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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성희롱사건, 국가 인권위 제소 검토"
  • [국감]"헤르메스 성희롱사건, 국가 인권위 제소 검토"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헤르메스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대우증권측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대우증권 손복조 사장과 허성우 상무(준법감시인)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김모씨의 진술서 작성과정에서 당사자인 이모씨를 제외한 금감원 관계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고쳐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김모씨가 최근 김현미 의원실을 방문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 상무는 "김모씨가 직장에 들어온지 1년이 채 안됐고, 이로 인해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데 형식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은 모두 본인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허 상무는 또 "김모씨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금감원 이모씨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은 선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본인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의 질의가 끝난후 김현미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 "김모씨는 그 같은 당시의 진술은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직원이 담당 상무의 의견을 물리칠 경우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요에 의한 진술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해 이 사건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사건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05.10.11 I 김병수 기자
  • [국감]윤증현 "외환銀 손실률 적용 논란, 일리있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국외 정무위 국감에서 외환은행의 부실판정과 관련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하이닉스 주식과 관련해 당시 연말에는 최소 1300억원에서 1900억원 정도의 환입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금감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1179억원의 감액손실을 예상하고 BIS비율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당시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유가증권 환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당시 하이닉스 주식은 19% 정도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말 주가를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나 의원은 또 외환은행에 적용된 과거 4년간 손실경험률을 적용한 것과 관련, "IMF후 은행들의 전반적인 손실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나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잘못된 예상을 근거로 BIS비율을 추정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추정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에 이른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10.11 I 김병수 기자
  • 주성영 의원님, 어물어물 끝내면 안됩니다
  • [오마이뉴스 제공] 4일 밤 MBC는 < PD수첩 >을 통해 주성영 의원의 '국감 술자리 파문'의 전모를 보도했다. 글로 보도된 관련자들의 증언이 아닌 생생한 육성을 접하고 보니 또다른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21세기에 살면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3류 코미디를 보고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술로 인한 추태, 그리고 그 술로 인한 추태에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비정상적인 술문화가 정말 지겹기까지하다.생각해보라. 국정감사는 국민의 권리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엄중한 행사다. 도대체 국감의원과 피감기관의 간부가 출처 불명인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부적절한 우정을 쌓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우정이 쌓이면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에서 '한나라당 누구를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도 등장하고, 정치의 벽도 여야가 없이 술주정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그러는가? 그럼 그렇게 계속 여야간 벽을 허무는 우정만 쌓을 일이지 국감 의원과 피감기관 검사가 사이좋게 업소 여사장을 향해 퍼부은 폭언과 성희롱은 또 뭔가?업소 여사장은 "개인적 감정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대중매체가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확대재생산해 가십을 소비하는 차원의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도 아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온갖 치부가 응축되어 사사로운 자리를 통해 표출된 추문이다. 미래를 위한 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주 의원의 본회의 발언 "공개사과? 먹는 겁니까?"사실 내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번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 때문이 아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4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간첩' 주장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본회의 사과'로 징계 의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구사과는 들어봤어도 공개사과는 처음 들어봅니다, 뭐 이거 먹는 겁니까? 과일의 일종인가요?"라고 물으며 공개사과를 거부했다. 내 최초의 관심은 그 때문이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년 '강요된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지금까지도 징계의 한 방법으로 '공개사과'를 '강요!'하는 국회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 의원이 공개사과를 거부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보장하려는 그런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공개사과'가 딸기나 포도 혹은 망고와 같은 과일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 문제만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나는 이번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와 주성영 의원의 기사에 대한 불만은 사건 관계의 맥락에서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문제의 룸바 여사장의 '첫 증언'(23일)을 5명의 다른 언론사 기자와 함께 듣고 이를 나름대로 기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고, 주 의원 측은 "추태를 부렸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허황된 주장으로 완전히 팩트(사실)가 아니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한 것이었다.이렇게 언론사 보도와 당사자의 입장이 다를 경우 보통의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이런 경우를 위해 Access권(보도매체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자신과 관계있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적 진술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물론 힘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보통 서민들의 권리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권 공히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을 요하지 않음에도 특별히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 주는 선입관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주 의원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을 경우 <오마이뉴스>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적어도 반론권의 경우에는 아마도 '대서특필' 해줬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권 요청이 없었음에도 그의 홈페이지 반론 내용까지도 열심히(?) 보도했기 때문이다.설령 <오마이뉴스>가 주 의원의 요청을 무시했을 경우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시정권고권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도 일차적인 시도가 있다.