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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37건

  • "피자집 홀서빙"에 3억 혈세 지원
  • [조세일보 제공] 고용창출 기업엔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실업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 대다수 부처가 기초적인 인력수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우리 나라 "청년실업대책"이 "빵점"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실업대책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단순노동이어서 직업대상이 될 수 없는 외식업소의 "홀서빙 요원"을 직업연수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 3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정식직원을 해고하고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10억여원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감사원은 24일 "국회가 "정부의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감사청구를 제기,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2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직업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노무직종이어서 직업연수가 될 수 없는 한국피자헛(주) 등의 외식업소 홀서빙 요원 360명에게 직업연수수당으로 3억여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특히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 기존근로자 1234명을 해고한 데 대해 인건비 10억여 원을 어처구니없이 지원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자금을 해고촉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셈. 감사원은 이와 관련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제"사업의 목적에 비춰보면,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은 동안 기존근로자를 해고시켜 고용안정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나라 인적자원관리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전체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커녕 인력수급전망 모형 등 기초 인프라구축도 하지 않았고, 이를 각 부처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도 IT·BT·CT분야 인력수요전망과 관련 일부부처에서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한 부분의 인력이 최대 11배나 넘쳐나는 등 실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입학생이 정원의 80%에 불과하고 중도탈락율이 32%나 돼 구조조정 대상인 기능대를 오히려 신설 예정인 부분과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도 134명 교육에 교직원 44명, 운영비 22억원 투입 등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및 산업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청년고용 가로막는 법령 개정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구조조정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 감사원 "한탄강댐 건설 재검토해야"
  • [edaily 정태선기자]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들이 기관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능률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유동성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댐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둑의 사업비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재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금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2억1600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이사회 승인없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패`나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해당 연구기관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 90년 4월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1년까지 25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총 4조5459억원의 재정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입규모를 적정규모보다 4876억원이 많은 2조2천865억원으로 잡는 등 외부차입에 과다하게 의존, 장기적으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서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실·방만운영과 관련해 과학기술부 등 주무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재정립 및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2005.05.23 I 정태선 기자
  • 우정사업본부 "행담도 채권매입은 단순투자용"
  • [edaily 박호식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채권 6000만달러(614억원)를 매입한 우정사업본부는 "EKI가 행담도개발과 관련해 발행한 외화채권을 매입한 것은 우체국금융자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순수 투자"라고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3일 해명 브리핑을 통해 "해당 채권의 수익률이 5.72%로 당시 도로공사의 채권수익률 4.37%보다 높아 우체국금융자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순수 투자목적으로 매입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리스크관리팀의 검토결과 원리금 회수에 이상이 없어 우체국 예금 3000만달러, 보험 3000만달러 등 총 6000만달러(614억원)을 투자했다"며 "EKI가 도로공사에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돼 있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 올 1월24일 EKI 채권발행 주간사인 씨티증권의 인수제의를 받고 3차에 걸쳐 설명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불평등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EKI가 도로공사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효력을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씨티증권에 주식질권, 주식매수청구권 질권설정을 하도록 한 뒤 2월3일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불평등한 계약 논란은 한국도로공사가 충남 당진의 행담도 개발을 나서면서 시작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9년 행담도에 휴게소를 짓고 바다를 메워 골프장 등 해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해외자본 유치에 나섰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에콘`과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바다매립이 환경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미뤄지고, 그 사이 에콘이 부도가 났다. 이후 에콘의 자회사인 EKI가 8500만달러를 조달해오기로 하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문제의 불평등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약은 EKI가 빌린 자금을 상환하게 되는 2009년 1월31일 이후에 도로공사에 지분 26.1%를 1억500만달러에 팔 수 있도록 했다. EKI 입장에서는 사업에 실패해도 도로공사에 지분을 팔아 투자자금보다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평등계약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또 EKI가 외화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중 상당부분을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서 조달해 결국 투자자금을 국내 기관이 대준 셈이됐다는 지적이다.
