유보 반대"..윤중현 금감위장 "법적 근거없고 웃음거리 될 수도"-"기간산업·중요기업은 보호해야"..강철규 공정위장, 부당 납품단가 인하도 집중조사-일반 직장인도 해외근무.자녀유학때 현지 주택 "사자"..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범부처 `신약개발R&D` 본격 추진-향후 FTA협상 추진..통상교섭본부서 전담-FTA 피해보상 기금 늘린다-한국인 `삶의 고통` 2년새 급증..실업등 경기요인보다 소득격차등 더 커진탓-`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멤버로 확정▲금융-"생.손보 교차판매 반대" 73%..금감원 보험설계사 1000명 대상 설문-외환銀 2.3대 주주들도 지분매각 동참 움직임에 국내 인수후보자 컨소시엄 불가피-"외환銀 인수전 과열논란 사실과 다르다"..김기홍 국민銀 수석부행장-홈쇼핑 보험판매 과장 심각..`무조건 보장` 15건 가장많아-신한금융 상무이사 서진원씨-"해외 새사업 적극발굴 세계 일류은행 만들것"..신상훈 통합신한은행장 밝혀▲정치-尹금감위장 "금융-산업자본 분리 재검토 필요"..與 "물러난 뒤 얘기하라"..野 "용기있는 행보" 엄호-李수석 발탁은 `盧心`-참여정부 국정 3년 낙제점..행정개혁시민연합 조사-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앞다퉈 제출..선거앞두고 정국주도권 싸움▲국제-버냉키, 美금융시장 성공적 데뷔-日 빅6은행 순이익 17년만에 최대규모GM 대주주들 잇달아 지분 늘려-미탈-아르셀러 인수전 파장 확산..印.룩셈부르크 이중관세 협약 비준 신경전-美 20위 재벌가 경영권 승계 싸고 父子간 법정다툼 눈길▲산업-"이젠 국내기업과 손잡고 마케팅해요"..너무많이 삼성전자 달라졌네-"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자총액규제 예외 인정을"..상의, 정부에 건의문제출-"글로벌 신차 3종 개발 르노삼성이 주도한다"..스톨시장 "올 1000여명 신규채용"-25번째 `행복둥지` 완공..삼성, 시설별로 가전제품도 지원키로-삼성전자 `고객만족 경영` 세계 각국서 찬사 잇따라-현대모비스 `글로벌 경영` 가속-SK 최고 홍보책임자 직제 신설..황규호 전무가 CCO맡아-하나로텔 전화요금 정책 `고무줄`2010년 IT 3대수출품에 "휴대폰단말기.DTV.콘텐츠"..KT경영硏 보고서-"KTF.LGT 기존 가입자 새 요금제 꼭 전환하세요"-포털.게임社 명의도용 방지 비상..자동 차단.공인인증서 도입등 대책마련 부심-전자.기계분야 납품단가 인하 압력 심하다-"미래 금형산업 이끌 인재 양성"..금형공업協 22년간 전문대등 장학금-産團公, 입주中企 1100억 지원-홈쇼핑업체 "中시장 만만치 않네"-김일성 사용 입욕제 홈쇼핑서 판매한다-명품가구 수입 열풍 확산▲증권-"IT보다 금융.내수주로 압축을"-작년 매출 1兆 돌파..웅진코웨이 실적 호조-"한국 자산운용시장 성장 긍정적"..휴영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본부 회장-롯데쇼핑 나흘만에 공모가 회복-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불똥..완성차.부품업체주 동반 약세-한전, 유가하락에 환하 웃음-"한국 올 성장률 6% 될듯"..리먼브러더스 전망-증권주 상승세 복귀 시동거나..업종지수 2% 올라-저가매력 S-Oil `株有` 해볼까-웅진씽크빅 `방과후 교실` 효과-3월 결산법인 3분기실적 살표보니..증권사 순익 2800% 급증-중소형IT株 "사사업 진출 잘했네"-자사주 처분은 주가 떨어뜨리기용?..프리엠스, 이유없는 급등에 17만여주 팔기로-온라인게임 명의도용 파문..서울신용평가.다날 수혜주 부상-메리츠증권 신입사원들 `총각네 야채가게`서 연수▲부동산-내달 전국 6만가구 쏟아진다..올 최대물량 분양..전년대비 19% 증가-대도시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원주.평창에 `시선집중`-판교 연립주택단지 설계 공모..페카 헬린 등 3명 작품 선정-김포 장기지구 내달 동시 분양◇한국경제▲1면-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직격탄-역모기지론 정부가 보증..6억 집 맡기면 月 186만원-FRB, 美금리 내달 또 올린다-女공무원 육아휴직 1년서 3년으로 늘린다▲종합-이랜드 "퇴사자들 다시 오세요"..최근 6년간 300여명 재입사-중어중문-숭실대, 국어국문-한남대 최우수-신규 경제자유구역 건축물..광역교통부담금 부과키로-글로벌 신약 매년 1개이상 개발지원..정부, 2010년부터-"現정부 아마추어들만 있다"..정운찬 서울대 총장 "증세정책 경제 활력 떨어뜨려"-G10 국세청장회의..한국, 창설멤버로 참여-신해용 부원장보 등 줄줄이 임원 사퇴..금감원 대폭 물갈이 예고-버냉키 美 FRB의장 `무난한 데뷔전`-공적보증 逆모기지론 내년 시행..집 맡기고 죽을때까지 `평생 연금`-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 결산..혁신에너지 결집 `민간 허브` 자리매김▲국제-머독家 이어 CBS.비아컴 소유 레드스톤家 부자간 송사..미디어재벌 `집안싸움`은 전통?-캐나다 대학생 87% `사이버 섹스` 즐긴다-&51211;은 여성酒黨 급증..美.英 술소비 33%늘어-`中인터넷 검열` 美 국내로 불똥-美 해외자금 유입 급감-BMW, 亞판매 10만대 넘었다-유가 나흘째 내리막..57.65弗▲산업-낸드플래시 `괴담` 진실공방-르노삼성, 3년내 3개 신모델 출시-차만 팔때는 지났다 최상의 서비스로 승부..김효준 BMW그룹코리아 사장-GS칼텍스, 중국 주유소사업 진출-한국 온라인게임 四面楚歌..아이템거래 정신팔려 혁신은 뒷전-삼성, 와이브로 희소식..伊 수출이어 日시연 성공-KTF 신규요금제 8종..발신번호표시 기본제공-현대모비스 해외공장 10개로 늘린다..북미공장 완공..올 매출 8조1000억원 목표-"첨단소재분야 인재 확보하자"..제일모직, 카이스트에 석.박사 과정-국내 벤처 항체기술 동시 제공..랩프런티어, 스웨덴과 계약-"우리 연구소 후원자는 삼성.소니"..연세대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국산 간암치료제 `밀리칸주` 효과 탁월"..美암학회지 게재-산단공, 입주업체에 1100억 지원-한국콜마 개량신약 2種 승인..식약청, 먹는 무좀치료제.항바이러스제▲부동산-옥수동 한남 등 재건축 어려원져-先 자금확보 後 투자형 리츠 도입..건교부, 최저 자본금 100억으로 낮춰-西판교 `베벌리힐스` 윤곽-정태수씨 은마상가 새주인 `월드와이드컨설팅`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 둔 외국계..경매 주력-반도건설 새브랜드 `유보라`▲금융-생명보험사 상장 테스크포스 첫 회의..생보사 증시行 하반기 본격화..상장자문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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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I 조용철 기자
올 공개예정기업 300개사 예상..전년대비 2배 증가
  • 올 공개예정기업 300개사 예상..전년대비 2배 증가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올해 기업공개를 위해 지난해 감사인지정을 받은 공개예정법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05년도중 외부감사인지정 신청을 집계한 결과,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73개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말 현재 총 외부감사대상 1만4287개사의 3.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중 기업공개를 이유로 외부감사인지정을 받은 회사가 300개사로 전년도 158개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예비상장심사청구 예정법인수를 보면, 2003년도 213개사, 2004년도 174개사 등이었다. 다만, 이 같은 공개예정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은 해당 기업이 반드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기업공개 수와는 차이가 있다. 나머지 중에서는 감리조치 54개사, 코스닥시장 관리·투자유의종목 54개사 등의 이유로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공개예정법인의 자산규모별 현황을 보면,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회사가 143개사(47.7%)였으며, 70억원 미만 회사도 67개사(23.3%)가 지정을 받았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앞으로 2007년 공개예정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니애에 감사인지정을 신청하도록 대표 주관사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계법인별로 외부감사인 지정현황을 보면 삼일(98개사, 20.7%), 한진·한영(각각 62개사·13.1%), 삼정(37개사, 7.8%) 순으로 빅4 회계법인이 259개를 받아 54.7%를 차지했다.
2006.02.10 I 김병수 기자