그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힘있는 주성영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9월 27일 국감장의 신상발언에서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과 위장 시민단체의 진실왜곡,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제시한 세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 이제 주 의원의 '대구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은 대국민적 정치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걸려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주 의원은 9월 28일에는 또 "집을 팔아서라도 오마이뉴스를 해체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설마 1주일이 지난 그때까지도 술이 덜 깬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특별히 내가 궁금한 것은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그의 공적 확언이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이라는 발언에 대한 근거다. 과거 공안검사의 경력으로 볼 때 이런 공적 발언의 법적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정말 <오마이뉴스>가 "사이비 황색언론"인 것이 맞다면 이 매체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수만 명의 시민기자와 수십만 명의 독자들은 또 뭔가?나도 <오마이뉴스>가 (당연하게도) 나름의 편집방향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성영 의원의 주장대로 <오마이뉴스>가 황색언론이라고는 생각해 본적은 없다. 만약 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황색언론의 사건조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선거판의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어물어물 끝날 일이 아니다, 나도 예의상 베팅 하나 하겠다이 문제는 '공개사과'라는 언어적 의미를 모르는 주 의원의 언어적 능력과 평소 폭탄주를 즐겼던 그의 화끈한 성격을 감안할 때 어물어물 끝날 일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주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거꾸로 <오마이뉴스>에 내가 모르는 무슨 정치적 비리가 있으면 <오마이뉴스>가 스스로 언론사를 해체하든지 반드시 끝장을 내야만 한다. 그리고 주 의원은 국회의원을 물러나는 경우라도 자신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꼭 다시 앞장서 제안해주기 바란다.개인적으로 폭탄주는커녕 술도 잘 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칼럼니스트라고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도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다. 기왕에 주 의원이 큰 베팅을 했으므로 작지만 나도 예의상 베팅을 하나 하겠다. 만약 주 의원의 주장대로 <오마이뉴스>가 '황색언론'임이 만천하에 입증된다면, '황색언론'에 글을 쓴 나의 죄를 반성하고 이후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다시는 대중적인 글을 쓰지 않을 것임을 주 의원과 독자들에게 맨정신으로 틀림없이 약속하겠다.
  • [국감]수협, 총체적 `도덕 불감증` 질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4일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종식 회장의 비리의혹을&nbsp;제기하는 한편&nbsp;수협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날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박 회장의 뇌물수수 불법대출 의혹과 본인의 대출 특혜의혹 등.&nbsp;또 수협 임직원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과 법인카드 사용, 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회장 연고지인 거제수협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협 돈은 곧 내돈?..박 회장 `레드 카드`" 농해수위 의원들은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의 비리의혹을&nbsp;제각각 맹렬히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박 회장이 지난 9월까지 수협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18억 8600만원으로 일반어가 평균 대출액의 142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햇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박 회장 부인 명의의 수협을 통한 대출이 11억원 가량이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박 회장의 전체 대출 내역 중 4분의1을 넘는 4억 9100만원이 1.5%의 저금리인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인지, 회장이라 특혜를 받은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박 회장이 지인에게&nbsp;20억원의 불법대출을 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고, 그 대가로 7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지난 1월 징역 2년6월의 형을 받은 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수협은 즉시 박 회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중앙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오는 12월께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주장했다.&nbsp; ◇"직원, 접대비 흥청망청에 `비리투성이`" 회장 뿐만 아니라 수협의 임·직원들도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먼저 접대비 씀씀이와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수협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접대비로 144억원을 집행했다"며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으며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의 한도액 16억원 보다 7배나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연합의 김낙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협 중앙회 본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68억 1000만원으로 동일기간 해수부 사용액 16억 2400만원보다 4배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 수협에는 강제 구조조정 실천을 강요하면서 수협 중앙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선 직원들의 횡령·배임, 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nbsp;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수협 일선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사건은 해마다 두배씩 늘어 지난 2004년에는 45억 1400만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만도 68억 4900만원으로 또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승환 의원은 "어민용 면세유의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수협직원들이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있다"며 "수협의 자체감사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 고향 거제수협은 `감사 무풍(無風)지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회장 고향인 거제수협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돈을 중앙회의 감사에서 그대로 운영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며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에 대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절하게 지출된 4억 3000여만원에 대해 관련자에게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회는 그중 11만원만 변상조치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인정해 달라는 거제수협의 재심청구서를 제대로 심사확인도 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XX호텔, △△단란주점` 등 거제수협이 각종 유흥업소에 지출한 내역을 하나하나 꼽으며, 당시 중앙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들어 "그같은 지출내역을 `정상지출`로 인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회의 감사 사후처리가 더 큰 문제"라며 박 회장에게 "이에 대해 다시 철저히 조사해 사후 보고하라"며 추궁했다. 그밖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수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왜곡돼 조합원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당국과 협의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수산업과 관련 없는 준조합원을 무분별하게 확보하다보니 수협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5.10.04 I 윤도진 기자
  • [국감]"수협 공적자금으로 접대비 `펑펑`"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협이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접대비는 무절제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접대비로 14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예보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고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의 한도액 16억원 보다 7배나 많은 액수다.이 의원은 "접대비 지출 증가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과거 부실경영으로 회귀하는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도 부적절하게 지출된 거제수협의 접대비를 거론하며 "중앙회의 감사 후속조치 미흡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에 대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절하게 지출된 4억3000여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도록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회는 1건, 11만원만 변상조치하고 나머지는 재심의를 요구한 거제수협의 재심청구서를 심사확인도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강 의원은 "적절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회의 감사 사후처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5.10.04 I 윤도진 기자