2005.05.23 I 박호식 기자
  • 헤르메스 조사中 면직 금감원 직원 `복직` 판정
  • [edaily 김병수기자]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피조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면직된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면직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복직 판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금감원과 노동부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이 직원 이 모씨를 면직한 결정에 대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면직조치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면서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이씨에 대한 복직을 결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 심판과 관계자는 "이 사건의 판정 요지는 이 모씨가 새벽 2시경에 피조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금감원 직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저해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되지만, 면직시키기에는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씨의 조사행위는 품위를 잃어 징계를 받을만 하지만, 면직사유가 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2005.03.15 11:32 "헤르메스 조사 금감원직원 `성희롱` 혐의 면직..`파문`" 기사 참고 이같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은 대체로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부터 면직처분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연말 회식 술자리후 돌출행동이 빚어진 것으로 `해프닝`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면직 등 중징계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직된 이씨도 내부 감사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전화를 한다는 것이 단축번호를 잘못 눌러 해당 여직원과 통화된 것이며,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재심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2005.05.11 I 김병수 기자
  • (edaily리포트)177배 더 뜯기는 걸 보면..
  • [edaily 박동석기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한국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별 달갑지 않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25년정도가 더 지나면 월급쟁이들이 내는 사회보험료가 월급의 27%에 이를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부담금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박동석 증권부장은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국민부담이 27%만 되어도 다행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야말로 `약과`로 생각한다는 얘기일텐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KDI가 내놓은 보고서는 요사이 가뜩이나 좋을 것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2005년 현재 세금이다 뭐다 해서 손에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정부에 뜯기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벅찰 지경인데 그 몇배를 더 내야한다니 놀랄밖에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러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과 연금분야에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학자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문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이 지난해 직장인 임금의 16.1%에서 앞으로 5년후인 2010년에는 18.4%까지 확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 10년뒤인 2020년에는 22.7%, 또 10년후인 2030년에는 27%까지 치솟을 것이라더군요. 보고서는 이렇게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주요인으로 국민연금을 들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몇년째 `퇴짜`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월급에서 내는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2010년 10.3%, 2020년 13.3%, 2030년 15.9%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칫거리로 치자면 국민연금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건강보험도 국민부담을 늘리는 한 요인이지요. 건강보험료는 올해 4.48%에서 2010년에는 5.06%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8.16%로 지금보다 2배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산된다면 실제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수가 자꾸 늘면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털어야 할 돈이 더 많아져야 겠지요. 선진국들도 이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정부에 떼여야 할 돈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실 그만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야 어떻든 알 바 없는 정부를 보면 월급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으로 날아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마구잡이식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워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건강보험의 만성 적자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돈이 남아돈다지요. 남는 돈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반정도씩 대준다고 생색을 낼 정도로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정부가 건강보험을 알뜰하게 운용했기 때문일까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사들의 과다 진료와 진료비 청구를 방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성적자의 건강보험이 몇년사이에 큰 폭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순전히 흡연자들이 낸 부담금 때문입니다. 담배값에서 떼는 국민건강부담금은 2001년까지만 해도 한갑당 2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담배값인상과 함께 2002년부터는 150원으로 75배가 뛰고 지난해말부터는 354원으로 또 뛰었습니다. 2001년과 비교하면 177배, 퍼센트로 따져보면 무려 1만7700%가 뛴 셈입니다. 아무리 죄악세(Sin tax)라지만 불과 3년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부담금도 있을까요. 흡연이 인체에 해롭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 정부의 그 과감성과 용기에 놀랄 다름입니다. 담배값이 또 오른다니까 그 부담금도 아마 2만%이상으로 더 뛰겠지요.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KDI의 지적처럼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월급명세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담금은 월급의 27%로 오르는 것 외에 손에 쥔 월급에서 뜯길 돈이 더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또 누가 압니까. 소주와 맥주가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주세를 국민건강부담금처럼 비상식적으로 올려받을 지. 다 좋습니다.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국민들이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받게된다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2005.05.06 I 박동석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기간 180일 대부분
  • [edaily 이진철기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절차(행정심판 청구 조항)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수령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중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64개 지자체가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절차를 안내토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2곳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 청구조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으며, 23개 지자체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잘못 안내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 절차 명시 근거 법을 어긴 2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 역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동일한 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감사원 심사청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이의신청기간을 180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에 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정 기한인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모순"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납세자 및 지자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2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5.05.04 I 이진철 기자
