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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공공 S/W 입찰 제한에 `반발`
- [edaily 김기성기자] 삼성SDS LGCNS 등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정통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3억원 이하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대기업이 독식해 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정통부는 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사업 및 시범사업,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등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하한선은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삼성SDS, LGCNS, SKC&C, 한국IBM, 한국HP의 경우 20억원, 매출 2000억~8000억원인 현대정보기술(026180), 포스데이타(022100), 한전KDN, 쌍용정보통신(010280), 대우정보시스템, 코오롱정보통신, 한국후지쯔, 한국썬마이로시스템즈 등은 15억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매출 1000억원~2000억원인 노틸러스효성, 신세계I&C(035510), 롯데정보통신, 동양시스템즈(030790) 등은 10억원, 매출 300억~1000억원인 회사는 3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IT산업의 불황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기업 SI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프로젝트 수주건수중 절반 이상이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SI업체중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대형 SI업체들의 사업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SI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자율시장경제원리를 저버리는 법안으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무시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발 및 사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과잉경쟁을 통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 규모의 전문화를 이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의 하한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졌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 자회사 및 재투자회사, 지방공사 및 공단 등 101곳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 [edaily 경제부] 일단 환율 전쟁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달러 정책의 기치 속에 숨어있는 반어법의 논리라고나 할까. 우선 당장은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 장기적인 자국통화의 강세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일본과 유로존으로서는 뭐라 반박할만한 입장도 못되니 자국통화의 강세를 눈물을 머금고 바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와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반면 환율전쟁을 바라다보는 중국의 희열은 극에 다다를 정도가 아닐까요?
과연 미국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진정한 수혜자는 아마도 중국일 것입니다.
어째튼 가파르게 내리던 달러화는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105엔에서 110엔 사이를 우선 안전판으로 여기고 유로화 수준을 1.15에서 1.20을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경제전망보고서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완만한 경제회복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이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03년, 04, 05년 순서로 GDP성장율이 미국이 2.8%, 3.8%, 3.3%, 유로존이 0.4%, 1.8%, 2.3% 일본이 2.6%, 1.7%, 1.5%)
문제는 새롭게 대두된 금리논쟁입니다. 줄기차게 금리인하만이 살길이라 여기던 각국의 통화당국들이 미세하게나마 감지되는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그냥 넘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경기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04, 05년 순서로 미국이 1.7%, 1.2%, 1.1%, 유로존이 2.1%, 2.0%, 1.7% 일본이 -1.2%, -1.0%, -0.8%),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과실이 무르익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기회복에 거는 기대의 증가는 투자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통한 필연적인 금리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슬며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기가 문제일 것입니다. 경기회복의 싸인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선행할 것이냐? 분위기는 내년 3분기는 좀 늦을 것 같다는 것이고 보면 1분기말부터는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근 반세기만의 최저금리수준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제 세계는 다시 장밋빛 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각을 돌려 우리나라 안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뭐랄까? 스타플레이어에 녹아나는 나라라고나 할까요? 어느 한 분야만이 유독 강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이 서슴지 않고 벌어진다고 하면 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웩더독(Wag the dog)이란 영화가 있었지요. 꼬랑지가 개의 몸통을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빗댄 용어를 정치현상에 풍자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제 미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기사에서 어떤 부동산개발업자의 말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Real estate is the tail of the dog. We`re not the drag on the economy like the early nineties. We`re being dragged by it this time." 이제 미국시장에서의 부동산이란 더 이상 wag the dog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경기가 우선해야 부동산도 함께 움직인다는 평범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것이 워낙 드물기 때문일까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지독한 포퓰리즘이 넘쳐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의 선명한, 머리에 깊이 각인되는 사건들을 들추어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전체를 호도하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얼마 안되는 소수 집단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인기영합주의이며, 웅변적 변증술사이며 심지어는 궤변론자이기까지 한 소수의 여론주도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 멀리 영국에 와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을 이용한 각종 작은 것에의 집중된 관심과 여론의 조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고 기초적인 분야로 되돌리지 않고선 개선과 전진과 발전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업정책을 예로 든다면 모든 관심이 ‘T`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Technology로 대변되는 현대경제의 core concept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I(information)T, B(bio)T, N(nano)T, E(environment)T, S(space)T, C(culture)T. 