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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28건

  • [국감]"석유공사, 정부 반대 묵살..국고손실 자초"
  • [edaily 조진형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반대와 이사회 유보 결의를 무시하고 민간업체와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돼 수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게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5일 산업자원위원회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지난 2000년 4월 민간회사와 합작을 통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인터넷을 이용한 석유 전자상거래 사업을 정부의 반대와 이사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16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합의서 미이행시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16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사 정관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보하라는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미뤄봤을 때 담당직원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석유공사가 출자기한인 2001년 7월말까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합작 참여회사 중 KCC정보통신주식회사가 위약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5억2896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항소심에도 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KCC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 종료 후 나머지 2개 참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석유공사는 10억원 이상의 위약벌 등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 이억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0.05 I 조진형 기자
  • [국감]주택금융公, 자본금 아직 미납상태
  •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예정했던 자본금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공사에 흡수된 코모코의 청산배당이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로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주택기금이 할당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위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현재 3766억원으로 공사 출범전 예정했던 4500억원에 미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각각 3100억원과 100억원을 출자했지만 1300억원을 출자키로 한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이 566억원만을 출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설립 당시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300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며 이중 97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신규재원에서, 나머지 358억원은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코모코)의 청산배당을 받아 채울 계획이었다. 코모코는 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이미 청산했으며 직원들도 전부 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코모코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청산배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주주인 국제금융공사(IFC)와 메릴린치가 코모코의 청산가격(1주당 6083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주식매수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다른 민간주주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우리사주조합 등의 지분을 1주당 6042원에 매입했다. 공사측은 "국민주택기금 출자예정액 1300억원중 미납입 자본금 734억원은 코모코 청산 완료후 출자할 것"이라며 "외국인 주주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사가 소송당사자가 아닌만큼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패소할 경우 자본금 납입일정이 지연되는 정도지만 만약 승소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영선 의원측은 "나머지 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공사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국민주택기금이 다른 재원으로 채워넣어야 한다"며 "또 이미 지분을 양도한 다른 민간주주들도 외국인 주주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게 뻔해 적지않은 자금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자본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납입마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나 공사가 발행하는 MBS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측은 "올해 수조원, 향후 매년 수십조원의 MBS가 발행될 것이고 모기지론 대출이나 MBS 보증을 하기 위해서도 수천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며 "모기지론 활성화나 MBS시장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기로 돼 있지만 결국 공사나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는 충분한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 박 의원 측은 "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MBS를 싸게 발행해야 하고 결국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기 힘들어진다"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실대출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 과정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액 정부출자로 2조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설립자본금 규모가 크게 줄었고 그중 거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의존했다.
2004.10.04 I 강종구 기자
  • 당정, 통합도산법 제정안 합의
  • [edaily 조용철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3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의 입법계획 및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도산법은 화의절차를 전면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등 회생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관리인·감사의 선임 및 해임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 법원이 1개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현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위 `현행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ion)제도`를 도입, 지금껏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회피해오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거비,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 파산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파산절차 적용 채권상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 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를 조정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외국의 도산절차를 우리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도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2002년 시안이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경우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2004.09.23 I 조용철 기자
  • (고침)이스턴테크 소액주주, 前대표 상대 5억 손배訴
  • [edaily 문영재기자] <14시29분에 보도한 `이스턴테크 소액주주, 前대표 상대 5억 손배訴`기사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은 현 대표이사 등이 아닌 前 대표이사, 前대주주, 前감사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혼란을 끼쳐 투자자와 회사측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기사는 수정됐으며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기기 부분품을 만들어 파는 이스턴테크(051530)놀로지의 소액주주 남모씨(63)는 "유령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해 그 할인금을 횡령했다"며 이 회사 前대표 고모씨(41·여)와 前대주주인 남편 황모씨, 前감사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씨는 소장에서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을 통해 모두 17억98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또 "피고들은 공모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13억7500만원어치를 발행, 할인해 그 할인금을 횡령했다"며 "회사 명의의 D증권저축 예탁금 2억원도 임의로 인출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피고들은 업체의 이사와 감사들로서 책임을 유기 또는 불법행위를 방조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상 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주로 대표소송 제기했으며 총 손해배상금 62억9800만원 가운데 우선 5억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2004.09.22 I 문영재 기자
