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028건
- (경제레이다)기업 불안감 해소 주력
- [edaily 양효석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정국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탄핵 첫날에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위기대응 조치로 인해 불안했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도 대통령탄핵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경제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기업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업 심리안정이 최우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며, 지난 18일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 국내 기업인들이 최근 상황에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탄핵에도 불구하고 투자요청을 하는 등 재계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26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세제·금융지원과 세금감면율 및 기간 확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주총 `봇물`..모기지론 판매개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일제히 주총에 들어간다. 주초 산업은행은 LG증권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25일 7개은행과 2개 보험사에서 모기지론이 첫 시판된다.
국민은행이 23일 주총를 개최하는데 이어 25일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신한지주금융그룹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지주사인 신한지주가 일제히 주총을 연다. 하나은행은 26일, 제일은행은 29일, 외국계인 외환은행·한미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는 30일 각각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이성규 부행장을 포함한 새 이사진을 선임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과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신설한다.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은행장 겸임도 오는 25일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26일 주총에서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또 LG카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번주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가속도를 낸다. 산업은행은 내달 2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거쳐 6월까지 최종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대출금액은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기 직전인 오는 24일쯤 확정되나 현재 대략 6.8%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화되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첫 변론을 앞두고 25일 2차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본안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2차 평의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지 여부 등 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ㆍ경제파탄 등 본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된다.
2차 평의에서는 탄핵안 표결절차 문제점도 본격 심의할 전망이어서 때에 따라 탄핵안이 각하로 종결될지 여부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하는 피청구인측 위법사항이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다.
헌재는 또 본안심리시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고건 대행의 첫 시험대..사면법 개정안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가 보내온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이번주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와 청와대 일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결단은 피한 채 몸낮추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건 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고 대행은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법무부,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공포하기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고 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한 뒤 다시 개정하거나 일단 공포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KCC "현대상선 의결권 20%이상 확보"
- [edaily 조진형기자] 현대상선(011200)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건을 두고 현정은 회장과 표대결을 벌일 예정인 금강고려(002380)화학(KCC) 정몽진 회장은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KCC지분을 포함,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cafe.daum.net/hmm24)은 지난 12일 KCC측에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5일 공개했다.
정몽진 KCC 회장은 회신문을 통해 "현재까지 KCC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KCC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KCC 지분을 포함하면 의결권있는 주식의 20%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히고 "여기에 KCC를 지지하는 소액주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보탠다면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여러분의 총의가 현실화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오는 23일에 열릴 주총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해운업의 전문가가 현대상선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드는 성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현대상선의 이사가 되면 적어도 대북지원, 비자금,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현대상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회사/주주 이익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사가 된다면 IR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대북자금 반환요청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몽진 KCC회장이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에 보낸 답변 전문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귀 모임의 평소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모임의 2004. 3. 12.자 공개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대상선의 향후 경영방침과 구체적 사업계획
현재 해운업은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호황은 2005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이러한 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대상선의 부실한 영업실적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구조 및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및 유가증권 투자를 실시하여 약1조2천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로 상각하였으며 그 결과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부적절한 경영의사 결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영업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상선의 매출액은 1996년 1조6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5조5천억원대, 그리고 2002년에는 비록 자동차운반선 부문의 매각으로 매출액이 줄어 4조6천억원대를 기록하였으나, 이 해를 제외하고 영업 부문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EBITDA margin은 1995년의 12%대에서 2001년 9% 그리고 2002년에는 3%대로 추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도 수익성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해운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약 31.8%에 달하는 과도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H사와 비교해보면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외국의 다른 해운회사와 비교해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상선이 안고 있는 두번째 문제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현대상선은 영업현금흐름으로 이자 및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은행의 고금리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현대상선이 KCC에 의해 경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며 그 결과 이자율이 현재수준보다는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현대상선의 이자율이 KCC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어냄 으로서 현재의 vision없는 경영진에 의한 경영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KCC는 회사 영업이익의 극대화라는 정도 경영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50년간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영철학은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될 경우, 현대 상선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상선의 현 최고경영진은 해운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회계 전문가 입니다. 그러나 회계, 재무전문가인 현 최고경영진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회사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14일 현재 노정익 사장은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홍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를 테면 이자율 낮추는 문제에는 인색하면서도 엉뚱하게도 해외에 자사주를 팔기 위한 노력은 마다하지 않는 경영진을 과연 주주의 성실한 대리인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대상선의 미래가치는 결국 어떠한 최고경영자가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상선은 뛰어난 영업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유지라는 동기가 아닌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진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며, 이는 소액주주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세계 유수의 해운회사치고 현대상선처럼 사장, 부사장이 모두 해운 전문가가 아니면서 외부에서 수혈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처럼 외부에서 수혈된 최고경영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성장, 발탁된 해운업의 전문가가 현대상선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드는 성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는 것에 관하여
먼저 KCC가 현대상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여 소액주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점이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감추어진다는 사실에 KCC는 주주의 일원으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작은 상처도 계속 곪을 경우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현대 상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회사가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대상선이 본연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위법한 행위(대북 송금 사건, 비자금 사건 등)를 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해친 사실이 있으며 아직 이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전히 현대상선의 경영 및 회계에 대해 불신하는 투자자가 많고 이는 그간 현대상선이 발표한 공식/비공식 자료에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사정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대상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며 나아가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CC는 현대상선을 과거의 과오로부터 단절시키고 경영 및 회계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한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던 것인데, 현대상선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회계장부의 열람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현대상선이 KCC의 열람 청구에 협력했더라면 보다 많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KCC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의하여 현대상선의 경영진에게 투명한 회계의 필요성을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KCC는 앞으로도 현대상선이 건전한 경영과 투명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번 회계감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현대상선의 대북사업 지원관련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좀 더 상세한 회사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에 수익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주주가치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북사업이 현대상선의 핵심역량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대아산이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정부에 대한 대북자금 반환요청 의향 여부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대북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대상선이 정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그러한 반환청구가 현대상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경영판단도 함께 요구됩니다.
