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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大生인수 의혹 `규명없이 묻히나`
- [edaily 김수연기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이 결국 정치 게임에 밀려 명확한 규명 없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감사 청구안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데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심사 소위가 무산됐고 이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던 감사청구안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소위에서 논의 후 통과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날 재경위에는 한나라당 의원 3명,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이 참석해 정족수는 찼으나 숫자에서 밀린 여당 의원들이 중간에 퇴장해버림으로써 안건상정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이어 28일 정무위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끝났다.
발의자인 이종구 의원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의원측은 "표 대결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니므로 6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 되고 만약 부결된다면 국조권 발동, 특검, 국정감사 등을 다음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국회는 6월. 청구안 제출시점으로부터 4개월이라는 긴 공백이 있는 이상, 감사청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감사청구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재촉해 온 참여연대측은 “여권이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18일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반대한다면 전체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면 될 것을, 중도퇴장해 소위 자체를 해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국회의 감사 청구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분위기를 반전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국민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 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수사 역시 매쿼리와의 이면계약 의혹에 따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을 기소한 뒤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었다.
지난 3월 30일 구속된 김연배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고, 내일(2일)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매쿼리와 한화간의 이면계약 성격에 관한 치열한 법리 논쟁 등이 펼쳐졌다.
또 김 부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2002년 당시 재경부 장관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던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다 실패한 혐의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회장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해 재판을 통해 `로비 의혹`의 몸통까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날 한화쪽 임직원들이 대거 출동했다"며 "이들 사이에는 거의 `부회장님이 힘내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는 축제 분위기가 감도는 듯 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한화그룹 분식회계"를 사건 접수된 지 2년 6개월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한화가 고의 분식회계로 부채비율을 줄여 대한생명 인수 자격을 맞췄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 관세청,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
- [edaily 이정훈기자] 관세청은 2004년에 결정된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 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4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
세관에서 관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기 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해 관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전년에 결정한 사례 131건이 실려 있다.
책자에는 과세가격 분야 22건, 품목분류 66건, 관세환급 5건, 감면 10건, 기타 28건 등을 업무분야별로 수록하였고, 각 사례에는 불복이 제기된 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했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세관에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쟁송 수행시나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및 납세신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