  • [국감]하반기 국세심판 인용률 `뚝`..세수 메우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세심판원이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 즉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올 하반기들어 20%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세심판원이 엄격한 기준적용을 통해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이 부과하는 내국세와 관세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가 매년 증가세에 있다"며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을 보면 지난 2001년 34.2%, 2003년 40%, 2004년 35.8%, 2005년 상반기는 3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그런데 2005년 하반기인 7~8월의 인용률을 보면 2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1월~6월 처리건수는 2182건에 인용건수는 870건으로 인용률이 39.9%에 달했다. 그러나 7~8월에는 1012건을 처리하면서 인용건수가 269건에 불과해 인용률은 26.6%로 하락했다. 최 의원은 "인용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예가 없다가 올 하반기부터 갑자기 20%대로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세심판원이 부족한 세수메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심판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처리건수 중 법정기한 내 처리는 5.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05.10.04 I 김수헌 기자
  • [국감]대기업 産災속여 건보 부당청구..현대차 `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업무상 발생한 직원들의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를 속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0년 이후 11만9120건에 이르고 있다. 진료비로만 433억원에 이르는 수준. 연도별로는 2000년에 2468건에 그치던 것이 2001년 1만5426건, 2002년 2만9559건, 2003년 2만8111건, 2004년 2만9204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4352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차(005380)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총 491건, 154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고 진료액만으로도 8065만원에 이른다. 적발건수로는 기아차(000270) 화성공장이 315건, 대한항공(003490)이 152건,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135건, INI스틸(004020)이 133건, 현대삼호중공업이 126건, 대우차가 123건 등으로 많았고, 적발액수별로는 코오롱건설, 유유후마킬라, 강구수협조합, 현대건설, 삼성전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적발되지 않은 산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인력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재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05.09.27 I 이정훈 기자
  • [국감]삼성 때리기 vs 감싸기..여론도 양분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삼성의 입맛에 맞게 규제법안을 수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분식 혐의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줬다" "삼성카드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하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삼성 봐주기`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거들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으로선 쏟아지는 의혹에 대처하기도 버겁다. 곤혹스럽기는 `삼성 감싸기`의 원흉으로 지목된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다. `삼성공화국` 논란에 이어 터져나온 국정원 도청팀의 `X-파일`,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으로 삼성에 대한 여론도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마녀사냥식 `삼성때리기`로 일류 기업이 멍든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산법-삼성`논란 발단에서 靑개입까지 삼성의 금산법 위반문제는 일찌감치 국정감사의 핫이슈 1순위로 예약돼 있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부칙이 2개항에 불과했으나 금감위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에 유리한 부칙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 이뤄졌다`는 비난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정부가 입법예고에도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었다"고 주장하고, "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은 처벌하지 않고 있냐"고 따졌다. 그는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삼성의 금산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문제는 지난 2004년 초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합병할 경우 두 회사는 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비금융그룹인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을 갖게 된 것. 이어 현대캐피탈도 기아차 지분을 초과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순순히 5% 초과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고리에 깊숙이 얽힌 삼성카드는 매각이 불가능했다.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내놨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제재 등 법에 허점이 많다며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한해를 묵은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관심을 끌게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재경부가 2차 개정안에 포함한 부칙때문이다. 부칙 제4조2항은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당시 소유 지분을 금산법 24조의 소유한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7년 3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인정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7.25%의 의결권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나서 삼성을 위한 금산법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도 정부가 왜 이 부칙을 넣었는가 하는데 맞춰져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예보 `삼성車 분식 은폐` 의혹 삼성상용차는 지난 2000년 12월에 부도가 나 문을 닫은 회사다. 이미 망한 회사가 다시 정치권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조사에서 삼성상용차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적발하고도 덮어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부도가 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경우 책임자를 가려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한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가 이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적발한 부실혐의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지난 2003년 예보가 삼성상용차에 대해 조사를 벌여 97회계연도에 18억원 규모의 분식혐의를 적발하고도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보는 삼성상용차의 분식 규모가 작아 금융기관 손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원은 예보가 최종보고서에서 명기한 18억원의 분식혐의 규모도 사실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03~2004년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 부실책임 조사후 작성한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무려 3124억의 분식이 저질러 졌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97회계년도 분식회계 규모는 2217억이며, 여기에다 삼성중공업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분식회계 907억원을 합할 경우 총 분식규모는 312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측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예보와 삼성측을 압박하고 있다. ◇양분되는 여론 경제관련 국회 상임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환경노동위 등에서도 `삼성`은 여야 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됐다. 법제사법위원에서는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그룹 고문 변호사 경력을 가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맡은데 대해 공정성에 금이 갔다"고 따졌다.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 직원의 과로사를 노동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여론은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자`는 강경론과 `삼성때리기 지나치다`는 동정론으로 나뉘고 있다. 이와함께 `삼성 때리기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정치인들의 `일회성 쇼`로 끝나서도, 한점의 의혹을 남겨서도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국정감사 초반, 여야의&nbsp;힘겨루기는&nbsp;`삼성`에 타깃이 맞춰지는 반면,&nbsp;피감기관인 정부는&nbsp;칼끝을&nbsp;피해나가기 위해&nbsp;애쓰는&nbsp;형국이다.&nbsp;
