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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희, 일타 국어강사 변신…'대치동 스캔들' 6월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안소희 주연작 ‘대치동 스캔들’(감독 김수인)이 오는 6월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는 티저포스터를 27일 공개했다.안소희, 박상남, 타쿠야, 조은유 주연의 ‘대치동 스캔들’이 오는 6월 극장 개봉 소식을 알리며 티저포스터를 공개했다. ‘대치동 스캔들’은 사교육의 전쟁터이자 욕망의 집결지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 ‘윤임’과 학교 교사인 ‘기행’의 만남이 목격되면서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윤임’이 잊고 싶었던 대학 시절과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다.‘대치동 스캔들’은 사교육의 전쟁터인 ‘대치동’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입시, 미숙했던 시절의 질투와 사랑, 그리고 꿈과 현실 등 청춘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소재를 흥미롭게 그려낸 현실 공감 드라마다. 영화 ‘독친’을 연출하고 각종 영화의 각본, 각색을 맡으며 충무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스토리텔러 김수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톡톡 튀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열연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먼저 연기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배우 안소희가 대치동의 실력 있는 국어 강사 ‘윤임’으로 색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윤임’은 문예창작과 동기이자 전남친인 ‘기행’의 등장으로 완벽했던 대치동 라이프가 흔들리게 되는 캐릭터로 안소희는 30대 강사의 모습부터 풋풋한 대학 시절의 모습을 특유의 매력으로 그려냈다.여기에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수업’, ‘군검사 도베르만’, ‘성스러운 아이돌’ 등에 출연한 박상남이 대치동 여중 국어 교사 ‘기행’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극에 중심을 잡는다. 또한 예능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하고 영화 ‘독친’에 출연한 다재다능한 배우 타쿠야가 대책 없이 해맑은 재일교포 2세 변호사 ‘미치오’ 역으로 스토리를 풍성하게 한다. 그뿐 아니라 드라마 ‘쌈, 마이웨이’, ‘보이스3’, ‘닥터 차정숙’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온 배우 조은유가 ‘윤임’의 둘도 없는 절친이자 소설가 ‘나은’으로 분해 영화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한다.오는 6월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티저포스터는 대치동 일타 강사 ‘윤임’의 지적인 비주얼과 국어 강사를 표현한 필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그때 우린 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까”라는 카피와 배우 안소희의 시선이 어우러져 ‘윤임’의 대학 시절을 둘러싸고 어떠한 상처와 고뇌가 있었을지 그리고 “그때는 애틋했고, 지금은 시린”이라는 태그가 현재의 ‘윤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증을 높인다.충무로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스토리텔러 김수인 감독과 배우 안소희가 그려내는 현실 공감 로맨스 드라마 ‘대치동 스캔들’은 2024년 6월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우동 씨 별세, 최정자씨 남편상, 박준영·현영(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준구(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씨 부친상, 이원준(전 액센츄어 아태지역 대표)·송범(전 대신벤처투자 회장)씨 장인상, 곽영빈(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씨 시부상 = 26일 오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27일부터 1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병찬(제주한라병원·제주한라대 이사장)씨 별세, 강추자씨 남편상, 김성수·성훈·양실·효실·우실씨 부친상 = 26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64-740-5303∼4 △남병향 씨 별세, 강수준(전 한양대 교수)·윤숙·수청·수돈(전 삼성물산 전무)씨 모친상 = 26일 오전 10시,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54-550-7842 △장덕순 씨 별세, 문정희·문윤희·문숙희씨 모친상, 전일중(㈜흑산도수산 전무)·황재성(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장)·김영복(㈜흑산도수산 대표)씨 장모상 = 25일 오후 4시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92△박동임 씨 별세, 김성엽씨 부인상, 김영주·김영·김재(롯데건설 책임)씨 모친상, 오동석(한미글로벌 부장)·김수찬(뉴시안 대기자)씨 장모상 = 25일 오후 7시50분,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2676-4444. △김태점씨 별세, 황복희(중소기업투데이 편집국장)·정혜(삼보초교 수석교사)씨 모친상, 진경호(서울신문 논설실장)·안중불(안앤윤 대표)씨 장모상 = 25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김영임 씨 별세, 김재광(경기 수원서부경찰서장) 씨 모친상 = 24일 오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 발인 27일 오전 7시, 031-218-656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엄정 대응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특히 구속 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4일로 잡혔고,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김호중에 대한 검찰 대응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단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도 김호중 사건은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습니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지시도 있고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교육in]"특수교육 여건 고려한 교권보호 매뉴얼 필요"
-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 (사진 제공=이승오 교사)[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7년 차 중견 특수교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특수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다반사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입지만 대개는 사비로 치료한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관련 절차를 밟을 순 없는 노릇이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나.△5법 통과 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보위로 이관되고, 교육활동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교권 5법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교원 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도 대표 특수교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중인데, 시도교육청마다 특수교육 고려 정도가 다르다. 현장에서는 비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기준을 판단할 때는 침해 기준·절차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어떤 차이가 담겨야 하나?