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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의원님, 어물어물 끝내면 안됩니다
- [오마이뉴스 제공] 4일 밤 MBC는 < PD수첩 >을 통해 주성영 의원의 '국감 술자리 파문'의 전모를 보도했다. 글로 보도된 관련자들의 증언이 아닌 생생한 육성을 접하고 보니 또다른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21세기에 살면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3류 코미디를 보고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술로 인한 추태, 그리고 그 술로 인한 추태에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비정상적인 술문화가 정말 지겹기까지하다.생각해보라. 국정감사는 국민의 권리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엄중한 행사다. 도대체 국감의원과 피감기관의 간부가 출처 불명인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부적절한 우정을 쌓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우정이 쌓이면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에서 '한나라당 누구를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도 등장하고, 정치의 벽도 여야가 없이 술주정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그러는가? 그럼 그렇게 계속 여야간 벽을 허무는 우정만 쌓을 일이지 국감 의원과 피감기관 검사가 사이좋게 업소 여사장을 향해 퍼부은 폭언과 성희롱은 또 뭔가?업소 여사장은 "개인적 감정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대중매체가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확대재생산해 가십을 소비하는 차원의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도 아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온갖 치부가 응축되어 사사로운 자리를 통해 표출된 추문이다. 미래를 위한 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주 의원의 본회의 발언 "공개사과? 먹는 겁니까?"사실 내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번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 때문이 아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4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간첩' 주장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본회의 사과'로 징계 의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구사과는 들어봤어도 공개사과는 처음 들어봅니다, 뭐 이거 먹는 겁니까? 과일의 일종인가요?"라고 물으며 공개사과를 거부했다. 내 최초의 관심은 그 때문이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년 '강요된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지금까지도 징계의 한 방법으로 '공개사과'를 '강요!'하는 국회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 의원이 공개사과를 거부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보장하려는 그런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공개사과'가 딸기나 포도 혹은 망고와 같은 과일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 문제만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나는 이번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와 주성영 의원의 기사에 대한 불만은 사건 관계의 맥락에서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문제의 룸바 여사장의 '첫 증언'(23일)을 5명의 다른 언론사 기자와 함께 듣고 이를 나름대로 기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고, 주 의원 측은 "추태를 부렸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허황된 주장으로 완전히 팩트(사실)가 아니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한 것이었다.이렇게 언론사 보도와 당사자의 입장이 다를 경우 보통의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이런 경우를 위해 Access권(보도매체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자신과 관계있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적 진술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물론 힘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보통 서민들의 권리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권 공히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을 요하지 않음에도 특별히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 주는 선입관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주 의원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을 경우 <오마이뉴스>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적어도 반론권의 경우에는 아마도 '대서특필' 해줬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권 요청이 없었음에도 그의 홈페이지 반론 내용까지도 열심히(?) 보도했기 때문이다.설령 <오마이뉴스>가 주 의원의 요청을 무시했을 경우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시정권고권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도 일차적인 시도가 있다.그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힘있는 주성영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9월 27일 국감장의 신상발언에서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과 위장 시민단체의 진실왜곡,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제시한 세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 이제 주 의원의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은 대국민적 정치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걸려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주 의원은 9월 28일에는 또 "집을 팔아서라도 오마이뉴스를 해체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설마 1주일이 지난 그때까지도 술이 덜 깬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특별히 내가 궁금한 것은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그의 공적 확언이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이라는 발언에 대한 근거다. 과거 공안검사의 경력으로 볼 때 이런 공적 발언의 법적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정말 <오마이뉴스>가 "사이비 황색언론"인 것이 맞다면 이 매체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수만 명의 시민기자와 수십만 명의 독자들은 또 뭔가?나도 <오마이뉴스>가 (당연하게도) 나름의 편집방향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성영 의원의 주장대로 <오마이뉴스>가 황색언론이라고는 생각해 본적은 없다. 만약 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황색언론의 사건조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선거판의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어물어물 끝날 일이 아니다, 나도 예의상 베팅 하나 하겠다이 문제는 '공개사과'라는 언어적 의미를 모르는 주 의원의 언어적 능력과 평소 폭탄주를 즐겼던 그의 화끈한 성격을 감안할 때 어물어물 끝날 일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주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거꾸로 <오마이뉴스>에 내가 모르는 무슨 정치적 비리가 있으면 <오마이뉴스>가 스스로 언론사를 해체하든지 반드시 끝장을 내야만 한다. 그리고 주 의원은 국회의원을 물러나는 경우라도 자신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꼭 다시 앞장서 제안해주기 바란다.개인적으로 폭탄주는커녕 술도 잘 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칼럼니스트라고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도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다. 기왕에 주 의원이 큰 베팅을 했으므로 작지만 나도 예의상 베팅을 하나 하겠다. 만약 주 의원의 주장대로 <오마이뉴스>가 '황색언론'임이 만천하에 입증된다면, '황색언론'에 글을 쓴 나의 죄를 반성하고 이후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다시는 대중적인 글을 쓰지 않을 것임을 주 의원과 독자들에게 맨정신으로 틀림없이 약속하겠다.