현재 KCC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현대상선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검토와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결과,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업 IR과 주주중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KCC는 기본적으로 기업 IR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KCC는 국내 증시 뿐 아니라 GDR 발행 및 해외사채 발행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따른 IR 활동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및 MOODY"S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기업 중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러한 KCC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상선도 적극적인 기업 IR 활동을 수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KCC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3월에는 총 발행주식의 6.5%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추가적으로 5%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3년 연말 결산에서는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여 국내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KCC의 주주중시 경영의 기업이념은 현대상선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6.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8명 중 1명에 불과하므로 그 역할은 기존 이사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상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후에 누가 경영을 주도하게 될 것인지 와는 무관하게, 현재 현대상선이 처한 상황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가 되면 적어도 대북지원, 비자금,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현대상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회사/주주 이익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KCC가 현대상선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을 펴 나갈 것이지만, 이번 주총에서 본인이 8명 중 1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현 경영진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KCC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KCC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KCC 지분을 포함하면 의결권있는 주식의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KCC를 지지하는 소액주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보탠다면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여러분의 총의가 현실화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현대상선이 정상화되어 주주 여러분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저의 이러한 진실한 충정이 소액주주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총]현대차, 전천수 사장 대표이사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전천수(58)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대표이사로 선출할 예정이다. 전천수 사장은 오랜동안 현장근무 경험을 갖고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전천수 사장을 등기이사(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주총 직후 이사회를 열어 전천수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날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사내이사)인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사 부회장과 뤼디거 그루베 다임러크라이슬러 기획담당 사장, 비상임이사인(사외이사) 김동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재단 이사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김동기 이사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했다.
현대차는 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 기존 사내·사외이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인원을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점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실시했던 배당을 3월, 6월 및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현금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했다.
이날 전천수 사장의 상임이사 선임으로 인해 박정인 현대모비스 회장이 상임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현대차는 개정된 정관의 사외이사 과반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추가적인 사외이사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정몽구 그룹회장을 비롯,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사 부회장, 전천수 현대차 사장, 뤼디거 그루베 다임러크라이슬러 기획담당 사장 등 4명의 사내이사와 미야모토 마사오 미쓰비시 상사 이사, 김동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박병일 신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광년 법무법인 삼한 대표 등 4명의 비상임(사외이사)로 구성되게 됐다.
이날 주총장에선 하부영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장이 부채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다며 이사들의 보수한도 인상분(전년비 66%)의 자진 취소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또 정치권 제공한 정치자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 나설 의향이 없는지도 타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별소동없이 현대차 주총은 45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한편 46년생인 전천수 사장은 전북대 금속공학과(71학번) 졸업 후 현대정공에 입사했으며 89년 현대정공 울산공장 품질담당 이사, 차량생산본부장, 기아차 광주 및 소하리공장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장을 맡고 있는 등 주로 현장에서 오랜 동안 근무, 생산성 분야와 노사관계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 것은 오는 2010년 글로벌 톱5 도약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생산현장을 지휘하는 울산공장장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 조사·제재결과 "공개냐, 비공개냐"..논란 분분
- [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원이 내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공시·회계감독과 관련한 업무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내용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을 공개할 경우 해당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맞물려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사·제재결과 공개원칙 바뀌나
금감원은 3일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T/F팀(회계공시감독업무 혁신추진단)을 꾸려 오는 3월말까지 회계·공시관련 규정과 심사·감리, 조사·제재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90여개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고, 대부분의 소송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의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으로 공시·회계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개선방안중 문제가 된 것은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나 회계감리결과, 증선위·금감위의 제재내용에 대한 공개원칙 지속여부.
금웅감독당국은 IMF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선위와 금감위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증선위·금감위에서 논의된 조치와 제재내용 등 결과는 대부분 공개했다.
회계분야의 경우 대부분은 기업이름과 조치내용을 공개했고 주가조작 등의 경우 혐의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기업이나 선의의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관련자 등을 익명으로 알려왔다.