  • 한화 大生인수 의혹 `규명없이 묻히나`
  • [edaily 김수연기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이 결국 정치 게임에 밀려 명확한 규명 없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감사 청구안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데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심사 소위가 무산됐고 이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던 감사청구안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소위에서 논의 후 통과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날 재경위에는 한나라당 의원 3명,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이 참석해 정족수는 찼으나 숫자에서 밀린 여당 의원들이 중간에 퇴장해버림으로써 안건상정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이어 28일 정무위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끝났다. 발의자인 이종구 의원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의원측은 "표 대결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니므로 6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 되고 만약 부결된다면 국조권 발동, 특검, 국정감사 등을 다음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국회는 6월. 청구안 제출시점으로부터 4개월이라는 긴 공백이 있는 이상, 감사청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감사청구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재촉해 온 참여연대측은 “여권이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18일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반대한다면 전체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면 될 것을, 중도퇴장해 소위 자체를 해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국회의 감사 청구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분위기를 반전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국민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 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수사 역시 매쿼리와의 이면계약 의혹에 따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을 기소한 뒤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었다. 지난 3월 30일 구속된 김연배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고, 내일(2일)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매쿼리와 한화간의 이면계약 성격에 관한 치열한 법리 논쟁 등이 펼쳐졌다. 또 김 부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2002년 당시 재경부 장관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던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다 실패한 혐의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회장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해 재판을 통해 `로비 의혹`의 몸통까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날 한화쪽 임직원들이 대거 출동했다"며 "이들 사이에는 거의 `부회장님이 힘내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는 축제 분위기가 감도는 듯 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한화그룹 분식회계"를 사건 접수된 지 2년 6개월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한화가 고의 분식회계로 부채비율을 줄여 대한생명 인수 자격을 맞췄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2005.05.01 I 김수연 기자
  • `유전의혹` 철도公 본부장급 간부 증거은폐 정황 포착
  • [edaily 조용철기자]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철도공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중 상당부분이 파손된 것과 관련, 철도공사 내 본부장급 간부가 고의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단서를 잡고 본부장급 간부를 소환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자료의 상당 파일이 삭제됐는데 실무자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한 결과 철도공사 내 본부장급 간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단서를 잡고 간부를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급 간부가 철도공사 내부조직 보호와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며 감사원 감사하기 시작한 전후에 삭제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디스켓 2만6000장 분량의 자료를 CD에 담아왔으며 철도공사 측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내다보고 파손된 자료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의 도움을 받아 복원작업을 별였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에 대해 29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사업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왕씨를 상대로 사할린 유전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배경 및 사업추진 과정, 한국쿠르드오일의 주식 변동과정을 결재라인에 보고하지 않고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해 처리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해 6월 허문석씨로부터 유전사업 제안을 처음 제안받은 뒤 민간사업자인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는 물론 대출은행 관계자, 러시아 현지 회사 등과 꾸준히 접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왕씨와 지난 27일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대월 하이엔드 대표와의 대질조사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전대월씨와 왕영용씨에 대한 조사에 주력한 뒤 다음주부터는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 박상조 前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내일 치뤄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지금처럼 강도높은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와 관련없다. 철저히 조사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이번 사건이 서로 관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는 전씨와 왕씨에 대한 조사에 전념할 것이며 그동안 소환조사한 참고인 중에서도 향후 피내사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04.29 I 조용철 기자
  • 참여연대-금감원, 감리면제 `만나 따진다`
  • [edaily 김병수기자] 과거분식 수정시 감리면제를 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및 실무지침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 참여연대측과 금융감독원이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2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측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과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회계감독 담당)이 금감원에서 만나 지난 18일 개정 외감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및 2차 공개질의에 대해 감독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개정된 외감 규정과 실무지침이 ▲모법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타 법률과 충돌하는 등 위법·위헌성이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자발적 고백`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감규정의 모호함과 특혜규정(고백시 감리 미실시, 지적사항 미공개등)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민형사상 수단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국내 현실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감원과의 면담 이후에도 외감규정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4.27 I 김병수 기자
  • 감사원 "재외공관, 인력운용·예산집행 엉성"
