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39건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
  •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었다.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 단기간 자재값이 급등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간 합의가 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위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제사정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 각 당사자는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효라고 반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이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교회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이 됐다.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지만,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착공이 연기돼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착공이 연기된 점이 사업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개별적인 사업지 사정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나온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6.15 I 이윤화 기자
"4억 더 내세요" 안암2구역, 입주 한 달 남기고 분담금 갈등
  • "4억 더 내세요" 안암2구역, 입주 한 달 남기고 분담금 갈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입주를 한 달 앞둔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추가 분담금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줄어드는 사업지들이 많지만, 입주 한 달 전에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한 사례는 흔치 않다. 최소 1억원대에서 4억원 이상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인 조합원들은 반발하며 관할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투시도.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안암동3가 ‘안암2구역’을 재개발해 오는 7월말 입주를 앞둔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은 비례율이 지난해 82.0%에서 22.5%로 60%포인트나 넘게 하락했다.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인 비례율은 개발 이후 자산가치를 이전 재산가치로 나눠 계산한 추정 개발 이익률이다. 비례율이 높을 수록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안암2구역은 지하 2층~지상 12층, 199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2021년 114가구나 성공적으로 일반분양 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었다. 비례율은 공사비 상승에 따라 한 차례 하락했지만 일반분양 수익으로 상계되면서 80%대 비례율을 방어했다. 2016년 진흥기업이 수주한 공사비는 432억원 가량이었는데 착공, 일반분양 이후 2022년 565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여간 앞둔 이달 조합은 금융비용과 법인세액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213억원 증액됐다며 비례율이 22.5%로 낮아졌다고 통보했다. 비례율이 22%대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크게 늘었다. 안암2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원은 81명으로 증가한 비용이 88억원이기 때문에 평균 1억1000만원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집의 자산가치 등에 따라 1억~4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암2구역 조합원 A씨는 “이번에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하면서 입주 한 달 전에 마련해야 하는 분담금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면서 “예를 들어 5~6억원대 집을 샀으면 분담금이 4억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관리처분인가고시 당시엔 비례율이 82.04%였는데, 일반분양까지 한 최종 수입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이니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계산 해보면 이번에 늘어난 비용에 따른 비례율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7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늦게 통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와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 81명 중 60여 명은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실태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까 조합원들은 마음을 조리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오는 17일 시공사와 조합, 조합 대행 시행업체가 모여 대면 논의할 예정이지만, 조합장이나 시행 대행 관계자가 그 자리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들도 당장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조합이 입주 한 달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비례율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해야 분담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사업 반대가 많아서 조금 높여 잡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되면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용검증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사비를 안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금융비도 대출 연장 안될 수 있어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후 시공사나 금융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공사비 산정이나 기록이 잘못된 입증 등이 필요한 것이라 총회를 거쳐버리면 그것 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4 I 이윤화 기자
내 집 재개발,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
  • 내 집 재개발,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집이 개발된다고 하면 보통은 호재로 생각한다. 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개발은 개인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따라서 개별 사정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절차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한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부터 신중해야 한다.이때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정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매도청구시점의 시가로 소유한 토지등을 조합에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다.다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및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건축을 원치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면 우선적으로 개발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는 신중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8 I 이윤화 기자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 단지이지만 3년 전 택지비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4㎡ 기준 청약통장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가 이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조합원 입주 이후 서초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시장에서는 원펜스타의 분양가는 평당(3.3㎡) 6000만원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 본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강남 청약 단지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 규모의 후분양 단지인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특히 ‘국민평형’ 전용 △84㎡ 물량이 215가구로 대부분이며 △59㎡형 37가구 △107㎡형 21가구 △137㎡형 11가구 △155㎡ 4가구 △191㎡형 4가구 등 다양한 평수가 일반에 풀린다.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합이 서초구에 제출한 희망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택지비가 3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해 산정되는데, 원펜타스는 2021년 택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선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후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면 택지 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9호선 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소장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단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6000만원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6500만~6700만원 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22억원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평당 6000만원대로 정해진다면, 시세차익도 84㎡ 기준 최소 20억원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공인중개소 소장은 “원펜타스는 당첨 되기만 하면 20억원 가량 시세 차익은 난다고 본다. 이미 조합원 물량 중에 84㎡이 4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고 들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조합 측은 택지 가격이 3년 전 기준이라 최근 지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메이플자이’가 올 2월 평당 6705만원에 분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메이플자이보다 1.2배 이상 택지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앞선 감정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시 택지비 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별 단지별로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감정가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6000만원대 중반이든, 7000만원대를 넘어서든 상관없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2월 분양할 당시 81가구 모집 1순위 청약에 3만 6000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79점이었다. 6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장 물량이 많은 84㎡ 기준으로 아무리 낮아도 청약통장 점수가 69점은 돼야 할 것 같고, 70점 이상은 넘어야 한다”면서 “강남에 중대형 평수를 기다리는 무주택 고가점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평형의 경우 만점 통장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25 I 이윤화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심목이 주관하고 ㈜마리나홀딩스가 주최하는 ‘더 높은 품격,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가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상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간담회 모습.이날 설명회에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산 부동산시장 점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대우마리나 1, 2차의 재건축 계획 및 시공 일정 소개’ 3부 윤성인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재건축 투자의 장점과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장소는 해운대 더 파티에서 진행되며, 센텀시티 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대우마리나 1, 2차는 5월 8일 D 등급 평가받으며 예비안전진단의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예정하며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법무법인 심목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및 건설 개발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개별 주택 구매자부터 대규모 개발자, 투자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을 바탕으로 투자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0 I 이윤화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청량리역 인근 GTX환기구 설치 분쟁중 "사업장도 넘어갈 위기"
  • 청량리역 인근 GTX환기구 설치 분쟁중 "사업장도 넘어갈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량리역 인근 부지를 개발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려던 시행사의 5년을 기다린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청량리역 건립을 위한 환기구 및 출입구를 해당 부지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시를 비롯한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출입구 위치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국토부에서 땅을 수용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까지 시행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 환기구 및 출입구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부지 개발이 지연되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 중 한국투자저축은행과 금화저축은행이 자율협약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겨받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국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땅 개발 시행사 측은 “자율협약이 해지되면 공매신청을 하거나 채권단끼리 협의해 NPL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며 “자율협약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 5년 전에 매입한 땅임에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고 이자만 냈는데 이제 국가나 저축은행에 빼앗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시행사와 정부의 분쟁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앞서 이 부지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지침수립이 확정됐다. 이에 시행사는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하려던 중 11월 돌연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환기구 및 출입구로 정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개발계획과 국토부의 계획이 서로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시행사 측은 지난 11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공람공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12월 27일 GTX-C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결정고시 돼 시행사는 지난달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서는 국토부에 환기구 및 출입구와 1호선 환승 연결 통로가 해당 토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로 표기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문서를 통해 환기구의 다른 위치 변경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실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시행사 측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해당부지가 저축은행의 소유가 되면 국가 수용은 더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어차피 똑같이 수용절차를 가는 것이니 해당 부지가 저축은행 소유로 바뀌면 여러명의 땅주인 개개인과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한 회사랑 협상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간소화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09 I 김아름 기자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06 I 이윤화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