2005.09.26 I 오상용 기자
노회찬 "삼성 간 공직자 해임조치해야"
  • [국감]노회찬 "삼성 간 공직자 해임조치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감사원이 삼성눈치보기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처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2명을 해임토록 해당기관에 조치를 취해야&nbsp;한다"고 주장했다.&nbsp;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은 "삼성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 중 재직당시의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nbsp;삼성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 2명을 예로 들어 조목조목 따졌다.&nbsp;&nbsp; 노 의원은 "정병기 前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의 경우 공정위 조사 1과장을 지난 99년부터 3년간 역임한뒤 2003년 1월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했다"면서 "조사과 업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조업체 전반에 대해 직권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삼성전자와 매우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가 조사국에 몸담고 있는 기간동안 조사국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냈고▲삼성카드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검찰고발까지 의뢰했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정씨와 삼성계열사의 업무연관성이 명백한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연관성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종연 前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사2국장과 조사1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3년 6월에 삼성증권에 취업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증권·선물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증권사의 사전정보 유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 노 의원은 "조사국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곳 국장 출신이 삼성증권에 취업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nbsp;"조씨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해임조치`토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15일 삼성 취업자 2인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태다. 노 의원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삼성에 진출한 사람들의 해고조치와 삼성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민간 기업등에 취업한 공직자가 공무원 재직당시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서 일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5.09.26 I 정태선 기자
  • [국감] 노회찬 "윤영철 헌재소장, 삼성憲訴 회피해야"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소장 취임에 앞서 삼성 계열사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었으므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삼성 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 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 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며 "윤 소장은 스스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절절하다"며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 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또 "최근 삼성생명, 삼성화재(000810) 등 삼성계열사가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윤 소장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결국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만약 삼성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오너일가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구조를 확대·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어 "이번 헌법소원에서 삼성이 내세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신창언 변호사와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라며 "이는 전관을 앞세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삼성의 얄팍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노의원은 "재판장이 과거 삼성맨 출신이고 삼성의 변호인은 과거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09.26 I 조용철 기자
예보 "삼성봐주기 아니다" vs "궁색한 변명"
  • 예보 "삼성봐주기 아니다" vs "궁색한 변명"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지난 97년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예보가 삼성상용차의 18억원 규모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는 25일 삼성상용차에 죄를 묻기에는 포착한 분식혐의가 미미했고, 은행들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공적자금을 관리·회수해야할 예보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데 이어 이제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예보가 157억원 규모의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예보가 조사보고서와 1차 조사자료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보 "삼성車 분식따른 금융기관 피해 없다" 삼성상용차가 공시한 연도별 손익을 살펴보면 설립 첫해인 96년에는 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97년에는 2억원 흑자를 달성한 걸로 돼 있다. 또 98년에는 724억원 적자,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2065억원 및 171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보가 조사를 벌인 회계연도는 삼성상용차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97년도 재무제표. 예보는 비용과소계상 등 1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지만&nbsp;무혐의 처리했다. 만일 분식회계 혐의를 회계에 반영하면 삼성상용차의 97년도 손익은 2억원 흑자에서 16억 적자로 바뀌게 된다. 예보는 "이같은 재무제표 차이가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사실`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망당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상용차의 97년 분식혐의 규모 18억원은 ▲당해연도 매출액 1573억의 1.1% ▲총자산 8993억의 0.2% ▲자기자본 1000억원의 1.8%에 불과해 이같은 재무적인 수치의 차이가 은행들의 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예보는 해명했다. 이와함께 "당시 은행들은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전략, 상용차에 대한 삼성그룹의 의지, 삼성그룹의 재무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어 "삼성상용차가 96년에 1억원 적자가 났음에도 은행들이 24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 준 것도 이같은 비재무적 요건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또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97회계연도로 국한한 것은 " 삼성상용차가 1998~2000회계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의 적자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재무제표 분식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색한 변명..