  • [edaily 정태선기자] 대사관 등 재외공관들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교활동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외교통상본부와 주독일대사관 등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을 본부에 배치하는 등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며 상주공관 미설치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주재관의 대외직명을 외무공무원보다 낮게 지정, 주재관 활동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외교활동비 집행도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들 가운데 일부에선 외교관이 승인없이 사비로 접대 등 외교활동을 수행한 후 나중에 이를 청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외교활동비, 국유화사업자금을 인출한 후 접대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뿐 만 아니라 일도 없는데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뒤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약기간중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외국민 등록도 저조해 중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외국민등록대상자 277만명 가운데 등록률은 29%에 불과한 80만명 정도에 그쳤다. 또한 재외공관공증수수료 규정에 위임장 인증수수료를 1달러로 규정해 놓고, 하위규정에는 2.5달러를 받도록 정하는 등 재외국민에게 부담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04.21 I 정태선 기자
  • 참여연대, 금감위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edaily 김병수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모법(母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위임규정을 일탈해 하위 행정지침으로 사실상 `과거분식 사면특별법`을 제정했다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거분식 수정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은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의견서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외감규정의 모법인 외감법의 어디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용인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금감위가 이를 위해 외감규정을 제정한 것은 외감법의 위임범위를 일탈(규정의 위법성)한 것이며 위임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75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감규정은 모법의 근거없이 제정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다른 관계법률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위의 행위(외감규정 개정)는 상위법상 규정된 의무(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를 하위규정으로 면탈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위가 감리 및 지적을 면제한다면,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주주들은 분식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설사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주주의 재산권, 즉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과 무관한 외감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됐다면서 예를 들어 자산 2조원 이하의 코스닥·비상장사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외감규정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도 과거분식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5.04.18 I 김병수 기자
  • 대한생명 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 받나
  • [edaily 김수연기자]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성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임시국회 재경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1차 위원회를 열고 이종구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무위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감사청구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시 매각과정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재경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정무위에 각각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한화 로비`에 대한 의혹 규명이 불충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화그룹이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을 부실경영한 바 있는 등,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었으며 검찰 조사 결과 호주 매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의혹까지 드러났으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실제 감사청구가 이뤄질지는 내다보기 여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발의자인 이종구 의원측은 “올 3월 국감을 통한 사태 규명이 충분치 못했던 만큼 이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감사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으리라고 본다”며 감사청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재경위 등에는 다른 큰 현안이 없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염려도 적은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소모적인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에 감사청구가 관철 여부가 여야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청구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국회에서 청구안이 의결될 경우 감사원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양측은 여기서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호주 매쿼리 생명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05.04.18 I 김수연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180일로 늘어날 듯"
  • [edaily 이진철기자]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그동안 알려진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아닌 180일로 늘어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지자체중 상당수가 고지서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따라서 "고지서에 이의신청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해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로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2년 12월5일 법 개정 이전의 사안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대다수 이의신청인에게 바로 미치지 않는다"며 "납세자연맹이 추가로 진행중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다만 "위헌 결정된 법률의 내용과 2002년 12월5일 개정후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해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02년 12월5일 개정된 법은 부담금 부과대상 근거법령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확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6~1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측도 계속 늘어나는 이의신청자로 인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현재 이의신청자는 5만1329명으로 감사원의 서류 검토 및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최종 환급단계에서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문서로 환급통보가 오고, 지연 환급기간 만큼 이자를 더해 환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이의신청 관련 규정과 ´행정심판법´ 준용규정도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게 이의신청 안내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위헌 결정은 2003년 한해 교육세로만 7조8060억원을 징수하면서도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으로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한이 180일이므로 해당자는 빨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또 90일이 지난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대비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인 지자체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두 방법 모두 접수처는 처분청인 지자체이지만 지자체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기각할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외 출국, 지방 출장 등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 등은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심사청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5.04.12 I 이진철 기자
  • 윤영호 前마사회장 구속..전현직 간부 무더기 적발
