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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867건

  • 주공·토공 통합 `한 지붕 두 살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총 자산(작년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공-토공 통폐합..신설법인 설립 후 독립사업부제 유력 주공과 토공이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주공과 토공을 먼저 신규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누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의 지주회사처럼 통합 신규법인을 만든 뒤 그 밑에 토공과 주공을 독립사업부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는 양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 경우 통합 신규법인은 각 사업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주공,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차관을 위원장을 한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에는 정부관계자, 양 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설립위원회는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조정 및 인력감축 예상, 양 기관 주도권 싸움 불가피 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사장 선임에서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 통합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물론 주공과 토공이 각 사업부제로 각각 독립경영에 주력할 경우 주도권 싸움은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된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 경협사업, 토지비축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주택관리, 노후주택개량 등이 주 업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어,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2001년 통합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에는 양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08.08.11 I 윤진섭 기자
  •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용도변경 기준 완화된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층수를 제한하던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협약해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도서관·수목원·운동장 등)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접 취락을 건설할 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2008.08.05 I 온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유가 1단계 비상대책 조기 가동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7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고유가 1단계 비상대책 조기 가동 -펀드 수수료 인하경쟁 시작 -올해 수능 11월13일 실시 ▲종합 -유가 150弗 넘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유가 170달러 육박땐 민간차량도 홀짝제 -보험지주사 제조업보유 허용 백지화 -2만4000개 中企 감세 대박 -강만수장관 교체놓고 막판 고심 ▲금융 -외평채 가산금리 연일 상승 -막강한 권한 가진 국민은행 사외이사제 논란 -금융당국, 금융권 부실위험 점검 ▲기업과증권 -대우조선·포스코건설 캐나다 오일샌드 공동개발 -하이브리드車 기술유출 진실공방 -현대차, 인도 상반기 판매 45% 늘어 -먹구름 낀 증시 돌파구는 없나 -주요기업 2분기 실적은 과연…LG디스플레이 9일·포스코 11일 발표 ▲부동산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 불까 -해외공사보험 가입 급증 ◇서울경제▲1면 -벼랑끝 경제…중산층 `위기` -`초다수 결의제` 명문화한다 -공공기관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中경제 수출기업 도산등 `암운` ▲종합 -태양광발전소 건설 LG, 1兆 투자한다 -금융당국 고객 위장해 `묻지마 권유` 펀드 실태점검 나서 -6자회담 11~12일께 베이징서 개최될듯 ▲금융 -동양·금호생명 상장 싸고 `속앓이` -"은행 대출자산 유동화 시급" -산업銀 지주사 설립 본격화 ▲산업 -LG 차세대 먹거리는 `태양광 발전` -현대차 i10 인도서 `폭발적 질주` -기업들 "10년후 신재생 에너지 가장 유망" -포털사 게시판 자체정화 나섰다 ▲증권 -IT기업 2분기 실적 전망치 대기업 `맑음` 중소기업 `흐림` -코스피200중 21개 종목만 상승 -현금 많고 실적호전 종목 노려라 -잇단 기업실적 발표…반등 계기될지 관심 ▲부동산 -호재 넘치는 강북물량 풍성 -"에너지소비량 0 아파트 개발" ◇한국경제 ▲1면 -"경제적 행복감 올들어 수직하락"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4대 보험료 건보공단서 통합 징수 -G8 정상회의 오늘 개막 ▲종합 -潘총장 "남북관계 촉진자役 하겠다" -증시 출렁이니 주식 파생상품 인기 -강남고속터미널 현 위치서 재정비 -물가 뛰고 일자리 없는데 정부는 못빋겠고… -유가 170弗 넘으면 민간도 강제절약 조치 -금융권 `돈줄죄기` 나섰다 ▲산업 -삼성 계열사 PI 비교…기죽은 반도체 살맛난 LCD -현대차, 美수출모델 가격 인상 -한화도 태양광사업 진출 -삼성 선진제품展 올해 건너뛴다 ▲부동산 -제2자유로·용인~서울고속道 등 공사 차질 -기름값 걱정없는 아파트 나온다 -강남권에선 요즘 `급매값이 시세` -서울 아파트 90% 3.3㎡당 1천만원 넘어 ▲증권 -자사주 사들여 주가방어 나선다 -코스피 `이보다 쌀 순 없다` -KIKO가입 상장사 투자주의 -펀드 `불완전판매` 적발땐 허가 취소 -상장사 53% 시총, 장부가도 못돼 -신설 증권사, IB임원 영입 잇따라
2008.07.06 I 박기용 기자
단대부지 ''임대주택''..국토부 허를 찌르다
  • 단대부지 ''임대주택''..국토부 허를 찌르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이 현행법의 허를 찔렀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마음대로 청약조건과 임대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분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급되어 온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는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됐으며 임대조건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2년 6개월 이후 분양전환이 돼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순수'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등장하자 당황해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이같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시장 논리로 봤을 때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분양전환가 등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며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불리해 향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들이 먼저 외면할 것이니 기업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8.06.05 I 박성호 기자
