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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문답풀이)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온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000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000만원 등이다.
-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않고있으나 앞으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총양도차익×(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3억원×(8억원 - 6억원)/8억원) 75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875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한 뒤 과세표준 5375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액은 1001만3000원.
-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가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 + 토지면적 150평미만)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년 2월28일)이내에 양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한다.
-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 15% 포인트 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된다.
-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사례1〕ㅇㅇ구 ㅇㅇ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 경우(A) 실거래가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가 없고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 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2004년 12월31일)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0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년11월1일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가 시행일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 자화전자 등 현대 헤드라인(18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8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대우건설 (1704, Trading BUY): 영업정상화로 3분기 긍정적인 실적유지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한 8,23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366억원, 경상이익은 흑자전환한 545억원, 순이익은 흑자전환한 383억원으로 집계.매출액 급증은 10조원의 수주잔고물량과 3.7조원에 달하는 신규수주액에 힘입어 기성액이 급증했기 때문.
영업이익이 감소는 현대건설과 같이 2001년 해외저가공사분에 대한 청산원가 후반영으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3%p 증가한 91.9%에 달했기 때문.
- 다만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증가 억제, 경영정상화에 따른 간접수주지원비의 절감, 해외용역료 등 수수료비용의 절감으로 대손상각을 76억원이나 계상하는 보수적 회계운영에도 불구, 판관비율이 3%대로 낮아진 것은 긍정적.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11.16)
◇동부건설 (0596, Marketperform) 견조한 영업실적을 고려해 투자의견 유지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한 2,68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한 294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112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3.9% 감소한 18억원으로 집계
- 3분기 저조한 매출액은 첫째, 1998~1999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진행된 저가수주 배제로 신규수주액이 저조했기 때문이었고, 둘째, 저수익사업인 동부제강 냉연강판 수출대행사업(무역부문) 축소가 원인.
- 영업이익 증가는 저수익 수출대행사업(매출원가율 98.6%) 축소와 신규공사 진행률이 낮아지면서 선투입자금이 줄어들어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3%p 하락한 84.7%에 머물러 판관비율의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을 상쇄했기 때문.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11.16)
◇두산건설 (0295, Underperform): 부진한 3분기 영업실적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2,25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5.9% 감소한 126억원, 경상적자 11억원, 순적자 9억원으로 집계.
저조한 매출액은 덕소 등지에서 벌인 자체분양사업의 매출인식 마무리가 원인. 영업이익의 감소는 최근 재건축사업의 수주환경 악화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2%p 증가한 89.5%에 달했고, 인건비 상승이 45%에 달해 판관비율도 전년동기대비 1.5%p 증가.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193원을 기준으로 PER 9.6배, 2003년 EV/EBITDA 9.1배에 거래중으로 2002년 건설업평균 PER 4.7배, EV/EBITDA 3.6배대비 고평가.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11.16)
◇삼성엔지니어링 (2805, Marketperform): 저가공사의 매출 반영 마무리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2,24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8.4% 감소한 35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38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31억원으로 집계.
3분기 매출액 감소원인은 저조한 2002년 신규수주액과 2조원에 달하는 이월잔고물량의 미진한 매출인식 때문이며, 영업이익도 매출부진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 다행스러운 점은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92.6%에 머물렀고, 26억원의 대손상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시켰다는 점.
-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인도와 멕시코정유공장, 월드컵주경기장의 매출인식이 마무리됨으로써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율이 개선되기 시작.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11.16)
◇대덕전자 (0806,Marketperfrom): 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63% 감소
- 대덕전자의 3분기 실적이 확정 발표됨. 매출액은 624억원, 영업이익 41억원, 경상이익 93억원을 기록함.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11.0%, 영업이익은 63.1%, 경상이익은 23.1% 감소한 수치임.당사 추정치와 비교시 매출액은 유사하였으나 영업이익은 하회함. 이는 매출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매출원가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인 이유는 1) 매출비중 50%를 차지하는 핸드폰용MLB가 경쟁 심화로 부진을 보였고, 2) 매출비중 23%를 차지하는 통신장비용 PCB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3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동사의 예상 실적을 소폭 하향 조정함.