  • 시장이 승진대상자 명단에 `쓱` 표시해놓으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방사업을 추진하다 수천억원대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또 선심성·업적 과시용 사업추진이나 줄세우기식 인사풍토도 여전했으며 회계직원의 도덕적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4년말부터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공사 계약집행, 조직·인사운영, 내부통제시스템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예산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은 횡령이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예산낭비·유착비리 등 고질적인 부당사례 787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A시장을 포함해 26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4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했다.감사원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단체장 임기내 1회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순차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상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도 마치지 않고 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165개 사업이 취소·중단돼 420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서울 성동구의 경우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복지관 건립하려다 부지매입비 61억원을 고스란히 날렸으며 경기도 광명시도 행자부의 승인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건교부 심의에 걸려 21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감사원은 지자체가 2004년 이후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중 수의계약이 76%(5조2154억원)에 달했다며 지역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비리 의혹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지자체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했다.세출세입금 출납업무 보조자가 허술한 내부시스템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관용신용카드를 유흥업소·안마시술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기능 8급 B씨는 허위로 공금지급통지서를 전산출력해 일상경비출납원의 인감을 날인한뒤 시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총 575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강원도 기능 8급 C씨는 KT춘천지사에서 통보받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폐기한뒤 허위의 통신요금 목록을 이용해 차액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조직·인사분야와 관련, 채용·승진·보직 등 인사 전부문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심각해 `줄세우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돼 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 광주시는 근무성적 평점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평정 서열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부당 승진임용했고 경기도 파주시는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시장이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하기도 했다. 인사위에서는 이들 모두를 그대로 승진 의결했다.감사원 정낙균 제2사무차장은 "자치단체 감사결과에 따라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했다"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관간·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을 위해 `행정기관분쟁조정특별법(가칭)` 제정방안을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차장은 또 "자치단체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도입, 클린신용카드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며 "법적근거 없는 부담금 징수에 대해선 벌칙규정을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2006.02.09 I 문영재 기자
  • 장외 게임업체들 "올해는 꼭 코스닥 간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올해는 우리도 코스닥으로!'장외 온라인게임 업체들과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활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데뷔하지 못한 것을 올해는 꼭 만회하겠다는 각오다.특히 올해는 대형 게임업체의 신규 게임 출시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업체들의 몸값 상승과 함께 장외 게임업체들의 코스닥시장 입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윈디소프트, 엠게임, 제이씨엔터, 컴투스 등 줄줄이 상장 대기중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업체 가운데 윈디소프트와 엠게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넥슨, 위메이드 등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며 모바일 게임업계에서는 컴투스와 게임빌 등이 코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먼저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상장을 주선할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 관련 업체들 가운데 상장 주선 증권사를 선정한 곳은 윈디소프트와 엠게임(이상 미래에셋증권)이다. 증권업계는 이들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 가운데 일반요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4년 기준으로 윈디소프트는 66% 엠게임은 6%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외 게임업체들은 기존 상장사의 인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도 고려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업체인 비티아이(006490)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게임개발사 어콜레이드는 역시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한 중소게임업체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윈디소프트 등 코스닥 재도전 업체들 관심 지난 2004년부터 온라인 게입업계의 신예 유망주로 떠올랐던 윈디소프트는 지난해 코스닥상장을 시도했다가 좌절했다. 상장심사 결과는 '장기속개'였는데, 사실상 보류 판정에 가까운 것으로 온라인 게임 `겟엠프드`가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했지만 외형성장이 지속성이 있는지 즉 질적요건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윈디소프트 측은 상장 재심사 청구를 진행중이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하반기에는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 향후 실적도 기대할만하다는 판단에서다.윈디소프트는 겟엠프드 외에 액션게임 `인피니티`와 `루디팡` 오픈베타서비스를 앞두고 있고 상반기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케주얼게임 전문업체인 엠게임도 윈디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2년에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으나 무산됐다. 엠게임은 실적으로만 보면 코스닥 상장에 매우 근접해있는 상황이다. 2004년 매출 198억원, 2005년 매출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엠게임은 캐주얼 무협 역할수행게임(RPG)인 `귀혼`과 `열혈강호`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르면 올 여름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업황과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매출 69억원에서 2005년 예상 매출 230억원 2006년에는 4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어 실적 호전에 역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기 농구게임 `프리스타일`과 올해 7월말 클로징베타서비스가 예정된 `고스트X`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온라인 레이싱게임 `카드라이더`와 `바람의 나라` 등으로 유명한 넥슨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넥슨은 200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986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고 순익은 133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13.7%다.