△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할지, 같은 기준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학생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 학교를 이동하게끔 규정한다. 교보위에서 특수학생의 교육활동침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 조치를 결정했을 때 학생의 인권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특수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지 분을 먼저 적용할지 정리도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88.8%가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96.5%는 부상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교육 중 학생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수교사들은 교내외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치료비 지원은 있나.△생활 지도나 체험학습 인솔, 체육활동, 직업교육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격과잉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도 잦다. 하지만 특수교사란 이름으로 이를 당연시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분들도 많다. 교육부의 교권 종합방안 발표 전까지는 특수교사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사비로 치료를 받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은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나 부상 입은 교원 모두를 보호하진 못했기에 개인 부담이 많았다. 종합방안 발표 후에는 교육청별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곳도 생기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보완됐다고는 알고 있다. 변화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부상을 감내하고 혼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지도 중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많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절차를 밟기는 무리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이 모두 감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니 이정도는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속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다.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과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나 장애학생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보완돼 기준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특수교육 교원 비율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에는 시각, 청각 발달 외에도 여러 장애유형 학생들이 있고, 개별적인 요구 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정책이 하나 생기면 장애 유형별로도 고민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은 물론 개별화 생활지도도 필요하다. 양질의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더 필요하다.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학교 학생들의 발달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사가 맡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증장애 학생을 예로 들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격도 커지고 성장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자녀 소지품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등 학교 내 ‘몰래 녹음’도 논란이다.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은 인정돼선 안 된다고 본다. 교육 공동체 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 말이 녹음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긴 셈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특수교사들은 많이 불안해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끈끈해져서 한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팀인데도 불구 불신하고, 믿음이 없다면 오롯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있나.△전일제 특수학급(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다. 특수교사도 특수학생과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공격행동, 과잉행동을 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하루종일 옆에서 봐야 하고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셈이다.-특수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특수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발달단계, 장애유형별 요구사항, 학부모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 있는 상황이라 이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과정별로 소규모학교를 만들어 특수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면 한다. 현재는 이같은 분리가 되지 않아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또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한 학생이 15년 이상을 동일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받도록 해 특수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법도 하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은 전일제 특수학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한명이 한 학생에 대해 25~30시간을 혼자 교육해야 한다. 일대일로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중증장애로 통합교육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만 학부모나 특수교육적 판단에 의해 개별화교육팀 결정을 거쳐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통합학급에서 폭력, 성 관련 문제가 생겨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오는 경우다. 정책 취지에도,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학급이나 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수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특수학생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특수교사들은 이 정책이 어떻게 특수교육에 적용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시대 변화에맞게 디지털혁신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현장은 항상 정책 발표 이후 2~3년의 수정보완 기간을 거쳐 새 정책을 도입했다. 특수교육현장도 시대변화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