  • 올해 주택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공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시범지구 5-6곳 추가지정, 계획수립비용 지원)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규제개선(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20-100가구 규모,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한계농지 산지 등 활용(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추진)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속개발   ■집값·땅값 관리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즉시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실효성 강화(재개발구역은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제출) -전월세 수급상황 밀착 관리 -개발사업 예상지역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토보상제,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거래활성화 및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3월 시행)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6월 하순 시행) -미분양주택 매입, 국민임대 활용(올해 5000가구 규모) -민간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시 기금 지원 -민간 부동산펀드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추가 미분양대책 마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기본형 건축비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6개월마다 조정 -단일 자재가격 이상급등시 수시반영(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우수한 경우 가산비용 최대 5% 인정 -주상복합은 입지 및 건축 특수성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개산 ■내집마련 지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실태 및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점검 -플러스옵션 금지 -발코니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 -택지비 단계적 인하로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소형 분양주택 연 6만-7만가구로 확대 -올해 신혼부부 주택 1만8000가구 공급(분양주택 3000-4000가구)
2008.05.19 I 남창균 기자
  • 올해 주택공급 '감소'..수급난 재연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작년보다 10% 줄어든다. 또 신규 택지지정 물량이 작년의 3분1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인 주택수급난이 우려된다.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10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축소돼 100만가구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5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작년보다 9.9% 줄어든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9만8000가구, 임대주택 10만3000가구로 각각 전년대비 9.1%, 12.7% 감소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작년보다 2.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은 16만3000가구로 작년보다 27.6% 줄어든다.분양주택은 공공부문 6만가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33만8000가구로 25%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공급되는 택지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 등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공공택지 30㎢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에 전국에서 공급된 공공택지 공급실적 65.2㎢의 47%수준이며, 수도권은 작년 택지공급의(43.7㎢) 4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 택지는 16㎢로 작년 5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 15㎢가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이다.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7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공급계획보다 3만가구 줄어드는 것이며, 작년 실적 9만가구보다 2만가구가 축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6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올 하반기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연간 5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주택은 국민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10년 임대 700가구, 소형 분양 3000-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298억원 등 작년보다 13.4% 늘어난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03년 15㎢→04년 48㎢→05년 64㎢→06년 75㎢→07년 54㎢→08년 16㎢(예정) ■ 주택공급물량(전국)2005년 46만400가구2006년 47만가구 2007년 55만6000가구2008년 50만1000가구(예정) ■ 공공택지 공급 실적-2007년 65.2㎢(전국), 43.7㎢(수도권)-2008년(예정) 30㎢(전국), 21㎢(수도권) ■ 올해 주택공급계획 주요 내용 -주택공급계획 (전국 50만1000가구-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국민임대주택 7만가구(매입임대 포함시 8만가구) -기본형 건축비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하반기 1만8000가구 공급
2008.05.19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시프트 총 6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에 향후 총 6만여 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SH공사 건설임대 1만8906가구, 재건축 매입임대 2만3810가구,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 시·국·공유지 활용 7170가구 등 총 6만여 가구에 이른다.우선 시는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3248가구(작년 공급 물량 2016가구 포함)의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의 건설임대주택은 1만8906가구,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은 2883가구이며, SH공사가 서초구 양재동 등 시유지 6곳에 건립하는 장기전세주택이 1390가구 등이다. 또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 2010년부터 총 1만가구 정도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2011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아파트(예정) 2만927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전량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또 2011년 이후 SH공사를 통해서도 시내 시유지와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21곳에 장기전세주택 578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2008.05.12 I 윤도진 기자
