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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이라고 추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직격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통한 수사권 회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님! 벌써 15년이다”면서 “당신의 밀짚모자와 넉넉한 웃음, 막걸리와 자전거가 떠오른다. 퇴임하며 ‘야, 기분 좋다’ 하신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그는 “그래서 더 아프다. 유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서 “노 대통령은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던 그 진심을 저는 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검찰독재 정권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한다. ‘친윤(친 윤석열)’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면서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검찰총장이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비겁하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 있는가”라며 “노 대통령이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고,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또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이 땅에 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나무를 튼튼히 키우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뛰겠다”고 덧붙였다.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