이달 초 필리핀에서 미르의 전설2를 공개서비스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위메이드는 내년쯤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4년 매출은 457억원 순이익은 280억원을 올린 위메이드는 `창천` `크림프` 등 신작 프로젝트를 갖고 하반기에는 2개의 게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컴투스, 게임빌 코스닥 상장 1순위모바일게임 전문업체들도 코스닥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 게임빌과 2004년도 상반기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렸으나 보류 판정을 받은 컴투스가 코스닥 상장에 가장 근접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모바일게임 업계에서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원을 넘은 컴투스는 2006년에는 200억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빌도 2006년에는 매출 100억을 돌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그러나 모바일게임업계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순익 악화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통사의 패킷통화요금,  단말기의 한계에 따른 불편함 등 걸림돌을 넘어야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모바일게임업체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2년이상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허용됨에 따라 신규 게임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게임의 MMORPG처럼 네트워크 게임에 집중해 수익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인정을 받은 뒤 코스닥시장 입성을 생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게임산업 기반 넓어져 유망 업체들은 상장 유력"게임업체들이 올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인을 신청해 2005년 재무제표에 대해 지정감사를 받아야하며, 결산 결과가 코스닥시장요건인 일반요건과 질적요건 계속보유기간 등을 만족시켜야한다. 특히 벤처인증을 받지 않은 게임업체라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이상돼야한다.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작년에는 게임업체들의 증시 입성이 없었지만 올해는 게임산업 업황이 긍정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량 게임업체들도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게임산업 업황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는 만큼 우량게임업체들이 코스닥상장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된다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훈 유화증권 선임연구원은 "기존 게임들이 온라인에만 국한되었다면 점차 콘솔과 모바일, 와이브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업체의 수익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주와 유럽지역에서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성장성이 갖춰졌다는 업계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코스닥시장 노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2006.01.30 I 류의성 기자
  • "대우전자 분식회계로 소액주주 피해, 43억 배상"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9일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였던 최모씨 등 351명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투자금의 손해를 봤다"며 대우전자, 안진회계법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4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대우전자의 27기, 28기 사업보고서와 허위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9년 11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그 이후에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산 것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전자의 허위공시가 밝혀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도 원고들이 주식 매도 시기를 늦춰 손해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최씨 등 개인투자자 351명은 분식회계된 대우전자의 27기, 28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지난 98년 2월부터 주식을 매수했지만 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부실이 공표되고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2006.01.19 I 조용철 기자
  • (인사)감사원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장 신규보임> ▲ 행정·안보감사국장 조 현 명(趙顯明) ▲홍보관리관 정 창 영(鄭昌永) ▲감찰관 임 하 영(林夏永) ▲비서실장 홍 정 기(洪正基) ▲감사원 서 수 열(徐守烈) ▲감사원 홍 성 탁(洪性鐸) ▲감사원 원 유 승(元裕承) <심의관 신규보임> ▲전략감사본부 전략감사심의관 박 의 명(朴義明) ▲특별조사본부 공직감찰심의관 송 기 국(宋基國) ▲특별조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장 민 병 렬(閔炳烈) ▲특별조사본부 대전사무소장 신 동 만(申東萬) ▲기획홍보관리실 대외협력심의관) 윤 영 일(尹泳一) ▲심의실 심사심의관 염 차 배(廉次培) ▲감사원 신 재 극(申載克) <과장 신규보임> ▲기획홍보관리실 혁신인사담당관 손 창 동(孫昌東) ▲기획홍보관리실 홍보담당관 조 규 호(趙奎&26120;) ▲심의실 감사품질관리담당관 김 병 석(金炳錫)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박 증 환(朴曾煥)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황 상 길(黃相吉) ▲감사교육원 행정과장 장 태 범(張泰範) ▲감사교육원 감사교육과장 김 학 윤(金學潤) ▲감사교육원 회계교육과장 김 형 원(金瀅元) ▲대통령 경호실 파견 김 일 태(金一泰) ▲감사원 문 린 곤(文麟坤) ▲감사원 조 경 학(趙庚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박 용 길(朴容吉) ▲감사원 최 영 진(崔暎鎭)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서 수 석(徐水錫) ▲감사원 정 을 영(鄭乙永) <1급 전보>▲기획홍보관리실장 하 복 동(河福東)&nbsp; <국장 전보>▲전략감사본부장 남 일 호(南一浩)&nbsp; ▲특별조사본부장 서 양 래(徐良來)&nbsp; ▲재정·금융감사국장 성 용 락(成龍洛)&nbsp; ▲건설·물류감사국장 김 용 우(金勇佑) ▲사회·복지감사국장 이 창 환(李昌煥)&nbsp; ▲자치행정감사국장 홍 기 완(洪起完) ▲심의실장 유 구 현(柳龜鉉)&nbsp; ▲감사원 유 충 흔(柳忠欣) ▲감사원김 창 욱(金昌煜)&nbsp; ▲감사원 김 병 철(金炳撤)&nbsp; <심의관 전보>▲감사교육원 교수부장 성 낙 준(成樂儁)&nbsp; ▲행정지원실장 김 판 현(金判鉉)&nbsp; <과장 전보>▲전략감사본부 총괄팀장&nbsp;&nbsp;&nbsp;&nbsp;&nbsp;&nbsp; 김 상 윤(金尙允)&nbsp; ▲전략감사본부 감사제1팀장&nbsp;&nbsp;&nbsp; 한 정 수(韓正洙)&nbsp; ▲전략감사본부 감사제2팀장&nbsp;&nbsp;&nbsp; 한 현 철(韓顯哲) ▲전략감사본부 감사제3팀장&nbsp;&nbsp;&nbsp; 김 충 환(金忠煥)&nbsp; ▲전략감사본부 감사제4팀장&nbsp;&nbsp;&nbsp; 황 장 호(黃壯虎)&nbsp; ▲특별조사본부 총괄팀장&nbsp;&nbsp;&nbsp;&nbsp;&nbsp;&nbsp; 문 호 승(文浩承)&nbsp; ▲특별조사본부 감찰정보팀장&nbsp;&nbsp;&nbsp; 현 창 부(玄창富) ▲특별조사본부 자체감사점검팀장)금 기 웅(琴基雄)&nbsp; ▲특별조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 민원행정자문팀장)구 자 홍(具滋弘)&nbsp; ▲재정&8228;금융감사국 제1과장&nbsp;&nbsp;&nbsp; 김 진 해(金鎭海)&nbsp; ▲재정&8228;금융감사국 제2과장&nbsp; 안 장 근(安章根)&nbsp; ▲재정&8228;금융감사국 제3과장&nbsp; 이 종 철(李鍾喆)&nbsp; ▲산업&8228;환경감사국 제2과장&nbsp; 이 상 희(李祥熙)&nbsp; ▲산업&8228;환경감사국 제3과장&nbsp; 이 해 인(李海印)&nbsp; ▲건설&8228;물류감사국 총괄과장 정 상 환(鄭相煥)&nbsp; ▲건설&8228;물류감사국 제1과장 김 방 섭(金邦燮) ▲건설&8228;물류감사국 제2과장 박 석 우(朴石愚)&nbsp; ▲건설&8228;물류감사국 제3과장 최 병 준(崔炳儁)&nbsp; ▲건설&8228;물류감사국 제4과장 정 길 영(鄭吉永) ▲사회&8228;복지감사국 총괄과장 이 세 도(李世道)&nbsp;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김 영 진(金暎鎭)&nbsp;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 상 곤(金相坤)&nbsp;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김 수 열(金守烈)&nbsp;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장 이&nbsp;&nbsp; 욱 (李&nbsp; 旭) ▲행정·안보감사국 제1과장 박 영 열(朴永悅)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장 김 정 하(金貞河)&nbsp;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장 성 기 택(成澤耆)&nbsp; ▲자치행정감사국 제6과장 전 영 도(田暎島)&nbsp; ▲기획홍보관리실 기획담당관 최 재 해(崔載海)&nbsp; ▲기획홍보관리실 결산담당관 정 태 문(鄭台文)&nbsp; ▲기획홍보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이 시 우(李時雨)&nbsp; ▲기획홍보관리실 정보관리담당관 권 형 중(權衡重)&nbsp; ▲심의실 법무지원담당관 강 경 원(姜耕元)&nbsp; ▲심의실 심사제1담당관 김 극 준(金克俊)&nbsp; ▲심의실 심사제2담당관 김 시 관(金時寬)&nbsp;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조 성 환(曹成煥)&nbsp;