  • 이스턴테크 소액주주, 前대표 상대 5억 손배訴
  • [edaily 문영재기자] 전자기기 부분품을 만들어 파는 이스턴테크(051530)놀로지의 소액주주 남모씨(63)는 "유령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해 그 할인금을 횡령했다"며 이 회사 前대표 고모씨(41·여)와 前대주주인 남편 황모씨, 前감사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씨는 소장에서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을 통해 모두 17억98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또 "피고들은 공모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13억7500만원어치를 발행, 할인해 그 할인금을 횡령했다"며 "회사 명의의 D증권저축 예탁금 2억원도 임의로 인출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피고들은 업체의 이사와 감사들로서 책임을 유기 또는 불법행위를 방조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상 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주로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손해배상금 62억9800만원 가운데 우선 5억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2004.09.22 I 문영재 기자
  • (위기의 증권)⑪정책지원 아끼지 말라
  • [edaily 이정훈기자] 증권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증권사는 물론 증권시장,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더이상 정부로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책적 지원에 손을 내밀고 있는 부문은 주로 증권사들의 영업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증권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수수료 감면, 주식관련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요약된다. 크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증권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증권·투신사들 스스로가 무모한 양적 경쟁을 자제하고 투자풍토 자체를 선진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 `족쇄부터 풀자`..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검토할 때 증권사들로서는 일단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발목을 붙들어 매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이런 지적은 그동안 증권·투신사들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가장 시급하고도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현재 증권사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신용(credit)관련 상품 취급 등을 막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업무규정과 방카슈랑스 상품판매에서의 제한, 자산운용과 자문업무 제한 및 사무수탁 금지 등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다. 실제 얼마전 모 대형 증권사가 대정부 건의용으로 만든 `1·2금융권역별 업무차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도 은행권은 판매 운용 수탁 사무관리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계는 판매 업무만 가능하고 자문업무의 경우는 일임형 랩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방카슈랑스도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상품 선택에서부터 제한하고 있고, 판매인력을 점당 2명 이내로 제한할 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오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D/M 방문판매 등은 금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MMF, 신탁업무, 상품광고, 고객예탁금 이용료, 주가연계상품 예금보호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업무 차별이 뚜렷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증권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들을 보면 모두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증권사들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신규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풀어주고 경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도 "정부의 금융정책이 너무 은행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면서 "향후 증시 등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철폐가 증권사에 그다지 득(得)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는 필연적으로 타 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비해 자본력, 투자자 신뢰, 세일즈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정경제부 최상목 증권제도과장 역시 "업무영역 제한 철폐는 증권·투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금융업 전체의 통합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증권산업 지원을 위해서만 생각할 순 없다"고 말했다. ◇ 수수료 및 세제 감면·구조조정 지원 등 `실질적` 혜택줘야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것 이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주식투자에 따른 수수료 감면이나 직·간접적인 주식투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노희진 연구위원은 "증권사가 현재 맞닥뜨린 수익구조 문제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드는 반면 업계 수수료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농특세 등 위탁 수수료에 포함되는 세금은 물론 증권사가 부담하는 세금도 줄여 증시내 시스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대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도 "실질적으로 증권사에 `돈`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줄이고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각종 비과세 상품을 허용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주식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와 함께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제혜택 상품 도입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과제와도 맞물려 있어 정부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은 "단기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무적인 것은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건의하고 있는데다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등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재경부 일각에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증권제도과장도 "검토하곤 있지만 실제 주식시장으로 장기투자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업계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회사 청산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해 볼만한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증권산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으로 청산하려는 증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절차가 쉽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증권사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재검토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원은 "증권사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야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순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윤활유를 쳐주는 역할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조건부 지원`..증권업계·투자자와 함께 해결해야 정부로서도 이같은 업계와 학계의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지원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변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며 "2금융권이 지원책이나 개선점 등을 건의해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독 당국으로서는 빈발하는 증권사고 및 불건전 매매거래의 예방을 위한 이상매매경고시스템이나 준법감시인ㆍ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 등에 나서는 한편 규제 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환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정부의 규제가 증권산업 부진의 한 원인일 순 있지만, 따지고 보면 증권사와 고객들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며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등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회사들은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조직 및 영업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수익성을 위험과 관련시켜 관리하는 선진경영기법을 과감히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몸집 줄이기나 판매관리비 등 비용절감 노력,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 등은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구조적인 증권산업의 문제는 증권사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투자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할 사안일 수 밖에 없다.