관(官)이 만든 복합상가도 텅텅 빈다
  • 관(官)이 만든 복합상가도 텅텅 빈다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의 쥬네브 상가. 연면적 21만2445㎡(6만4200여평)의 초대형 상가인 쥬네브는 문을 연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영업 중인 점포는 40%도 되지 않는다. 상가의 30%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 점포를 분양 받은 김모(45)씨는 "공기업이 분양하는 믿을 수 있는 상가라고 해 노후 대비용으로 빚을 내 분양 받았다"며 "임대가 나가지 않아 빚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쥬네브는 민관합동의 '제3 섹터형 개발방식'으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출자한 회사가 개발했다. 대표적인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쥬네브 상가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들은 유행병처럼 민관합동 복합개발사업으로 몰리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동 복합개발 사업은 30여건에 80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다. ◆공사 퇴직 임직원 자리용으로 활용 건설사들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몰리는 것은 수도권의 택지가 바닥나고 있는데다 아파트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동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은평뉴타운 복합단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송파신도시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등 10여 개에 이른다. 인천시는 사업비가 7조가 넘는 가정오거리 정비사업,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비즈니스 센터 등 4조원이 넘는 4건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8조5000억원을 들여 부산 북항에 항만·인공섬·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자치단체들은 퇴직 임직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쥬네브상가 등 4개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에 자사 퇴직 임직원을 임명했다. 주택공사도 퇴직 임원을 광명역세권·아산신도시 개발회사 사장에 임명했다. 부산 북항개발회사에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퇴직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땅값 치솟는 과당 경쟁 민관 합동사업은 부족한 상업·오피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공기관이 토지를 사실상 최고가 경쟁입찰로 팔면서 땅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용산 역세권 개발의 경우, 코레일(옛 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 회사의 지분 29%를 갖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이지만 토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땅값이 당초 예상보다 2조원 이상 높은 8조원으로 치솟았다. 3.3㎡당 가격이 7418만원이나 된다. 판교신도시 복합개발단지의 경우, 3.3㎡당 5000만원이 넘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은 "코레일이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결국 주변 땅값만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값보다는 이후 복합개발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과 운영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위주의 사업방식도 문제 공기업이 참여한 쥬네브 상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분양위주의 사업방식 때문.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미드타운 등 선진국의 대형 복합개발의 경우,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아파트까지 개발회사가 임대를 하면서 운영수익을 올려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때문에 개발회사는 상가가 활성화돼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계획 단계부터 상가 활성화 전략을 짜고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先)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만 주력, 완공 이후의 상가 활성화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합동 복합개발사업 주공, 토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개발회사를 설립, 상가·오피스·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 공공기관은 개발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지만 사실상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회사에 토지를 팔아 땅값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주공·토공 슬림화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물론 그렇게(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토공과 주공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슬림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기관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참여정부 동안 조직과 기능이 크게 늘었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으로, 토공은 행정·혁신·기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일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당장 몸집 줄이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공의 경우 분양사업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공은 임대주택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분양사업을 벌여 왔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정만 충분히 지원하면 굳이 분양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에서 돈은 주지 않으면서 목표량만 채우라고 하니까 수익사업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래들어 주공, 토공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도심재정비사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비리 등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민간업체들은 반대해 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공과 토공의 역할 조정이 두 기관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성급한 해석도 있다.