2005.12.28 I 정태선 기자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수시공시 규정체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법령(거래법), 금감위 규정(발행공시규정), 거래소 규정(공시규정)에 중복적으로 열거되어 발행공시규정과 거래소 공시규정상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86%가 중복돼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규정의 적용 및 해석상 이견발생 가능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수행의 지연 가능성이 높고 시장상황 변화 및 상장기업·투자자 요구에 따른 탄력적인 규정개정도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 ◇개선방안 발행공시규정에는 위반시 형벌·행정제재가 필요한 사항(71개)만을 존치하고 경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129개)은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 또는 삭제함 ①존치사항 -법령 사항(44개),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 관련사항(8개),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4개),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사항(4개) 등 71개 사항은 존치. -자기자본 등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신고항목은 현행 4단계(1·3·5·10%)인 비율기준을 공시부담 등을 고려하여 2단계(5·10%)로 조정. -발생금액을 합산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금액` 기준 공시사항은 적시성이 떨어지므로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 건별기준으로 공시할 때 누계금액도 병행 표기토록 서식에 반영. ②삭제하거나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는 사항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사항과 중복되거나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 129개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정보 중요성이 낮아 시급히 공시할 가치가 낮거나, 다른 규정 및 특수공시 등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공시의무 사항에서 삭제(46개 사항) -정보 중요성이 다소 낮은 사항은 기업이 해당기업의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공시하는 자율공시 의무사항으로 전환(41개 사항) -경상적 경영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적규제 필요성은 작으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거래소 공시규정으로 이관하여 존치(42개 사항) *예 : 자기자본 3%이상 출자한 비상장법인의 부도·법정관리·해산.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운 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 자기자본 3%이상 청구금액의 소송 제기 등. (표)수시공시 운영체제 정비 전후 비교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행공시규정에서 삭제된 사항도 해당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에는 거래소 공시의무나 자율공시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거래법 §188조의2②)와 관련하여 금번에 삭제된 공시의무사항은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의 범위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님. 2.공시의무사항 정비 1)공시의무사항 축소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 상장규정 및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등에 의한 공시의무, 타 수시공시사항과 중복하여 별도 공시토록 하는 사례가 상당수. 은행거래 재개 등과 같이 사안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시급히 공시할 가치가 없는 공시의무항목도 일부 존재. 특히,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공시('96.8 도입)는 시황관련성보다는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시건수가 전체 공시건수의 17%(코스닥은 11%)에 이르는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의 경우 공시의무 발생기준. (제3자와의 거래) 자기자본의 3%(코스닥 5%) 이상인 경우. (최대주주등 거래) 자기자본의 1% 또는 10억원이상인 경우. ◇개선방안 ①타 공시(신고)의무와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을 거래소 공시의무 대상에서 삭제 -타 공시사항과 중복 : 집중투표제 도입·폐지, 주식관련사채·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행사,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완료, 해외 일반채권 발행결정·완료, 장기차입 결정, 회계정책·추정변경 등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이익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 은행거래 재개 등.②제3자와의 거래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하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련사항은 모든 거래내역이 정기보고서에 공시되고 그 동안의 회계·공시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장치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특히, 증권거래법 개정(03.12)으로 최대주주등에 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2)자율공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기업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에 따라 정보중요성이 낮은 사항도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시장감시기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장기업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 공시능력을 제고할 필요. ◇개선 방안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하여, 상장기업이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다만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은 여전히 수시공시사항으로 존치 ①자율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도입, 자원개발 투자결정, 특허양도·양수 등 ②중요성이 낮은 사항 : 단기차입금 감소, 자기자본 3%(코 5%)이상 채무면제 결정, 자기자본 1%(코 3%)이상 증여·수증, 합병·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등 ※ 시행초기 자율공시 확대에 따른 상장기업의 중요성 판단 혼란 방지를 위해 자율 공시사항을 거래소 공시규정 세칙 등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거래소의 조회공시도 강화. 3) 공시의무 비율기준 재조정 등 일부 공시사항은 재무항목(자기자본, 자산총계 등)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비율기준이 4단계(1·3·5·10%)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5%미만의 경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등 공시 실효성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율기준을 2단계(5·10%)로 조정. 발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금액’ 기준 공시사항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므로 `건별금액`기준으로 변경.&nbsp;다만, 건별기준으로 공시할 때 누계금액도 병행 표기토록 서식에 반영 4)코스닥시장의 `대규모기업` 기준 변경 비율기준 공시에 적용*하는 대규모기업 기준을 코스닥시장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으로 축소(유가증권시장은 현재와 같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유지) *자산2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적용비율의 1/2을 적용 (표)공시의무사항 정비 후 주요국 공시사항 비교 3.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제도 개선 1) 공시위반에 의한 자동 퇴출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2년내 20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법인으로서 2년내 누계벌점이 30점 이상이면 자동퇴출. 