2004.09.21 I 이정훈 기자
  • 외환은행 잇따른 `곤욕`..왜?
  • [edaily 홍정민기자] 외환은행(004940)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공모 혐의를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420억원에 달하는 극동가스 횡령사건에 휘말린 지 한달여만에 코스닥 기업 불법대출에 은행 지점장이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 17일 검찰은 불법대출을 통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업체 코닉테크의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은행 허 모지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대출 과정이 지점장의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순 코스닥 등록업체인 AMIC는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씨가 회사 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뒤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포착, 검찰에 알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외환은행 해당지점인 김포공항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또 지난해 회계감사와 반기회계감사시에는 질권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AMIC의 회계법인에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지난 8월 중순 AMIC가 이모씨 횡령 사실을 확인했음을 공시한 직후 해당 지점장과 책임자에 대해 조사역 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외환은행이 이같은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은 최근들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말 발생한 극동가스 직원의 420억원 횡령사건에서도 은행 직원이 공모 혐의를 받은 것. 검찰에 따르면 극동도시가스 재경팀 대리 권모씨는 지난 2월부터 자사 기업어음을 위조해 외환은행에서 할인해가는 수법으로 총 420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여기서 은행 직원이 거액을 확인없이 자기앞수표로 바꿔줬다는 점 때문에 공모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지만 외환은행과 극동건설간 말이 엇갈려 외환은행 직원이 무혐의로 판명났는지, 아니면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 외환은행 관계자는 자사 직원 공모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직원은 사건 직후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에 해당 외환은행 직원은 지난 달 극동가스와 권모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말은 또 다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검찰에서 아직도 외환은행 직원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1차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고죄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흘전쯤 무혐의로 판결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 확정이나 사실 여부를 떠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은행이 대형 금융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성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건들을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의 연장선 상에서 볼 수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도덕불감증, 금융기관 내부통제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원으로 유명한 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해졌다는 점을 현 사태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모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올 초 론스타의 외환카드 감원사태를 지켜본 직원들은 이미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외국계처럼 확실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감원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어 직원들과 조직의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5월말 실시된 인사에서 직원 56명을 발령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직원들이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단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노조에 조기퇴직(ERP)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 향후 감원 및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2004.09.17 I 홍정민 기자
  • 예보, 부실감사 소송에서 敗訴(상보)
  • [edaily 문영재기자] 정부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CPA)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법원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6일 예금보험공사가 "고합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결국 원고가 제3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97년 12월) 또는 늦어도 안진으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98년9월)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이 3년 경과후인 2002년 8월 20일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 제기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사가 원천적으로 숨긴 부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예보가 진행중인 10여개 부실기업의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합은 지난 96년 단기차입금 2519억원을 건설중인 자산 등과 상계처리해 자산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작성했고 지급이자 등 1634억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로는 244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82억원 흑자로 바꿔놨다. 또한 98년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규모를 1조272억원에서 7554억원으로 줄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보측은 "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서와 실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차입금 누락과 자산부채 과소계상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절차를 생략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항소의사를 시사했다.
2004.09.16 I 문영재 기자
  • 예보, 부실감사 소송에서 敗訴
  • [edaily 문영재기자] 정부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CPA)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법원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6일 예금보험공사가 "고합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천적으로 숨긴 부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예보가 진행중인 10여개 부실기업의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합은 지난 96년 단기차입금 2519억원을 건설중인 자산 등과 상계처리해 자산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작성했고 지급이자 등 1634억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로는 244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82억원 흑자로 바꿔놨다. 또한 98년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규모를 1조272억원에서 7554억원으로 줄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보측은 "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서와 실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차입금 누락과 자산부채 과소계상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절차를 생략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항소의사를 시사했다.