2008.03.24 I 남창균 기자
  • "규제완화·집값안정"..국토부 업무보고 내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연간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부문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통해 6-7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의 건축 활성화로 4만가구를 분양키로 했다. 또 민간 자체개발사업 택지, 단독주택 등을 통해 3만-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 15만가구가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심은 도심재생·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능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이는 당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5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재건축 계획 변경시, 중복 건축심의 등은 생략 되는 등 중복된 절차가 개선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작년 2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된다. 이로 인해 최소 구간 운임은 새마을호가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린다. 또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20km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 자동차 및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1576만㎡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nbsp;&nbsp;■국토해양부&nbsp;대통령 업무보고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연간 공급&nbsp;-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6-7만가구) &nbsp;-다세대·다가구 규제 개선(4만가구) &nbsp;-민간 자체개발 택지, 단독주택 등(3만-5만가구)&nbsp;▲공공택지 15만가구 공급-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 활용해 추가택지 확보 &nbsp;▲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국민임대 수도권 및 도심 내 공급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 도입 -전세자금 지원 확대 &nbsp;▲산업단지 조성 -10년간 3300만<!--StartFragment-->㎡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 인허가 기간 6개월 단축-도로율, 녹지율 완화 &nbsp;▲토지공급 -도심 산지·농지 활용, 도시용지비율 2020년까지 9.9% 확대-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시장 이양&nbsp;▲주택건설 규제 개선-재건축 계획변경, 경미한 절차, 중복 건축심의 생략 및 간소화-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 건축 위원회 통합 심의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nbsp;▲교통비 인하-4월부터 20km 거리내 고속도로 출퇴근자 통행료 50% 감면-철도 6월부터 운임 인하
2008.03.24 I 윤진섭 기자
  • 대처·레이건·고이즈미의 개혁.. 'MB노믹스에 다있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MB노믹스는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을 주도한 지도자들과 통한다?'삼성경제연구소는 대처 전 영국 수상 등 20세기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으로 투영된 코드는 '실용',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일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대처 전 영국 수상을 비롯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루드 루버스 전 네델란드 총리의 경제개혁을 분석해 제시했다.보고서는 "이들 국가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념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실용'과 '경제발전'에 집중했다"고 정리했다.또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정 대타협 등을 통해 노사갈등·경기침체·공공부문 비효율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처 전 수상은 경기침체와 파업을 '영국병'으로 규정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계적으로 무력화 했다.레이건 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통해 오랜기간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연방정부 기능 축소, 소득세율 대폭 인하,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일관되게 추진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일본의 경제불황기 종식을 바라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정성 민영화 등 과감한 정부개혁과 행정혁신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경제 주도권을 관(官)에서 민간(民間)으로 넘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다.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경제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토대로 '사회의 엄정한 기강확립'과 '아시아 금융·무역의 허브'라는 장기비전을 향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켰다. 루버스 전 총리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던 1980년대초 취임해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체계 정비, 노동시장 개혁에 주력했다. 이같은 이들의 경제개혁 코드는 이명박 당선자의 이른바 'MB노믹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MB노믹스'는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잠재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선자나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정책 등에서 정부 권한을 대학 등에 대폭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세, 우정사업 등 민영화, 규제개혁, 노사문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다.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소비와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세가 계속되면 새 정부가 공약한 7% 성장도 가능하다"고 제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8.01.30 I 박호식 기자
  • 올해 임대형민자사업(BTL) 3.1조 대상 확정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3조1000억원규모의 올해 임대형민자사업(BTL) 대상 사업이 확정됐다.기획예산처는 24일 제20차 범정부 BTL 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올해 BTL 사업으로 3.1조원 규모의 43개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군인아파트&#8228;사병내무반 등 군주거시설 13개, 국민임대주택시범사업, 소사~대곡철도, 한국기술교육대 기숙사&#8228;공학센터 등 16개 사업이며,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16개, 공공보건 의료시설&#8228;문화예술회관&#8228;과학관&#8228;박물관 등 문화&#8228;복지시설17개 등 27개 사업이다.대상 사업은 양구와 부평의 육군 관사와 화천 양구 포천의 사병내무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의왕문화예술회관, 부산 군산 울진 의령의 공립치매병원 등이다.예산처는 "올해는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고시시기를 앞당기고 작년 이전에 고시한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해서 실집행 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이 시설을 정부에 정부에 임대(Leas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이다.