마치 그안에 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지독한 경제, 산업분야의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모든 경제적 자원이 이곳에 투자되지 않으면 낭비라고까지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왜그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의 근간은 역시 기본적인 산업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산업들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질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서 가장 시급한 산업이 교육산업, 금융산업, 상하수도산업, 의료산업, 교통산업, 물류(저장 및 유통)산업, 레져산업 등 이른바 이제까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어 무상 또는 염가의 서비스로만 인식되었던 산업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들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 분야들이 각각 하나의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성장, 발전하여야만 비로소 나라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경제 분야를 위해서 부수적으로만 존재하고 단지 서비스제공 기능정도로만 인식되어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외국계자본과 동종 산업의 리더들에게 먹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껏 방치되고 무시되었던 금융산업이 하나둘씩 외국 자본에 먹히고, 아마 교육산업도 시장이 개방되면서 질좋은 교육은 외국계에 잠식당할 것이며, 교통과 의료 또한 그렇게 되면 정말 가난한 소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인내속에 고통과 하소연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의 독립된 산업, 기업가적 정신이 살아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어,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런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작은 분야에 너무 많은 노력과 재화를 투자하기 전에 기초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이, 타고 다니는 버스와 지하철이, 수도물이 단지 공짜처럼 여겨지는 당연한 서비스이며 제공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단위로 인식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국제금융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정해근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
- `세제`로 안정..안되면 `공개념`도입(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통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단기 정책과, 주택거래허가제 등 `공개념` 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전단계로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의 경우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강남 이전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 단지내 특목고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교육대책도 접목시키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사전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등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반응과 정부가 집값 급락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른 연착륙에 비중을 둔 것이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최근 정부내에서도 과거 일본 부동산시장 거품제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들어 갑작스런 거품제거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점을 미뤄보면 연착륙 시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규제와 전매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시세 상승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부처간 의견조율 실패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가 배제된 것이 아쉽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 "선매제 통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국토연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방침 발표에 이어 선매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올해말로 폐지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나 신도시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미리 확보해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공공의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 예정지부터 우선 적용된다. 즉 신행정수도예정지내 부동산 매매 신고가격이 관련 정보망 기준으로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통해 국가기관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수 시장가격으로 재처분 한다.
국토연구원은 또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특정부동산·특정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재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 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돼야 하며, 개발이익이 신개발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시행하거나 간주취득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당시 폐지됐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따라 종합토지세(토지분)과 재산세(건물분)을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문별예산안)④농어촌지원·환경개선
- [edaily 김희석기자] 1. 농어촌 지원의 내실화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농어민 복지지원의 대폭 강화 및 직불제의 지속적 확충
ㅇ 영세농어가 영유아 보육비 신규 지원(월 평균 10.2만원, 255억원)
ㅇ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22%→30%, 537억원) 및 농어민연금 지원금 인상(월 7,150→11,650원)
ㅇ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역 전국 확대(130→156억원) 및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 상향 조정(사망보험금 3→10백만원)
ㅇ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43→141억원) 및 축산·양식어업 분야의 친환경직불제 신규 도입
◇FTA체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ㅇ 농어민 부담완화를 위해 농어가 부채대책 소요 반영(1,636억원)