- 4분기는 경쟁사의 핸드폰용 MLB 설비능력 부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3분기 대비 매출액이 12.7% 증가할 전망이나 이미 경쟁사가 핸드폰용MLB 추가 증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이익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또한 통신장비용 PCB 부진은 지속되어 전체 실적을 상쇄할 전망. Marketperform 투자의견 유지함. 동사의 2003년 PER은 11.3배로 시장대비 61% 할증거래되고 있어 Valuation상 부담이 됨.
◇조흥은행 (0001, Marketperfrom): 신용카드 충당금 부담과 투자유가증권 손실로 3분기 적자 전환
- 조흥은행 2002년 3분기 충당금적립전 세전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8.6% 감소한 2,962억원을 시현하였고, 당기순이익은 -427억원으로 적자 전환
- 조흥은행의 적자전환은 3분기 중 쌍용건설 출자전환주식 감액손실(982억원)과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충당금 전입액이 전분기 대비 700억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02년 연간 기준으로 조흥은행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함. 3분기에 발생한 쌍용건설 외에 당사가 추정하는 추가적인 손실요인은 1)제도 변화(가계 요주의 적립율 기존 5%a8%, 신용카드 요주의 기존 7%a12%로 상향)에 따른 충당금 부담 증가 2)쌍용건설 외에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손실 3)신용카드 부문의 충당금 부담 증가임.
- 거액부실기업여신에 대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과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2002년 적자규모는 -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 아울러 신용카드 충당금 부담 증가를 반영하여 200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5% 수준 하향 조정할 계획임.
◇이동통신 (Overweight): 정부의 요금인하 폭은 예상을 상회
- 정부는 SKT의 이동전화 요금을 표준요금 기준으로 평균 7.3% 인하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월 기본료는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 SKT의 요금인하에 맞춰 KTF와 LGT도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당사는 KTF와 LGT의 경우 월 기본료 만 1,000원 인하하여 각각 14,000원과 13,800으로 내린다고 가정함. 한편, 요금인하시기는 내년초로 가정.
- 새로운 요금인하안을 요금인하가 없을 때와 비교할 때, 2003년 EBITDA 기준 SKT는 9%, KTF는 6%, LGT는 7%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당사는 이제까지 월 기본료는 인하없이 통화료만 3% 인하한다고 가정해 왔었음. 따라서, FY03 EBITDA 추정치를 SKT 3%, KTF 2%, LGT 3% 하향수정함.
- 정부의 요금인하 계획은 이제까지 이동전화 회사들이 정부의 IT펀드 출자, 설비투자 증액등의 요청을 수용한 점을 감안하여 이동전화 요금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당사와 시장의 예상을 상회. 따라서, 규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전화회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이동통신주식은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는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LGT에 대해 Marketperform을 유지. 그러나, SKT와 KTF에 대해서는 BUY와 현재의 적정주가를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SKT의 경우 KT (30200, BUY)와의 지분맞교환 후 자사주 소각, KTF는 KT아이컴과의 소규모합병으로 주식희석 최소화와 같은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 시행이 기대되기 때문임.
◇휴맥스 (2808, BUY): 10월 실적, 9월 대비 소폭 회복. 그러나…
- 휴맥스의 10월 실적은 매출 293억원 (전월 대비 +9%, 전년동월 대비 -24%) 영업이익 70억원 (전월대비 +6%, 전년동월 대비 -41%) 경상이익 78억원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30%)임. 이는 당사의 10월 예상 수치와 유사한 수준.
- 10월 영업이익률이 24%로 3분기 평균 영업이익률 26%에 비해 2%p 하락. 수익성이 좋은 유럽지역의 매출 감소로 이러한 하락 추이는 11월, 12월에도 지속되어 영업이익률이 20%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휴맥스는 11월 실적 가이드에서 매출 250억원, 영업이익 50-57억원으로 제시함. 이는 10월 실적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19-29% 하락하는 수준으로 동사가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준비하는 11월에도 STB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것임.