2008.01.28 I 이진우 기자
  • `디자인 코리아`..인수위, 대한민국 미관 바꾼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도심 내 아파트, 상가 건물의 디자인과 간판, 도로의 가로수 등 도심의 전박적인 미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1일 "도시 공간과 건축물 설계, 가로 시설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공공 디자인 개념을 강화하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맹형규 의원은 "오는 7월 발족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세계적인 일류 공공 디자이너를 포진시켜, 국토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 계획"이라며 "대상 지역은 도심 뿐 아니라 농촌을 포함한 전 국토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민간이 소유한 건물 디자인도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 아파트가 외형을 성냥갑처럼 지을 경우 건축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말 디자인이 획일적인 아파트 퇴출을 내용으로 한 '건축심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자체들 역시 잇따라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맹 의원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올해 7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해, 이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선적으로 혁신도시, 한반도대운하, 새만금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는 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에는 '디자인 통합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부대변인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건축, 도시 공간 디자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반과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이경숙 "마음의 전봇대가 더 문제..탁상행정 없애야"☞`교육` 살린다..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로☞李당선자 "산자부 장관, 도지사는 뭐했나"
2008.01.21 I 좌동욱 기자
  •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984005;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984005;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984005;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984005;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984005;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984005;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984005;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984005;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984005;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984005;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984005;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984005;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984005;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984005;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984005;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984005;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984005;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984005;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984005;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984005;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984005;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984005;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984005;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984005;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984005;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984005;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984005;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984005;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984005;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984005;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984005;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984005;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984005;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984005;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984005;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984005;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984005;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984005;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984005;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984005;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984005;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984005;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984005;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984005; &#57285;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984005; &#57285;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984005;&#57285;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984005;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984005;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984005;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984005;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984005;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984005;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984005;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984005;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984005;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984005;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984005;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984005;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984005;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984005;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984005;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984005;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984005;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984005;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984005;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984005;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984005;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984005;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98400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984005;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984005;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984005;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984005;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984005;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984005;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984005;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984005;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984005;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984005;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984005;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984005;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984005;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984005;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984005;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984005;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984005;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984005;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984005;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984005;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984005;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984005;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984005;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984005;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984005;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2008.01.09 I 이정훈 기자
  •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nbsp;투자전략을 재정비하거나 `올해는 꼭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무심코 접근했다가는&nbsp;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 목돈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올해 바뀌게&nbsp;될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올해(1월1일기준)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nbsp;다만 가점제 후 남는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건교부가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바뀐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건교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nbsp;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 건교위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10%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이 40% 이상 비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관련 제도 중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강화 ▲1000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80% 이상 동의→75%) 등이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관련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새해 바뀌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1월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이 `1년 이상`으로 강화- 2월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5월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법안 계류)- 9월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미정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2008.01.03 I 윤도진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는 실생활에 영향을 줄 주택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꼼꼼하게 챙겨두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주요 제도를 정리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파주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00% 지역우선공급되고, 공공택지(66만㎡이상)는 30%가 지역우선공급된다.&nbsp;◇1천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해야 =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성능등급도 표시해야 한다.&nbsp;◇150가구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입주자관리 =&nbsp;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231곳, 7만110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를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등록업체를 선정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설비 기술자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이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nbsp;◇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에서 75%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또 조합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nbsp;◇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형별&nbsp;세분화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보여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토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여기에는 대지지분 도로포장여부 장기수선충당금처리내역 등 일반적인 사항 뿐 아니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권리관계 등도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2007.12.24 I 남창균 기자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nbsp;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nbsp;세부 정책에서는&nbsp;차이가 많다.&nbsp;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nbsp;◇李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nbsp;후보로 꼽히는&nbsp;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nbsp;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nbsp;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nbsp;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nbsp;특히&nbsp;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nbsp;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nbsp;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nbsp;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nbsp;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nbsp;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7.12.11 I 윤도진 기자
  • 공기업 `해외사업 돈 줄` 규제 푼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금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기업별로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이 설정되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요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전략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사업에 대해 구분계리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한 뒤 이를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관별로 설립법과 정관을 정비하기로 했다.민관 공동 진출이나 에너지,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내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이나 리스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공기업별로 해외 전문직위를 만들고 지속적 보직관리로 해외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외 사업활동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기업별로 총액 또는 연간액 기준으로 해외투자나 해외자원 개발자금 지원한도를 크레딧 라인 방식으로 설정하며 해외투자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9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 일부를 경감받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0개국과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확대해 세제상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며 KOTRA에 구축중인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전용 해외진출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이같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워크숍 논의내용을 반영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해외진출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07.10.30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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