※ 기지원 정책자금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금리는 1.5%(재특금리에 연동)
ㅇ FTA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FTA이행기금 출연(1,000억원)
☆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과실 수급안정사업의 연간 운용규모를 확대(9,682→10,432억원)
◇기술개발·수출촉진·안전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향상 지원
ㅇ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R&D 투자 확대(1,933→2,062억원)
ㅇ 해외시장개척 촉진(354→397억원)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시스템 구축(18억원)
◇수협 구조조정, 자원조성 등 수산경쟁력 강화 지원
ㅇ 부실조합 정비 및 경영개선을 통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434→819억원)
ㅇ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종묘 방류 등 어업자원 조성 지원 확대(853→883억원)
2.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대도시 대기질 개선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
ㅇ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추진 등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809→1,044억원)
※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2,000→2,400대)하고, 수도권 순찰차·전경차·청소차 등을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3,200대, 160억원)
ㅇ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1,063→1,202억원)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지속 투자(3,333→3,692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ㅇ 자생생물의 표본 보존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50→150억원)
ㅇ 동강유역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40→62억원)
ㅇ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50→850억원)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 구축 및 국제환경협력 강화
ㅇ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등 재활용사업 지원 확대(266→460억원)
ㅇ 동북아 환경협력사업 강화, UNEP특별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46→62억원)
- (자료)③민생점검회의-삶의 질 향상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3분야 삶의 질 향상(2개 과제)
□과제9.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 생활안정
(9-가)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8만호 건설(주택공사 55천호, 지자체 25천호)
- 택지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311만평을 확보하여 택지지구지정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 확보(03.7.11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ㅇ 당초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 간소화(임대주택건설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등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7.1 국회표결에서 부결
- 정부는 동 법안중 환경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9-나)서민주택금융 강화
ㅇ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하
- 연 6.5% → 연 5.5%(‘03.4.21, 만 65세이상 노인부양시 연 5.0%)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6,547억원(‘03년 계획 : 1조원)
ㅇ 주택구입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 6천만원 → 1억원(‘03.4.21)
- 최초주택구입자금 : 7천만원 → 1억원(‘03.4.21)
※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050억원(‘03년 계획 : 1조 4,787억원)
ㅇ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 대출금리 : 연 7.0%~9.0% → 연 6.0%~7.0%(‘03.4.21)
(9-다)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250개 지구에 대하여 862억원 국고 교부결정
ㅇ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 실시(하반기)
- 국고지원율을 55% 또는 45%로 차등적용
□과제 10.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0-가)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ㅇ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31관 198.5억원(‘03계획 : 34관 285.5억원)
ㅇ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28관 154.5억원(‘03계획 : 31관 175.5억원)
ㅇ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 23관 223억원(‘03계획 : 26관 248억원)
ㅇ 문화의집 조성지원 : 9개소 18억원(‘03계획 : 10개소 20억원)
(10-나)청소년 전용 생활문화 공간 확충
ㅇ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 31개소, 310억원
ㅇ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조성 : 18개소, 67억원
ㅇ 청소년야영장 조성 : 2개소, 15억원
(10-다)`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ㅇ 참여단체 선정 및 운영
- 45개 민간 문화예술단체 선정
-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540회 공연·전시·강연(‘03년도 계획 808회)
(10-라)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계획 수립(‘03계획 : 271개소 889억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 51개소 255억원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 150개소 33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4개소 60억원
- 실내게이트볼경기장 : 3개소 15억원
- 국민체육센터 : 13개소 376억원
- 잔디·우레탄운동장 : 50개소 150억원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 11개소 55억원
(10-마)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ㅇ 시·군·구(전국 232개)별 3~4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지도
- 03년 8말현재 761명 배치
- 주간(9.1~7)만기 2.8조..국고 3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주(9월1일~7일) 만기 도래하는 전체 채권의 규모는 총 2조7760억원이다. 이중 통안채가 1조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채가 9800억원, 회사채가 7610억원, 특수채가 350억원 등이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인 1일 국고채 3년물 8800억원에 대한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화요일에는 통안채 장기물인 2년물 입찰도 실시될 예정이다. 3일에는 8월 생산자물가가 발표된다.
미국에서는 9월2일 8월 ISM제조업지수, 3일 7월 건설지출, 8월 자동차판매, 4일 2분기 노동생산성, 8월 ISM비제조업지수, 7월 내구재주문, 5일 8월 실업률과 주당평균임금, 비농업 일자리수 증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이다.