코스닥은 벌점제 대신 횟수제를 채택(불성실공시 1회=벌점 10점)하고 있음.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 기업실체와 무관하게 공시위반만을 사유로 퇴출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 불성실공시와 제재(퇴출)시점간의 시차가 큰 경우, 이해관계자(최대주주, 임직원, 투자자 등)가 달라져 행위주체와 제재대상이 상이한 문제도 발생. 또 공시위반에 의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퇴출된 기업의 대부분은 재무구조, 감사의견 등 다른 퇴출기준에도 해당되어 자동퇴출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불성실 공시로 퇴출된 사례는 유가증권시장은 없고, 코스닥시장 2사가 전부임) ◇개선방안 공시위반 벌점(횟수)에 의한 자동적 상장폐지제도는 폐지하되 고의·중과실, 기업존립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피해 정도 등 불성실공시 성격을 고려하여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하여 불성실공시에 의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는 유지함. 2)조회공시 위반 관련 제도 개선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당해회사가 `중요정보 없음`으로 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내용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위반 대상을 모든 공시 의무사항 발생(외부결정사항 제외)에서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시사항 발생으로 제한 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매매거래 정지 제도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시에 30분간(코스닥은 60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의 매매거래정지는 불성실공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제재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의 매매거래정지와 중복 제재라는 문제점이 있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의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폐지. 다만, 공시위반이 명백하고 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회공시요구 불응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제도는 존치. 4)공시위원회의 벌점부과 재량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은 공시규정에서 정한 벌점범위 내에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하고 있으나 벌점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공시위반의 경위, 과실정도 등 정상참작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 ※사례 : 중요공시사항을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하는 경우 벌점부과 기준에 의해 8점 부과 → 벌점 범위 하한에 해당되어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기 곤란 ◇개선방안 현행 벌점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상의 벌점부과 기준표상의 벌점에서 공시위원회가 공시위반 경위, 과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경감(±2점 범위내) 할 수 있도록 개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벌점(횟수)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제재경감 요건(예시) : 최근 5년(코스닥은 2년)간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 또는 최근 3년(코스닥은 1년)간 공시위반사실이 없고 자율공시 비율이 30%이상 법인 등 *제재경감 범위 : 3점(코스닥은 0.25회) 범위 내 4. 기타 공시 제도 개선 1)분식회계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의무 삭제 상장법인이 분식혐의로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조치되는 경우 거래소가 이를 확인하여 대신 공시하고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있음. 분식회계 혐의사실만으로 거래소가 이를 공시하는 것은 집단소송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증선위 조치 내용은 금감위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가 거래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인지 가능함.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소의 공시의무를 삭제(당해 법인의 공시의무는 존치) 2)주주총회 관련 공시의 시한 단축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중복되는 주요 공시항목(예, 사업목적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8228;폐지 등)이 주주총회 공시에 통합되어 주주총회 공시의 중요성이 커짐. → 주주총회 개최결의 및 결과 공시시한을 익일에서 당일로 변경 3)거래소의 공시거부 제도 폐지 현재 공시내용이 군사기밀, 관계법규 위반 및 투자자 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공시를 거부할 수 있음. →공시거부제도는 공시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공시능력 배양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 부적합 사유 해소시까지 일정기간 공시를 유보는 가능. 4)중간배당 관련 공시의무 신설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정(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및 반기말 자본전액잠식(코스닥)을 당일공시사항으로 추가. 5)공시위반 제보자 포상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보 및 포상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진 공시위반 제보자 포상제도 폐지. 6)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공시운영체계 통일 조회공시 답변시한, 기업설명회(IR) 관련 제도, 변동사항 신고시한 등 시장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수시공시 절차·운영방법 등을 통일.
2005.12.25 I 오상용 기자
  • (원문)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입니다.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II. 정관 변경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변경①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연계된 안건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7.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8.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II-2. 이사회 9. 이사회의 규모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0. 사외이사의 비중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12.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3.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14.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5. 집중투표제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6.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독립적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7.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II-4. 임직원의 보상 18. 이사 및 경영진 보상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등기임원 전원의 개인별 보상을 종류별로 공개하는 안에 찬성한다.⑤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19.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증권거래법의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0.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1. 채무재조정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2. 증권의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신주우선인수권신주우선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4. 우선주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사내이사의 선임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26. 