2004.09.16 I 문영재 기자
  • 검찰,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 [edaily 김세형,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가 코스닥 등록업체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최근 외환은행 본점과 해당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AMIC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사 몰래 회사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뒤,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코닉테크(047820)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외환은행 본점의 공모없이는 이같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외환은행 본점과 해당지점인 김포공항지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공항지점은 AMIC의 예금 88억원에 대해 이씨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질권을 설정했다 해제하면서 사실을 은폐해 왔다. 특히 지난해 회계감사와 반기회계감사시에는 질권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AMIC의 회계법인에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MIC의 최대주주인 홍콩계 컨설팅사인 시노트레이드아시아(Sino Trade Asia)가 횡령 시기를 전후해 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등 공모 혐의가 짙다고 보고 해당 컨설팅사의 실체 유무에 대해서도 파악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노트레이드아시아는 지난해 1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AMIC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시노트레이드아시아의 최대주주가 이씨다. 한편 검찰은 16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코스닥업체 코닉테크 전 대표 이모씨를 횡령과 외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외환은행 해당지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4.09.16 I 김세형 기자
  • 국민銀, `長考의 이사회`..대응방안 관심
  • [edaily 김현동기자] 국민은행 이사회가 2시간이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은행(060000)의 대응방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8시부터 본점 13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국민은행 이사회는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대회의실 문은 굳게 잠겨있다. 통상 국민은행 이사회가 30~40분이면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장시간 이사회를 갖는 것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장고(長考)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은행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김정태 행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문책 경고`를 수용하되 차기 행장 선출에 일정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 금감위 결정에 대한 재심요청 등 직접적인 대응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심요청에 나설 경우 국민은행이 금감원 검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가 우려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처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텐데,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는 본 적이 없다"며 재심청구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사를 비쳤다. 이날 국민은행 이사회에는 김정태 행장을 비롯해 맥킨지 부행장, 이성규 부행장 등 등기임원과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참여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이사회의장인 정문술(미래산업 상담역), 김선진(유한화학 회장), 정동수(상명대 석좌교수), 리차드 엘리어트 린트(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 대표), 윤경희(ABN암로 한국총괄대표), 최운열(서강대 교수), 차석용(해태제과 대표), 조왕하(코오롱 부회장), 버너드 블랙(스탠포드대 교수), 김기홍(충북대 교수), 전영순(중앙대 교수) 등 11명이다.
2004.09.13 I 김현동 기자
  • 금감위, 김정태 행장 연임 불가 확정(종합)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달말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중징계로 향후 3년간 은행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현직 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또 국민은행 회계위반 당시 재무담당이었던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담당)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징계는 이날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김 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를 보고받아 수리하는 형식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문책적 경고`의 경우 금감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이후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수리된다. `문책적경고` 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집행정지`부터 의결사항이다. 이에 앞서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자정이 넘도록 이어진 회의에서 김행장에 대해 `문책적경고` 윗단계인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은행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문책적 경고`로 결론내렸다.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은행장은 금감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곧바로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적 경고`에 해당하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또 회계기준 위반건과는 별도로 종합검사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 여신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로 느슨하게 처리해 대손충담금 1500억원 가량 덜 쌓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및 상각카드채권 등의 유동화, SPC통화스왑 등에서 회계기준을 위반, 지난해 회계년도에 부채 2403억원을 과소 계상한 반면 자본을 2403억원 과대 계상하고, 영업이익과 순손실을 각각 2302억원과 763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은 "자산건정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 부문에서도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행장은 금감위의 제재와 관련, "지금도 합병 관련 회계를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해 타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국민은행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고객 및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은행(060000)은 또 오는 13일 이사회을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재심청구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004.09.10 I 김기성 기자
  • (일문일답)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