상식적으로 납득안돼"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측은 예보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18억원의 분식으로 삼성상용차는 97년도 적자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둔갑했다"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대출이 필요한 신규회사에게 흑자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초기 흑자로 전환한 기업과 2년 연달아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97년 당시 금융기관들은 삼성상용차의 재무적요인 보다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한 만큼, 18억원에 불과한 분식혐의가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줬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요지의 예보의 해명도 궁색하다는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96년 적자를 냈음에도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선 것은 `삼성`이라는 이름(비재무적요인)을 높이 산 측면도 있지만 사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6년에 이어 2년 연속 연달아 적자가 났다면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에서 더 이상 비재무적 요소에만 의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예보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97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은행들의 대출한도와 금리조건도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를 97회계연도로 제한한데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예보의 해명에도 심 의원측은 "분식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도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삼성차의 97년 회계장부에서 분식혐의를 포착하고서도, 단순히 1998~2000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추가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삼성차가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지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때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유지할 지, 금리조건을 다시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삼성車 분식혐의 축소 의혹도 예보가 삼성승용차의 분식혐의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조사에서 157억여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잡았으나 1년 만에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03년 말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에서 1997회계연도 중에 총 157억8000만원의 분식혐의를 보여주는 내부문서(97년 공고손익확정안)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 액수는 삼성의 소명 과정을 거치면서 18억원으로 축소됐다. 예보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공고손익 확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히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 내부의 정식 결제를 받은 문서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감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통상적인 분식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식으로 보기 힘들다는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2005.09.25 I 오상용 기자
  • [국감]예보 "대우 부실책임자 회수액 55억 그쳐"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대우그룹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가 2500억원대에 육박했지만 현재까지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예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6월말까지 대우그룹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 73명에 대해 24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실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55억원에 그쳤다.이에 대해 예보는 "대부분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며 "아직은 회수의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 종결된 소송의 규모는 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55억원이다. 나머지 2225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지난 2000년이후 대우그룹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예보는 금융기관들을 통해 김우중 전 회장 및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을 상대로 1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보는 김 전 회장 귀국이후 대우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김 전 회장 재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별도로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05.09.23 I 오상용 기자
  • [국감]예보, 부실관련자 강제출석 추진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에 대해 강제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해 예보 권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23일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예보법에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예보의 출석 및 진술요구권과 이를 거부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규정돼있지 않다. 예보는 또 부실채무기업 조사과정에서 공공기관에만 제한된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자료범위도 재산뿐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계좌추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장`으로 확대해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조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 특정점포로 한정해 부실관련자의 계좌파악과 은닉재산 추적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한편, 예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100억원 이상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하반기부터는 부실채무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부실채무기업 290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23 I 이학선 기자
  • [국감]"이동통신 무선인터넷요금 피해 방지책 시급"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기정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데이터매출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당대금 청구 259건중 무선인터넷 사용료나 정액제 요금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무선인터넷 요금(정보이용료, 데이터이용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요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과금단위가 패킷이어서 영화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선데이터 요금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요금고지서에 놀란 이용자들(특히 청소년들)이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통신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무선데이터 요금이 패킷(512바이트)을 단위로 과금되는데, 유형별(텍스트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 1.3원, 인터넷접속1.5원)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따라서 "이통사는 우선 무선데이터 요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용요금 추정치를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유 의원은 나아가 "통신위가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및 운영상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ETRI 등을 통해 용역과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기술적 검토란,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컨텐츠에 접속하기 이전에 메뉴 등을 살펴보는 과정은 과금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능하지 등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2005.09.23 I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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