사외이사의 선임사내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사내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보수한도 승인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감사보수한도 승인 28.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0.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32. 합병 및 인수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3. 영업양수도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4. 회사분할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Ⅶ. 자본의 감소 35. 자본의 감소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4.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Ⅷ. 기타 36.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37. 신주우선인수권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8. 지주회사 설립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2005.12.22 I 이정훈 기자
  • 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1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1.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적격의 존부(1)부안군, 김제시, 군산시에 각 거주자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사업구역인 19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이니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전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 모두 원고적격을 인정(2)나머지 원고들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원고적격 없음(3)따라서 143명의 무효확인청구만 적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함.나.하자의 중대·명백성 요부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명백성의 요건은 없어도 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다.구체적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1)사업의 경제성 유무새만금사업기본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엇으나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분석결과 10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음.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할인율 10% 기준) 농수산 중심 개발안의 편익 비용비율이 0.99(내부수익률은 9.94%)인 점, 민관공동조사단에 의한 경제성 분석에서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경제성 분석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2)사업의 필요성 유무2011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농지의 추정치가 33,077ha임을 전제로 기왕의 간척사업에서 조성중인 농지 30,269ha를 제외하면 2,800ha의 농지만이 필요하다고 주장. 신규창출 필요량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유없음.(3)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여부(가)원고의 주장사업목적을 은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오염부하량 산정에 오류가 있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이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환경영향 저감방안들의 실효성이 의문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중 대안이 없는 부분이 많고 환경목표 달성의 제시가 없으며 환경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하였다.(나)판단사업목적을 은닉하였음에 관한 증거 부족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로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님.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이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됨.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4)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예측 결과 매립면허처분 당시의 수질대책만으로 농업용수 4등급은 달성불능이라고 주장.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원고들 주장 이유없음.(5)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규모의 매립면허매립기본계획상의 2011년 신규 필요농지 추정치가 33,077h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매립면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6)공유수면 권리자들의 동의 및 보상 결여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권리자 1637명 전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라.처분목적의 실현 불가능성(1)행정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당연무효로 인정됨. 이 경우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내용이 물리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수준 및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비용과 희생을 요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임.(2)새만금호의 수질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의 수질오염방지대책만으로는 농업용수 4등급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환경부의 수질보전대책과 관계기관의 추가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도 민관공동조사단의 나머지 5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고, 삽교호 등 간척지 호수의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총인이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점, 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총인이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농어촌연구원의 분석 및 총인기준으로 2003년 만경강 수질이 2012년의 예측수질의 83% 정도 달성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음.순차개발방안에 의하더라도 수질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고,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서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던 점, 2011년에 완공예정이던 하수처리시설 중에 상당부분이 조기에 완공되거나 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사회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신규로 소요될 예산정도, 만경 동진수역의 오염방지 및 환경정화효과에 비추어 이유없음.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유없음.
2005.12.21 I 조용철 기자