  • [edaily 홍정민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김정태 행자에 대해 획계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달말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감위는 또 국민은행 회계위반 당시 재무담당이었던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담당)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과 황인태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과의 일문일답. -김 행장 제재 수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업무집행 정지와 문책경고간 논란이 있었지만, 김행장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주도적으로 통합했고 재임기간중 통합은행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해서 문책 경고로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현직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처음이다. -국민은행 회계처리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나. ▲일부에서는 국민은행이 이같은 회계처리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하면서 피합병 회사의 재무제표를 왜곡시켰고 제대로 했다면 손실이 날 회사를 흑자로 바꿨다. 피해 본 당사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어느쪽이든 피해를 봤을 것을 부당회계처리를 해서 아무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게 했다. -국민은행 재심청구할 수 있나. ▲우리가 국민은행에 검사서를 통보하면 은행측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청구 사례는 상당히 많다. 심의나 의결기구에서 판단한 것 외에 새로운 정황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이며 국민은행이 재심을 청구할 때 현재 상황과 다른 정황이 있으면 결과를 심의해 판단하겠다. -법인세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보냈나. ▲그렇지 않다. 증선위에서 판단한 사항만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국세청이 판단하게 된다. -김정태 행장 귀책 사유에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적당한 회계처리방안 강구하지 않았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중징계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요 귀책사항인가? ▲그렇다. -부행장의 경우 3년간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나. ▲그렇다 -이성남 전 감사는 어떻게 되나. ▲경징계를 받았지만 금통위원 수행에는 문제 없다. -국민은행 종합검사가 끝나고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김중회 부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김 행장 연임 저지하기 위한 외압설이 있는데 설명해달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내용과 관련해 증선위 직후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국민은행 건이 보도되면서 김 행장 거취에 대한 내용이 이슈로 부각됐고 사실과 다른 오해와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증선위 이후 제재심의위, 금감위까지 10일 이상 남아있어 그 사이 엄청난 오해들이 난무할 것 같았다. 이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증선위 결과가 우리 내부 기준에 비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열람시켜 드린 것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감독당국에 공식 비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 있나. ▲불만이라기 보다 해외투자가들이 의견을 감독원에 전달한 것이 2, 3건 정도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회계상 큰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행장 죽이기`를 위한 `신관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오늘 발표로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기업 회계처리 위반의 경우 외국이라면 엄중한 조치 뒤 따른다는 얘기가 있었다. 고의성이 짙은 회계처리 위반 건의 경우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이 위반하더라도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은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성남 전 감사가 조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제재 기준에 보면 주된 책임자가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감사는 한단계 아래인 감독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을 하거나 시정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면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제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된 결과, 이 건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 결과에 대해 회계 학자 등 이견이 많았는데. ▲증선위, 감리위원중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배했다는데 이의를 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지위를 감안해 그 파급효과를 우려한 것이지 회계기준 위배라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데 외감법에 따라 감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 또 법인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소액주주관련 손실 1166억원은 회계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제외했다. 회계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뺐다. 다시 말하지만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고 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증선위 위원이나 감리위원들 구성원이 다양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과실 3단계를 부과한 이유는 분식 규모를 계산하는 산식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를 합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정상참작을 해줄수도 있지 않았나. 우리카드와 외환카드도 비슷한 유형인데. ▲당시 국민은행은 합병하느냐 완전히 포기하느냐 기로에 서 있었다. 국민카드에 대한 국민은행 지분 75%. 그대로 둬도 국민은행은 손실 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대로 소멸시키는 것보다 떠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는 적법한 절차 따랐고 국민은행은 아니었다. 두개 카드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은행에 정상참작을 해줄 이유는 없었다.
2004.09.10 I 홍정민 기자
  • "대우 임원 분식따른 손실 배상해야"-지법
  • [edaily 문영재기자] 분식회계를 통해 사업·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전 대우그룹 임원진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분식에 따른 투자자손실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시점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공표된 시점사이에 일어난 손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40여건의 유사소송의 판단과 함께 향후 항소심 판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0일 개인투자자 박모(45)씨 등 24명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만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5명과 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전회장 등 임원 4명과 대우중공업은 총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 등은 97·98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조선해양과 종합기계는 분할시 약정에 비춰 분식회계에 따른 손배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우중공업 투자로 인한 손실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98년 3월31일부터 회계법인 실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99년 11월4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투자자손실 인정기간은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공표된 시점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대우그룹의 부실사실이 보도된 사정은 과실상계에 반영한다"며 "원고들도 여러 정보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투자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유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범위는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98년 3월31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99년 10월28일까지 취득된 주식"이라고 판결했다.