지난해말 집단소송제 도입이후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측에서는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고, T/F팀 구성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업계 등으로부터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에 대한 공개원칙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금감원측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기업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개원칙 지속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 금감원의 조치가 소송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비공개..재계·시민단체간 논란여지 남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주식·채권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액주주 50명 이상이 전체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두고 있는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사(감리)결과나 제재내용은 법원의 소송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소송의 원인이 될 사안은 가급적 공개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조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도 T/F팀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혀 공개원칙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공개 검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나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사나 감리결과, 제재내용 등이 대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브리핑 과정에서 그동안의 공개원칙이 비공개원칙으로 바뀌는 것 처럼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행정상 제재를 하는 경우는 명확성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며 금감원 차원에서는 사실규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혐의사실 공개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더라도 업계의 요구대로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결과나 재재내용은 계속 공개될 것이며, 수사의뢰 등 금감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실제 T/F팀의 업무혁신방안 확정과정에서는 경제5단체와 참여연대 등 업계와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조사·제재결과 비공개 검토..논란예상
-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와 공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오는 3월말까지 회계·공시관련 규정과 심사·감리, 제재 등에 관한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비, 관련규정 및 업무 정비에 나서는 것은 집단소송제의 사전단계인 소송허가절차에서 분식회계나 공시위반에 대한 금감원 조치가 법원의 주요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검토중인 사안중에는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그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던 조사(감리)결과나 제재내용의 비공개 방안까지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지난달 구성한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단에는 기업과 참여연대,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증권거래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경제5단체와 참여연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공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관련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오류가 많은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제시등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과제로 예시했다.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 혁신 부문에서는 ▲공인회계사 채용관행의 정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제고하고 ▲ 연중 상시감사관행의 정착 ▲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등 전문가 참여관행 유도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회계·공시심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Team approach)의 필요성과 함께, 오류방지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공식 임의제출에 의한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은행 등의 뉴욕증시 상장에서 보듯,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SEC 등이 사전에 관련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상장요건 등을 점검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를 통보·공시하도록 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조사 및 제재 분야에서는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 ▲조사·감리업무 절차의 객관성 제고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증가에 대비하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정용선 회계감독1국장은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여부와 관련, "앞으로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고발 등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기업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개원칙 지속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추진단 검토과정에서는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을 공개할 경우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 공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행, LG카드에 5186억원 출자전환
- [edaily 김희석기자] 30일 국민은행(060000)은 LG카드(032710)에 5186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출자목적은 LG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이다.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법인 출자(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취득)
1. 대상
회사
내용 회사명 LG카드(주) (대표자) 이종석
- 회사와의 관계 없음
자본금 (원) 785,989,120,000
발행주식수 (주) 157,197,824
주요사업 신용카드업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1동 LG강남타워 23층
2. 출자
내용 출자대상(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 주식(기명식 보통주)
출자금액 (원) 518,600,000,000
출자금액 산정근거 103,720,000주×5,000원(1주당 금액)
출자금액 평가시 평가기관 -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 주식수 (주) 103,720,000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후 소유주식수 (주) 103,720,000
-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후 비율 (%) 13.6
출자예정일 -
3. 출자(취득)목적 LG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
4. 출자ㆍ취득 누계금액 (원) 518,600,000,000
- 직전사업연도말 자본금 (원) 1,681,895,580,000
- 자본금대비 (%) 30.8
5. 결정일(이사회결의일) 2004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4
- 감사 참석여부 참석
6. 공정거래법 해당여부 아니오
7.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원) 171,498,841,221,865
8. 기타 ※ 출자예정일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됨.
- 주금 허위납입..1만5천여명, 490억 피해(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대호(001980) 등 4개사의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 최대 주주 1만5000여명이 49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지만 현실적으로 감자나 소송 등을 통한 피해 보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수와 매매거래 정지전 종가, 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추산하건데 피해금액은 490억원, 피해주주는 1만5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피해규모가 이같은 추정치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사별 피해규모 및 주주수는 대호 160억원에 9000명, 동아정기(012760) 155억원에 1000명, 모디아(046000) 175억원에 53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 부원장보는 기존 주주들의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감자 등 회사의 자구노력없이는 피해보상이 힘들 것"이라면서 "이밖에 개인주주들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감자 등을 통한 피해구제 여지와 관련해서는 "감자에는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이 있는데 강제소각의 경우 주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의소각도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기업이 대부분 부실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금 허위납입 조사는 지난해 12월 대호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금감원은 대호의 가장납입을 확인한뒤 2003년 유상증자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아정기와 중앙제지, 모디아 등 3건의 허위납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미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된 2002년 증자분의 경우 추가 허위납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영호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이 시장감시자로서 사전에 이같은 허위납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중앙제지 250억원, 대호(001980) 500억원 등 750억원 증자분을 사전 차단한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앙제지의 경우 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관련 신주상장을 유예시켰고, 대호의 경우 지난해말 이사회를 통해 500억원의 증자를 결의한뒤 관련절차를 진행중이었지만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자진 철회, 결과적으로 750억원 증자분을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허위납입을 통해 증자대금를 챙긴 관련자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조사 및 감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연루 및 개입세력이 밝혀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주금납입 증명서류 제출 등 실질심사 강화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을 합쳐 1년에 유상증자가 1천건이 넘을 것"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등 심사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등 의심이 갈만한 사안들을 선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