  • "노대통령, 외국나가서도 `댓글`..누리꾼들 `와글와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말레이시아의 수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고문에 인터넷 댓글을 달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댓글을 달고 있나`라는 비판과 함께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2시 국정브리핑(www.news.go.kr) 정책뉴스에 실린 `외환은행 매각은 은행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의 기고문에 "잘 보았습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앞서 박 국장은 지난 9일 올린 기고문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정부 주도가 아닌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스스로 선택한 대안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노 대통령의 댓글에 박 국장은 13일 오전 11시54분 "금감위는 올해 국감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는 언론에 소상히 보도됐다"면서 "그런데 최근 일부 방송이 `론스타 말만 믿고 외환은행 매각`이라고 보도한데 이어 국회의원들이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를 청구했다"고 답했다.박 국장은 이어 "제가 오늘 출입기자단에 이 사안을 재차 상세히 설명했으며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아이디 swmrsohn을 쓰는 누리꾼은 "쇼정치의 진수를 펼치는 무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ivyhu도 "댓글정치 할 시간에 경제 공부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의견을 올렸다.livekim99는 "노 대통령 하루 일과중 3분의 1을 인터넷 댓글 살피며 국정운영에 반영. 네티즌에 훈훈한 감동"이라고 살짝 비꾜기도 했다. stargish31도 "(대통령의 댓글에 대해) 선진국 마인드로 보라니. 타국의 국가원수들이 인터넷에 댓글 달면서 통치행위 하나"라며 "권위의식 없는것도 좋지만 심하다. 담당관계자 불러 상황 면면히 파악해 지시할것 지시하면 되지. 한두번도 아니고 댓글이나 달고. 한심하다고 느껴지는건 사실이다"라고 썼다. junho1345란 누리꾼은 "당시 상황 설명이야 자기가 처해있던 입장을 설명을하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만들수 있다"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려하겠는가"라고 의견을 냈다.반면 ken8978는 "라디오에서 어느 분의 말만 믿고 진짜로 금감위(공무원) 죽일 xx라고만 생각했다"면서 "윗글을 보니 이해가 된다. 새롭게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5.12.13 I 문영재 기자
  • 코스닥 우회상장사 매각제한 기간 `차별화`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기업의 매각제한 기간이 12일부터 현행 2년에서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차별화된다.11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인수합병(M&A)를 통해 우회상장한 코스닥기업은 현재 2년내에 매각할 수 없으나,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을 적용받으나, 합병·포괄적주식교환의 경우 우회상장하는 장외기업의 직전년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내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매각제한 대상도 현행 합병과 포괄적주식교환에서 우회상장하는 비공개기업의 영업양도 및 제3자배정, 주식스왑으로 확대된다.즉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영업양도후 6월 이내에 장외기업 또는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의 제3자배정증자에 참여하는 것에도 매각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또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에게 장외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후 6월 이내에 코스닥기업의 제3자배정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통해 우회상장 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해 우회상장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회상장을 코스닥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M&A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보완하는 등 상장 및 퇴출 관련 일부제도를 보완키로 했다.수익요건(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을 면제받고 상장한 성장형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장일이 속하는 당해년도 및 익년도에 대해 매출액 미달(30억원 미만)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조치 적용이 유예된다. 단 매출액 요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퇴출 요건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분식회계 관련 검찰고발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시장조치를 폐지해 과잉제재 문제를 해소하되 해당기업의 공시와 매매거래 정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키로 했다.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중 그 원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원인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기말까지 퇴출을 유예하고 반기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밖에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연중 가능하도록 하고 연초 결산 확정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前前사업연도 감사보고서로 우선 청구후 사후에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2005.12.11 I 류의성 기자
  • 한국토지신탁, 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 양해각서 체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토지신탁(034830)은 금융감독원장과의 내부통제부문 개선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토신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7월 발생한 CD(양도성예금증서) 위조 횡령사건에 따른 것이다.한토신은 "양해각서에서 실물 확인을 위한 시재검사, 고유자산 및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제도개선을 실시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부통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부서 인력보강 등 감사관련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금융기관 예치금 등 회사자산의 제3자에 대한 임의적 담보제공, 여유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유가증권의 진위여부 조회 미실시,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이중견제시스템 구축 등 자체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주요내용으로 전 임직원에 대한 윤리·준법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한토신은 CD(양도성예금증서) 위조 횡령사건과 관련,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각각 피해액 400억원, 200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05.12.08 I 이진철 기자
  • `오포비리'' 관련자 5명 기소 방침‥9일 결과발표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오는 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2명 등 비리 연루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각각 3000만원을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김모 교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민모 교수, 감사내용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씨에게 알려준 이모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건설에게서 자문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챙긴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 이모 교수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의 김모 상무는 각각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감사관의 경우 브로커 서씨의 매제로서 감사를 회피했어야 함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나서 감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향후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김 교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민 교수의 경우 포스코건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받고 오포읍 아파트 건설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수월하게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12.07 I 조용철 기자