2004.09.10 I 문영재 기자
  • 김정태 행장 `중징계·연임불가` 전망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060000) 회계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은행검사 2국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김 행장의 징계 내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적 경고+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종규 부행장은 `감봉+α`,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징계가 상정된 내역대로 결정되고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감독규정상 `문책적 경고`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역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최소한 문책적 경고" 금융감독당국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양정 내부운용기준`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이 `중징계 3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영상의 문제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책적경고` 보다 한단계 높은 `업무집행정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징계 수위가 `문책적 경고` 보다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9일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재심의원회에서 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감위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책적 경고`의 경우 금감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이후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수리된다. `문책적경고` 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집행정지`부터 의결사항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창록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제재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백 부원장보, 은행담당인 정용화 부원장보 등 금감원 인사 3명과 현직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금융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최고의결기구인 금감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과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사장 등 3명,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은행 공식반응 자제..법적 대응 주목 국민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지만 금감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법적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행장 연임 논란은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은행장이 금융당국과 맞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김행장이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4.09.09 I 김기성 기자
  • "공정위 언론사과징금 취소 감사자료 공개하라"-行法
  •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 DJ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 취소한 경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8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자료를 공개할 경우 감사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감사업무에 있어 투명성 확보는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감사청구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확대된 이후 감사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국내 15개 언론사들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모두 18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02년 12월 조선·동아·한국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등의 과징금 면제 청원서를 받아들여 전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측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04.09.08 I 문영재 기자
  • (경제레이다)가을걷이는 언제하려나
  • [edaily 최한나기자]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스치는 바람엔 제법 쌀쌀함이 묻어난다. 지난해 가을의 옛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 넉넉함에 말조차 살찐다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움츠릴 줄 모르는듯 치솟는 물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서민들 생활을 여전히 팍팍하게만 한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영글어가는 벼이삭에서 조심스레 희망을 꺼집어낸다. 더이상 태풍만 없다면, 한가위 차례상에 가을걷이한 풍성한 햇과일과 햇곡식을 올려놓고, 조상에 감사하며 미래와 희망을 기원할 터이다. 정책의 가을걷이는 아직 멀었다. 경기부양책은 이제막 시작됐고 카드 수수료분쟁사태 등 갈등은 한창이다. 이번주에도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재정·금융·통화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모두 빼들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실상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들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등 선행지수들중에 미약하나마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달에도 금리결정을 놓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회의에서 전격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이라는 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의 금감위 제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미 결론은 김행장의 연임불가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지만 국민은행, 김행장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범양상선과 LG증권 매각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도 적지 않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한은 금리정책 `주목` 주부들 사이에서 장보러 가기 무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인 4.8%까지 치솟았다. 7월에 이어 두달째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는다.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경기부양을 이유로 연 3.75%였던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승 한은 총재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물가에는 큰 걱정이 없으므로 물가보다 경기회복이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 콜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조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이후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빚고 있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콜금리 추가 인하라는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또는 동결로 한발 물러설지 지켜볼 일이다. ◇각종 경제지표, `회색빛` 일색 콜금리 인하와 확대재정, 감세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나올 각종 경제지표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에는 8월중 생산자물가 동향과 7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8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8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산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높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을 기록했다. 8월에는 농·축·수산물값 앙등과 원유가 상승, 에틸렌과 석유화학 제품가 등의 인상으로 7월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비스업활동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전망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의 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주 잇따라 외부 강연에 나선다. 8일에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리는 조찬에 참석, `최근 금융산업 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11일 오전에는 한국CEO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감세정책 발표후 발언권이 약화되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부총리가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태 행장 중징계 여부 최종 확정..대응 주목 국민은행의 5500억원대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정태 행장의 중징계 논란이 오는 10일 일단락된다. 금융감독당국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감독규정상 김 행장의 과실은 `중징계3`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 10월말 연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문책적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에 대해 "해석의 차이이지 기준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김행장의 중징계에 대비해 재심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범양상선 우선협상자 선정..LG증권 매각여부 윤곽 범양상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주중 선정된다. 범양상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7곳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7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2곳을 비롯해 동국제강, 금호산업, E1(옛 LG칼텍스), STX 등 국내 비해운업체 4곳, 이스라엘의 조디악 등 모두 7곳이다.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협상대상자도 선정하고, 빠르면 내달 중순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범양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51%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양상선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같은 해운업체로의 매각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동국제강과 E1 등 비해운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양상선 주요주주는 산업은행(64.45%), 외환은행(10.42%), 우리은행(6.32%), 조흥은행( 3.55%) 등으로 채권단이 99.6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LG증권 인수 여부도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난달 20일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3주 일정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마감일은 오는 10일이다. 산은 관계자는 "가격과 조건에서 아직 절충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차츰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예정된 가격협상 종료일을 연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매각대상 주식은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지분 4.4%(537만1000주)와 LG그룹 계열사 지분 16.8%(2050만6000주) 등 21.2%. ◇카드 수수료 사태.. 언제까지 계속되나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전부 해지한 이마트가 KB와 LG카드는 받기로 결정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카드대란`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트가 KB와 LG카드에 대해서 추후 인상된 수수료 만큼 소송을 통해 반환받고, 비씨카드는 여전히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타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4.09.05 I 최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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