  • [edaily 조용철기자] 한국마사회 시설물 관리용역업체인 R&T사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윤영호 前마사회장 등 마사회 용역비리 사범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분사시킨 R&T사의 경우 전직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얻고 있는 등 마사회와 태생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차례 특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분사한 R&T사의 마사회 시설물 관리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 R&T 대표 조모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시행 등 회사운영과 관계된 청탁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윤영호 前마사회장 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前마사회장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시설설계용역단가 산출을 유리하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모씨 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또는 비위사실을 마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R&T 대표 조모씨로부터 정마정보사업 이행, 용역계약 체결 등 R&T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기념품 공급업자와 서로 짜고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마사회 경리계에 마사회장용 기념품 구입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마사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 경마장시설용역 등 R&T 운영관련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年1600만명이 즐기는 대중 레저스포츠인 경마경기로 연간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시설물 용역사업 등과 같은 각종 이권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마사회가 R&T사에 시설물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일반 시중용역업체 임금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R&T측에서도 계속적인 뇌물을 제공하는 등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 시설처 직원들의 경우 회식비 등의 각종 명목을 붙여 시설용역업체로부터 아무런 죄의식없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담받는 등 고위간부 뿐 아니라 하위 직원들 기강 역시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 등 공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뒤 유사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4.10 I 조용철 기자
  • 관세청,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
  • [edaily 이정훈기자] 관세청은 2004년에 결정된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 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4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 세관에서 관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기 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해 관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전년에 결정한 사례 131건이 실려 있다. 책자에는 과세가격 분야 22건, 품목분류 66건, 관세환급 5건, 감면 10건, 기타 28건 등을 업무분야별로 수록하였고, 각 사례에는 불복이 제기된 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했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세관에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쟁송 수행시나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및 납세신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5.04.03 I 이정훈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폐지될 듯
  • [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자로 변경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자´에게 부과해 오다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해 부과대상이 ´분양받은 사람´에서 ´건설업체´로 변경됐다. 이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최초분양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과세표준도 상향돼 오히려 입주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한국납세자연맹도 "학교용지확보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만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세대 규모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다"며 소규모 학교 허용,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가능시 용지부담 면제 등 학교용지 확보기준을 주택공급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로 건설업체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한 법률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인상요인도 사라지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달부터 부담주체가 건설업체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는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은 분양가의 0.7%가 부과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80만원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난 2003년 9월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은 3만5000여명, 부과취소 요청금액 기준으로 67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판결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5.03.31 I 이진철 기자
  • 가스公 노조,오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daily 하수정기자]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은 지난 18일 성남지원에 가스공사(036460) 비상임 이사회의 오강현 사장 해임안 결의와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총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는 "이사회의 사장해임 건의안 의결은 산자부가 공사의 자율경영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장해임사유의 많은 부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산자부가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장해임이 확정되더라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총결의 취소 및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산자부와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산자부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대한 법원 고발, 부패방지 위원회의 낙하산 방지대책과 연계해 정부의 산하기관 관리기준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해 공사주식 100주 이상 보유 주주들에게 산자부의 부당한 경영개입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의견 광고, 기자간담회,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과 연대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오 사장은 지난 18일 출장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주주총회의 결정을 일단 수용한 이후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 사장은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들을 설득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정부측 지분 61%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오 사장도 주총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기때문에 오는 31일 주총에서 사장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05.03.20 I 하수정 기자
  • 오강현 사장 "주총 결과 수용..이후 법적대응"
  • [edaily 하수정기자] 오강현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오는 31일 주주총회의 결정을 일단 수용한 이후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박9일 출장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오 사장은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들을 설득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주총 결정 수용여부에 대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30년간 가져온 경제와 기업에 대한 나의 철학과 신념"이라고 말해 일단 주총의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오 사장은 "사외이사회가 법에 의해 판단을 했다고 보지만 나도 옳다는 것이 법에 의해 확실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오 사장은 주총 이전에 자진사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앞서 지난 14일 가스공사 비상임 이사회는 공사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노조의 정책반대집회를 용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가스공사는 정부측 지분 61%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오 사장도 주총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는 31일 주총에서 사장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이날 중으로 성남지원에 주주총회의안상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주 중에는 이사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감사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05.03.18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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