- 10월 실적 회복 수준이 예상대로 미약하고 11월 실적도 10월보다 하락할 전망이어서 연내에 STB 수요 조기 가시화 기대는 어려울 전망. 이러한 상황은 유럽지역 방송사의 구조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은 실적 회복 모멘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투자의견 Marketperform 유지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11.15)
◇자화전자 (3324, BUY) 10월 매출액 101억원으로 월별 최고 기록
- 동사의 10월 매출액이 100.8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함. 10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한 것이며 전월대비로는 10.2% 증가하였음. 10월 매출의 호조는 휴대폰용 진동모터와 OA부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진동모터 매출은 9월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출처 또한 다변화 되고 있음. 또한 중국 현지법인의 진동모터 판매도 증가하여 진동모터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본사의 원재료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 진동모터는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당사는 4분기 진동모터 매출이 3분기 대비 100% 성장한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동사의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됨. 3분기 매출액은 246억원, 영업이익 31억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9.3%, 19.2% 증가하였고 경상이익은 35억원으로 흑자 전환되었음. 3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2002년 실적을 소폭 하향 조정하나 2003년 실적은 종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함.
- 동사에 대해 BUY 투자의견과 적정주가를 유지함.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진동모터와 OA부품 매출 증가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주가는 지난 10월 17일 투자의견 상향 이후 시장 대비 17.8% 초과 상승하였음.
- 우리은행, 아시안게임 스포츠마케팅 본격화
- [edaily 문병언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덕훈)은 29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임시 영업점 설치, 이동은행인 우리방카(BANKAR) 운영 및 8개 참가국과 자매결연 형태의 서포터즈 조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인 아시아드사업단을 신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산 롯데호텔, 프레스센터(BEXCO), 반여동 선수촌 2곳, 사직동 주경기장 등에 임시 영업점 5곳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또 움직이는 이동은행인 우리방카(BANKAR)를 대회기간중 부산에 급파해 경기장을 순회하며 현금 입출금,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아시아드 북한 후원업체(서포터즈)로 선정돼 부산지역 환경단체, 이북 5도민회, 종교단체 등과 공동으로 북한 선수단을 위한 조직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지역 영업점과 베트남, 몽골,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등 8개국 참가국간에 자발적인 서포터즈를 조직, 대대적인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회 입장권과 기념주화 등을 전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감안해 전국의 영업점에 탤런트 원빈이 등장하는 "2002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포스터를 붙인다.
게다가 각 경기장의 A보드 광고판 244개를 이용하고 선수, 임원 및 자원봉사 등이 착용하는 AD카드, ID카드 목걸이에도 우리은행이 표시되는 만큼 새로운 행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초점)회계제도개선안에 담길 내용은
- [edaily 김희석기자]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회계관련 민간기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인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주 첫모임을 가져 아직은 제도개선의 방향 정도를 논의한 단계다.
첫모임에서의 논의된 요점은 미국의 개혁입법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 우리의 법제와 기업환경에서 수용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 그렇다면 미국회계개혁법 가운데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 제도는 무엇일까.
◇회계감독기관 설립
미국의 경우 회계감독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SEC의 감독(보고 및 규정 승인 등)을 받는다. 국내의 경우 회계감독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위상을 가져가야 할지 논의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내 다른 부처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회계감사 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회계감독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나 자문단과 협의해 회계감사 기준, 품질관리기준, 독립성 기준 등을 제·개정한다. 한국은 현재 공인회계사가 이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감사기준 개정시에는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내부통제구조 테스트의 범위를 기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회계감독위원회는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0개 기업 이상을 수임하는 법인은 매년, 기타법인은 매 3년마다 최소 1회 실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검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감리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로 조직감리에 대한 의무 실시규정은 없다.
◇위원회의 예산
회계감독위원회는 SEC의 승인하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재원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분납하는 회계지원비(accounting support fee)로 충당한다. 한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비용을 회계법인이 부담한다.