◇9월1일(월요일)
-산자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추석 휴무 및 상여금 지급계획(오전)
2003년 8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오후)
2003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오후)
우수 재활용업체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오후)
-건교부:추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오후)
-금감위:주식연계상품 판매현황 및 영향 분석(오후)
-복지부: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오후)
-환경부: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관련 환경미화원 격려행사(오전)
-정통부: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오후)
우정사업본부,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서 5년 연속 1위(오후)
-관세청:동남아 및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고차 선호(오후)
◇9월2일(화요일)
-산자부:차세대 성장동력 후속조치계획 발표(오후)
제11회 도금기술 경기대회 개최(오후)
-건교부:도시교통개선 실천계획(오후)
-예산처:2003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실시(오후)
UNDP와 공동으로 국내 습지 보전사업 추진(오후)
-복지부:만성병 국제 심포지움 개최(오후)
-환경부:PE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시험방법 개정고시 등(오후)
-과기부:원자력 안전의 날(오후)
비아그라의 작용원리 세계최초 규명(오후)
-정통부: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 공청회 개최(오후)
우편용 작업기기 구매 수요 예보(오후)
-한 은:"금융그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관련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세미나(오전)
8월말 외환보유액(오전)
-관세청:관세청, 추석절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오후)
◇9월3일(수요일)
-재경부:2003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오후)
-산자부:2002년 에너지 총조사 결과 발표(오후)
-건교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오후)
-예산처:기술기능인에 대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오후)
-공정위: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변동현황(오전)
-정통부:사이버테러 대응태세 강화(오후)
-한 은:2003년 8월중 생산자물가동향(오후)
-금감위:증선위 관련(오후)
◇9월4일(목요일)
-재경부:2002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오후)
-산자부: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의 덤핑조사 개시여부 결정(오전)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조사 개시여부 결정(오전)
원터치 텐트 및 텐트가방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오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청회 개최(오후)
대 아프리카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나이지리아활동결과(오후)
-건교부:고속도로재원조달 다양화 추진(오후)
-예산처: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국민정보화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공정위:한국수자원공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오후)
-복지부:추설연휴 당번약국 운영 및 비상진료대책(오전)
사회복지의 날 행사(오후)
-환경부:한국자원재생공사, 전남권 관리동 홍보교육관 개관(오전)
-과기부:과학영재학교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결과(오후)
-한 은:2003년 2/4분기중 가계신용동향(오후)
-관세청:추석절 수출업체 특별통관 지원대책(오후)
◇9월5일(금요일)
-재경부:2003년 7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오후)
KDI 2003년 8월 경제동향(오후)
-산자부:제27차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개최(오전)
제6회 전기안전촉진대회 개최(오전)
2003년 해외 한민족 경제공동체 대회 개최(오후)
-건교부:도시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공정위: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의 채무보증금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건(오후)
-금감위:2003년 상반기 슴융회사 민원평가 결과 발표(오전)
금감위 관련(오후)
◆주간 채권만기 내역(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
- 판교신도시, 주택 1만호 추가건설..총 2.9만호
- [edaily 김춘동기자] 판교 신도시에 건설될 주택규모가 당초 1만9000호에서 2만9000호로 1만호 확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오전 집값안정과 화물차파업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7월말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집값불안지역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사후관리, 재산세·종토세·양도세 등 세제개선 대책과 함께 이미 발표된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공공택지개발 확대,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부문 임대주택건설 등 공급량도 늘려가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강남대체수요 흡수, 교통대책 재원마련 등을 위해 주택건설을 당초 1만9000호에서 2만9000호로 1만호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6000호는 성남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신분당전철 등 당초 교통대책 외에 판교-현능로간 탄천변 도로신설, 국지도23호선 확장, 판교환승주차장 건설 등 추가 교통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벤처단지 20만평, 특목고·특성화고·디지털대학 설립 등 자족·교육기능을 강화해 강남수요를 흡수하도록 했다.
당측에서는 재건축아파트 등 상승 및 상승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5·23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재산세·종토세 보완 등의 조치도 정기국회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화물연대파업과 관련 오는 1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하고, 긴급수송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 (CEO탐방)우리기술투자 곽성신사장
- [edaily 김기성기자] "M&A시장의 성장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건전한 M&A시장이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주식시장도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기술투자(41190) 곽성신사장은 "벤처캐피탈이 앞으로 4~5년 뒤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는 특정 산업보다는 M&A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같은 믿음은 3가지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벤처기업이 무려 9000여개에 달하고 있고, 코스닥등록 대부분 업체들의 수익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M&A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는 것"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M&A가 활성화되면 벤처산업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탈출구도 마련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논리.
곽사장이 작년 3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맡은 이후 M&A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의 대폭적인 M&A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펀드결성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런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M&A시장 활성화`의 주창자인 곽사장이 우려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다름아닌 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이라는 M&A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머니게임으로 변질되는 것.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제와 감독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이제는 건전한 시장참가자들이 M&A시장의 장점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강화하고 펀드결성을 적극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기술투자의 M&A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하반기중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주도의 M&A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전하고 유능한 M&A 전문업체(부티크)와 제휴해 M&A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 곽사장은 "우리기술투자는 벤처캐피탈로써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성평가와 투자, M&A 전문업체는 실무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M&A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기술투자는 또 주변환경 호전에 따른 성급한 조합설립 등 투자자산 확충보다는 적정 투자자산 유지와 회사(고유)계정의 투자가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적인 투자전략. 이를 통해 회사가치, 즉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
"적정 투자자산 규모는 회사와 조합을 합쳐 1200억~15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회사 절반, 조합 절반 정도구요. 지나치게 많은 조합설립은 회사의 자금과 인력을 한쪽(조합)으로 너무 치우치게 하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기술투자가 그동안 결성한 8개 투자조합중 엄밀한 의미의 투자조합이 4개(4, 5, 6, 7호)에 불과한 것은 이런 맥락. 고수익을 올린 1~3호 소규모 조합은 조만간 해산될 예정이고 5호와 8호는 우리기술투자의 투자비중이 70%와 50%로 고유계정이나 별반 다름없다.