  • 51개월 걸린 MS제재, 어떻게 진행돼왔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를 위법으로 신고한지 51개월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됐다. 공정위는 "MS가 전혀 다른 제품인 컴퓨터 운영체제(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메신저)들을 결합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과징금 330억원과 프로그램 분리 및 타사제품 탑재 명령을 내렸다. ◇MS사건 어떻게 진행됐나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1년 9월로 거슬러올라간다. 우리나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팔면서 메신저(MSN)을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했다. 이어 10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 한국 MS의 윈도우XP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구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미국 리얼네트워크가 MS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올들어 심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당사자 고지를 거쳐 지난 7월 MS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시했다. 7월13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데 이어&nbsp;최종 결론까지&nbsp;총 10여차례에 걸쳐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세계 최고의 IT기업을 재단한다는 의미 외에도, 나날이 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공정위는 결국 MS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인정하고, 330억원의 과징금과 프로그램별 분리 및 타사제품 탑재명령을 내렸다. ◇PT 경연장 방불.. 다양한 시청각 장비 동원 이번 심의에는 특히 다른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각종 IT장비들이 대거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성격상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야 했고, MS는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답게 최첨단 시청각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 것. MS는 프로그램간 결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임위원들 앞에서 음악과 영화파일을 재생시키고, 메신저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보였다. 강철규 위원장은 사석에서 "보통 전원회의는 문서와 질의응답만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건의 경우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영화나 음악 등을 보면서 심사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 심사관들도 MS측의 `화려한` 시연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에 더욱 신경썼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치 PT(Presentation) 경연장 같았다"고 전했다. ◇MS, 제재 피하려 안간힘.. 잇따라 화해 성사 공정위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제재가 내려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MS측의 노력도 가속화됐다. MS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리얼네트워크에 7억6100만달러를 지급하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다. 이어 이달초 우리나라 다음과도 합의금과 사업협력 등을 포함해 총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달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MS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EU집행위원회를 설득하도록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MS는 "최근 몇년간 EU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의 반독점행위 다수에 개입했다"며 "미국 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독점행위 판결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U집행위원회가 윈도우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밝히도록 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기업들을 종용했다. 우리나라 공정위 심의가 벌어지는 동안 MS는 한국과 미국의 대형로펌 및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MS 전담팀 관계자는 "매 심의마다 10여명의 MS측 관계자가 들어왔으며 이는 다른 사건에 비해 2~3배 많은 인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장기간 고심..전원회의만 10여차례&nbsp;전세계 IT 관련업계와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했다. MS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물론 10여차례의&nbsp;전원회의를 거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회의가 8차례나 열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보통 하루만에 끝나는 위원들간 합의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또 피심인인 MS측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소명시간을 가능한 많이 배정하는데 신경쓰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MS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MS측에서 당초 소명시간을 16시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전에도 한차례 기회를 부여한 점을 감안해 12시간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압력 있었나 없었나 한편 이번 심의과정 중에는 미국 당국이 크고 작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화해제도`를 활용, MS와 법무부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미 당국자가 우리나라 공정위에 자국과 동일한 성격의 `화해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고가 아니라 국내에 화해제도가 있는지 물어왔을 뿐"이라고 밝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초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MS건과 관련해 공정위를 방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이 한미간 마찰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 관리 2명이 찾아와 미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갔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방문이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세계적 파장&nbsp;이어질 듯&nbsp;이미 MS는 세계 각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공격에 맞서고 있는 상태다. MS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르기 앞서 이미 미국과 EU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각각 제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도 잇따라 제소를 당했다.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은 결합판매에 따른 일부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 법무부와 MS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MS의 행위를 경쟁법으로 판단하고 6억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PC운용체제와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MS는 유럽1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초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시민단체가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nbsp;이보다 앞서&nbsp;스웨덴의 한 업체도 MS가 공정경쟁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다시 한번 MS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MS가 전세계적인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미 여러나라 IT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에서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05.12.07 I 최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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