◇감사인 독립성 제고
미국의 경우 신설된 회계관리위원회는 감사인에게 피감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중 장부기장, 재무정보 시스템 설계 및 수행, 평가업무, 계리업무, 내부감사업무, 경영관리, 브로커/딜러, 감사와 무관한 법률자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등은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모든 감사 및 비감사 업무에 대한 계약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비감사서비스 계약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해야한다.
국내는 공인회계사법에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 감사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내용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 규정한 윤리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기업의 책임성 강화
SEC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CEO CFO에 대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고 ▲제출된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는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항을 인증하도록 했다.
국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낼 때 대표이사가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다.
◇기업공시의 강화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를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발견돼도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등 바로 수정이 어렵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시법인 구조조정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말에는 소멸하게 돼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기말제무제표에 대해서만 법정감사가 의무화돼 있는데 미국은 합병등에 따른 재무상황 변동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합병대차대조표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달말 실무작업 완성..정기국회서 입법
단장인 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등 11명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선 실무기획단은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실무작업을 완성하고 올해 정기주총에서 입법화 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입법이 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논의단계이고 사안별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시간을 두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파워콤, 두루넷 18개 HFC망 450억에 인수
- [edaily 조용만기자] 파워콤은 두루넷이 보유한 HFC망을 인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워콤은 지난 1월 두루넷의 인수제안 요청이후 양해각서와 실사 등을 거쳐 7월 18개 지역에 대하여 양수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워콤은 인수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대해 "파워콤의 HFC망과 중복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규모 수요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강남, 송파, 강동, 동대문, 노원, 관악, 서인천, 부천시, 성남시(성남/분당), 안양시(안양, 과천/의왕, 군포/산본) 등 12개 지역이다. 지방은 울산(중, 남, 동구), 부산(해운대, 기장), 대전(동/대덕구) 등 6개 지역이다.
인수대금은 450억원으로 파워콤은 이번 두루넷 HFC망 인수로 연간 165억원의 신규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8 재보선, 11대 2로 한나라당 압승
- [edaily 임관호기자] 8.8 국회의원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8일 오후 10시20분현재 13개선거구의 개표완료 결과 한나라당이 11곳, 민주당이 2곳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서울 종로, 금천, 영등포을과 경기 광명, 하남, 안성, 인천서·강화을 등 수도권 7곳과 부산 진갑, 해운대·기장갑, 경남 마산합포, 제주 북제주 등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광주 북갑과 전북 군산 등 호남 2곳에서만 승리했다. 북제주 선거구는 막판까지 민주당의 홍성제 후보가 한나라당의 양성규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의 양성규후보가 역전승을 거뒀다.
다음은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이다.▲ 서울 종로= 박진(한나라) ▲ 서울 금천= 이우재(한나라) ▲ 서울 영등포을= 권영세(한나라) ▲ 부산진갑= 김병호(한나라) ▲ 부산해운대 기장갑= 서병수(한나라) ▲ 인천서강화을= 이경재(한나라) ▲ 광주북갑= 김상현(민주) ▲ 경기광명= 전재희(한나라) ▲ 경기하남= 김황식(한나라) ▲ 경기 안성= 이해구(한나라) ▲ 전북군산= 강봉균(민주) ▲ 경남 마산합포= 김정부(한나라) ▲ 제주 북제주= 양정규(한나라).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서울 종로, 영등포을 등 13개 지역 재보선 투표에 총 유권자 198만8천865명 가운데 58만7천740명이 참가, 평균 29.6%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표가 끝난 뒤 집계되는 최종 평균 투표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투표율은 지난 65년 이래 재보선 중 가장 저조한 것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잠정 투표율은 18.7%로,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저조한 곳으로 기록됐다. 선거구별로는 투표율은 북제주가 57.7%로 가장 높고, 경기 안성 43.5, 하남 36.2, 인천 서.강화을 34, 전북 군산 33.1, 경기 광명 30.4, 경남 마산합포 29.6, 부산 진갑 29.1, 서울 종로 28.9, 금천 24.3, 영등포을 24, 광주 북갑 22.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