- [국감]수협, 총체적 `도덕 불감증` 질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4일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종식 회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수협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날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박 회장의 뇌물수수 불법대출 의혹과 본인의 대출 특혜의혹 등. 또 수협 임직원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과 법인카드 사용, 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회장 연고지인 거제수협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협 돈은 곧 내돈?..박 회장 `레드 카드`" 농해수위 의원들은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의 비리의혹을 제각각 맹렬히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박 회장이 지난 9월까지 수협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18억 8600만원으로 일반어가 평균 대출액의 142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햇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박 회장 부인 명의의 수협을 통한 대출이 11억원 가량이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박 회장의 전체 대출 내역 중 4분의1을 넘는 4억 9100만원이 1.5%의 저금리인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인지, 회장이라 특혜를 받은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박 회장이 지인에게 20억원의 불법대출을 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고, 그 대가로 7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지난 1월 징역 2년6월의 형을 받은 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수협은 즉시 박 회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중앙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오는 12월께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주장했다. ◇"직원, 접대비 흥청망청에 `비리투성이`" 회장 뿐만 아니라 수협의 임·직원들도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먼저 접대비 씀씀이와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수협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접대비로 144억원을 집행했다"며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으며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의 한도액 16억원 보다 7배나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연합의 김낙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협 중앙회 본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68억 1000만원으로 동일기간 해수부 사용액 16억 2400만원보다 4배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 수협에는 강제 구조조정 실천을 강요하면서 수협 중앙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선 직원들의 횡령·배임, 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수협 일선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사건은 해마다 두배씩 늘어 지난 2004년에는 45억 1400만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만도 68억 4900만원으로 또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승환 의원은 "어민용 면세유의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수협직원들이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있다"며 "수협의 자체감사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 고향 거제수협은 `감사 무풍(無風)지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회장 고향인 거제수협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돈을 중앙회의 감사에서 그대로 운영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며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에 대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절하게 지출된 4억 3000여만원에 대해 관련자에게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회는 그중 11만원만 변상조치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인정해 달라는 거제수협의 재심청구서를 제대로 심사확인도 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XX호텔, △△단란주점` 등 거제수협이 각종 유흥업소에 지출한 내역을 하나하나 꼽으며, 당시 중앙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들어 "그같은 지출내역을 `정상지출`로 인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회의 감사 사후처리가 더 큰 문제"라며 박 회장에게 "이에 대해 다시 철저히 조사해 사후 보고하라"며 추궁했다. 그밖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수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왜곡돼 조합원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당국과 협의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수산업과 관련 없는 준조합원을 무분별하게 확보하다보니 수협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 (채권메모)8월 산업활동동향..만기1173억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재정경제부는 29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전날 조원동 재경부 정책국장이 자체적인 속보지표 등을 근거로 볼 때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6%로 예상된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발표될 결과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조 국장의 발언대로 수치가 나올 경우 금리 하락에 힘이 실리고 콜 금리는 한차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8월중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이날 만기는 1173억원으로 특수채가 500억원, 통안채가 403억원, 회사채가 270억원이다. 미국에서는 2분기 GDP 확정치, 주간신규실업수장청구건수, 8월 개인소득을 발표한다. ◆9월29일(목) (재경부) - 차관회의(14:00)- 1차관, 정례브리핑(11:00),-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07:30)- 2005년 8월 산업활동 동향(10:00) - 2005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국회)- 국정감사, 통계청, 관서쳉, 중기청, 중기특위(한은) - 2005년 8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감]대기업 産災속여 건보 부당청구..현대차 `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업무상 발생한 직원들의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를 속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0년 이후 11만9120건에 이르고 있다. 진료비로만 433억원에 이르는 수준. 연도별로는 2000년에 2468건에 그치던 것이 2001년 1만5426건, 2002년 2만9559건, 2003년 2만8111건, 2004년 2만9204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4352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차(005380)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총 491건, 154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고 진료액만으로도 8065만원에 이른다. 