또 고유계정의 투자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여러 기관과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조합과는 달리 회사손익에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 투자조합은 고유계정과 보조를 맞춰 서로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
우리기술투자에 `대박`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발전소(엠파스)가 대표적 사례. 기본 전략에 맞춰 고유계정(34만5000주)과 조합계정(10만4000주)으로 나눠 투자해 놓은 지식발전소가 장외시장에서 3만원을 웃돌고 있어 매입단가인 1500~1880원을 감안할 때 등록이 실현되면 고유계정만으로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 지식발전소는 오는 27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받는다. 이밖에 온라인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과 모바일게임업체인 그래텍 등 2개의 투자업체가 하반기중 코스닥등록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그동안 공들여 놓은 바이오 투자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내 예비심사청구 예정인 에스텍파마(원료의약품)를 비롯해 크리스탈지노믹스(신약개발기술), 헤파박스(간염치료제), 에스비피(폐암치료제), 뉴로텍(뇌질환 물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곽사장은 올해 예상실적과 관련, "벤처캐피탈 특성상 투자자산별 회수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이 쉽지는 않지만 상반기에 투자기업에 대한 감액손실을 대부분 끝낸 만큼 지식발전소의 수익에 따라 이익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10억원 가량의 감액손실을 반영해 4억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기술투자는 올해도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특히 소액주주에게는 차등배당하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곽사장은 "회사가치 극대화를 통해 등록 창투사중 최고의 주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최대주주인 신성이엔지(11930)와 함께 창립 주주로 참여한 디아이(03160)가 보유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하고 있는 게 주가의 걸림돌이 아니냐고 물어봤다. 디아이는 7월 이후 우리기술투자 340만주 가량을 매도해 지분율이 8.75%로 떨어진 상태. 곽사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디아이가 그동안 배당과 주식처분으로 이미 원금 이상을 회수한 데다 창투사의 주가 전망도 괜찮아 당분간 추가 매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곽사장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자본재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급속하지는 않지만 수출 관련 IT벤처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벤처캐피탈에게는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 또 "벤처캐피탈이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해 금융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투명성 강화와 전문캐피탈리스트 육성, 연기금 등 기관자금의 유입 등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신사장 약력)
-69년 광주제일고 졸업
-73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73~74년 한국외환은행
-77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77~84년 국제상사 자금부장
-90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MBA)
-85~97년 한국개발투자금융 상무
-97년~ 우리기술투자 대표
-02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22만 불법체류 근로자 `합법화`..인력공백 메워
- [edaily 김춘동기자]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8월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2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과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 규모결정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송출회사의 개입과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돼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대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간 취업기간(3년)도 설정했다. 2003년3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토록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9~ 10월 신청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 등을 신문지상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운영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단지역,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제반 준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가능..기업, 부담가중 우려
법이 공포되는 8월부터 20여 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함께 그 동안 산업현장의 필요에 의해 묵인돼 왔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가능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산업연수제도가 야기시킨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문제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제도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공식으로 천명한 바 있다. 반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 (자료)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Q&A
- [edaily 피용익기자] -고용허가제 입법시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한다.(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수 : 22만 7천여명) 올해 3월말 기준 3년 미만자(16만 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보장, 출국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확인서 발급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는다.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는 8월중순 경에 발표 예정이다.(법무부·노동부장관)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는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국내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가 선호할 것이므로 국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및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부의지 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한 자진출국기간 종료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병행실시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천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외국인력 활용기회를 갖게 되고,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현재의 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도 등의 합법적인 취업허용업종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 체결한다.(국가·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절차 등을 수용 시) 매년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 국가별 정원을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 취소된다.
송출국가를 다수 지정할 경우 통제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싱가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용허가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법률 공포 즉시 노동부의 취업확인 절차,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등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한다. 내년 8월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 전까지는 차질없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준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등 확정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다.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 필요성은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입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업종·직종 선정,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법률 공포 2년후(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동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1단계는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2단계는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