적발건수로는 기아차(000270) 화성공장이 315건, 대한항공(003490)이 152건,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135건, INI스틸(004020)이 133건, 현대삼호중공업이 126건, 대우차가 123건 등으로 많았고, 적발액수별로는 코오롱건설, 유유후마킬라, 강구수협조합, 현대건설, 삼성전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적발되지 않은 산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인력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재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예보 "삼성봐주기 아니다" vs "궁색한 변명"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지난 97년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예보가 삼성상용차의 18억원 규모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는 25일 삼성상용차에 죄를 묻기에는 포착한 분식혐의가 미미했고, 은행들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공적자금을 관리·회수해야할 예보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데 이어 이제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예보가 157억원 규모의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예보가 조사보고서와 1차 조사자료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보 "삼성車 분식따른 금융기관 피해 없다" 삼성상용차가 공시한 연도별 손익을 살펴보면 설립 첫해인 96년에는 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97년에는 2억원 흑자를 달성한 걸로 돼 있다. 또 98년에는 724억원 적자,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2065억원 및 171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보가 조사를 벌인 회계연도는 삼성상용차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97년도 재무제표. 예보는 비용과소계상 등 1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만일 분식회계 혐의를 회계에 반영하면 삼성상용차의 97년도 손익은 2억원 흑자에서 16억 적자로 바뀌게 된다. 예보는 "이같은 재무제표 차이가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사실`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망당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상용차의 97년 분식혐의 규모 18억원은 ▲당해연도 매출액 1573억의 1.1% ▲총자산 8993억의 0.2% ▲자기자본 1000억원의 1.8%에 불과해 이같은 재무적인 수치의 차이가 은행들의 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예보는 해명했다. 이와함께 "당시 은행들은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전략, 상용차에 대한 삼성그룹의 의지, 삼성그룹의 재무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어 "삼성상용차가 96년에 1억원 적자가 났음에도 은행들이 24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 준 것도 이같은 비재무적 요건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또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97회계연도로 국한한 것은 " 삼성상용차가 1998~2000회계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의 적자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재무제표 분식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색한 변명..상식적으로 납득안돼"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측은 예보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18억원의 분식으로 삼성상용차는 97년도 적자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둔갑했다"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대출이 필요한 신규회사에게 흑자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초기 흑자로 전환한 기업과 2년 연달아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97년 당시 금융기관들은 삼성상용차의 재무적요인 보다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한 만큼, 18억원에 불과한 분식혐의가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줬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요지의 예보의 해명도 궁색하다는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96년 적자를 냈음에도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선 것은 `삼성`이라는 이름(비재무적요인)을 높이 산 측면도 있지만 사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6년에 이어 2년 연속 연달아 적자가 났다면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에서 더 이상 비재무적 요소에만 의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예보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97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은행들의 대출한도와 금리조건도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를 97회계연도로 제한한데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예보의 해명에도 심 의원측은 "분식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도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삼성차의 97년 회계장부에서 분식혐의를 포착하고서도, 단순히 1998~2000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추가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삼성차가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지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때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유지할 지, 금리조건을 다시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삼성車 분식혐의 축소 의혹도 예보가 삼성승용차의 분식혐의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조사에서 157억여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잡았으나 1년 만에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03년 말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에서 1997회계연도 중에 총 157억8000만원의 분식혐의를 보여주는 내부문서(97년 공고손익확정안)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 액수는 삼성의 소명 과정을 거치면서 18억원으로 축소됐다. 예보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공고손익 확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히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 내부의 정식 결제를 받은 문서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감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통상적인 분식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식으로 보기 힘들다는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 [국감]"이동통신 무선인터넷요금 피해 방지책 시급"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기정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데이터매출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당대금 청구 259건중 무선인터넷 사용료나 정액제 요금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무선인터넷 요금(정보이용료, 데이터이용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요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과금단위가 패킷이어서 영화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선데이터 요금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요금고지서에 놀란 이용자들(특히 청소년들)이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통신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무선데이터 요금이 패킷(512바이트)을 단위로 과금되는데, 유형별(텍스트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 1.3원, 인터넷접속1.5원)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따라서 "이통사는 우선 무선데이터 요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용요금 추정치를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유 의원은 나아가 "통신위가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및 운영상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ETRI 등을 통해 용역과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기술적 검토란,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컨텐츠에 접속하기 이전에 메뉴 등을 살펴보는 과정은 과금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능하지 등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