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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연하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 요구,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내의 긴 출장과 친구들과의 골프 여행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열 살인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모든 게 맞지 않고 더이상 맞춰주며 살기 싫다며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통보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남성 운동화, 면도기, 소파까지 집에 가져온 적 없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내에게 열 살 어린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인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설마설마하며 아내를 미행했는데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집에 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합니다. 이 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어린 남자와의 외도 증거는 영수증과 주변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밖에 없는데, 증거가 될까요. -남편이 보고 들은 영수증과 지인의 이야기는 외도의 증거가 될까요.△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운동화, 면도기 등을 구입 한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빈약할 수 있어도,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의 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들이 다시 증언해주지 않거나 녹음 파일 등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아내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데이트 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회사 지하 주차장 CCTV를 열람해보는 방법도 있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연락 횟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 소송으로는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중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이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민법 840조 제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남편의 폭행은 일회적이고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원인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보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이 상당히 억울한 심정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면 아직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비록 부정행위를 했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복지급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각국 정부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다. 영국에서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연봉은 약 3594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조 128만원 △주거급여 897만원 △가족급여 305만원 등 연 2493만원 가량의 복지급여가 더해진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해도 총 가처분소득은 5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영국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에 더해 정부 지원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 여성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가사·돌봄 인력난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0만원도 부담…신원·문화적 차이 등 신뢰 우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담당관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송출국은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워킹맘·대디들은 경제적 부담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강초미 씨는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504만원인데, 최저임금 적용시 200만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워킹대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제일 좋은 건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투입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에 주는 것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련 업계 찬반 의견 갈려…전문가 “다양한 공급체계 마련해야”가사·서비스 관련 업계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부부·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느는데 종사자는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 결과 이틀 만에 150여명이 이용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분야는 제조업 등의 인력과 달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누구나 택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교통비·숙소를 지원할 경우 국내 정주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아기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 참여)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장받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을 다니면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직장을 다니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조손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낸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9000억원으로 2014년(49조2040억원)대비 큰폭 상승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간 노동 가치도 3조원을 넘었다. 2019년 기준 가구 간 순유출된 노년층의 가사 노동 규모는 총 3조7000억원으로, 이중 약 3조1000억원이 가족 돌봄에 쓰였다. 조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가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직장을 다니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 받는 대상은 부모에 한정돼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부모의 자녀인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유급 노동 활동을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살아야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수당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준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다만 엄마나 할머니 등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 등 제도의 현실화까지는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조부모의 생존 여부 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부모의 손주돌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늦은 회식했다고 욕설·폭행한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5년 차 이제 돌을 갓 넘긴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 결혼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싸울 때 아내는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내의 욕설과 폭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하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찔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백번 노력했지만 아내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아이가 먹은 저녁 설거지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회식도 식사만 하고 눈치 보며 나왔는데,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욕설 섞인 잔소리만 계속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럴거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이도 데리고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렸습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 저와 아이를 밖으로 밀어버리고, 심각한 폭력과 고성, 욕설이 오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더이상 아내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요.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내의 폭력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이는데요. △당연히 남녀 성별을 불문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입니다. 즉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심지어 가까이에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사연처럼 매 맞는 남편이 많이 있나요. △성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은 100명 중 1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성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100명 중 6명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꼬집고 차거나, 여성이다 보니 신체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에선 딸의 폭행에 장모까지 가세해 피해를 키우기까지 합니다. 때리는 아내를 말리려다 몸싸움이 나 경찰이 오면 자칫 초동 수사에서부터 남자가 불리하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남녀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편이 가해자, 같은 타격에도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아내가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때리기 전 남편이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부부를 격리 조치하고 각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아이 앞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동은 아동학대 아닌가요. △위협적 상황 즉 부부싸움과 같은 폭력적 상황에 노출시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처벌한 사안도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자녀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한 경우,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게 한 경우, 자녀 앞에서 망치로 집안 곳곳을 부수고 다닌 경우,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까지도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법원은 아동학대로 처벌했습니다. -아내가 산후우울증이라는 고민도 엿보이는데요.△출산 후 자신의 몸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아이까지 돌보아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연자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아내는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사 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아내가 자녀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단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 또는 부부 상담을 통해 아내의 고충을 살펴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면 될까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아내의 폭행이므로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아내이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아내가 대화 도중 폭언·폭행 하는 것을 녹음해 녹음 파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자 동결' 9월부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자료=서울시)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저출생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지난 3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움이 시급한 난임부부들을 위해 6개월 앞당겨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기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을 받아야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이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가 커 4개월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서울시)
- 우귀체? 김동현 "우주 귀요미 지자체"[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켜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신조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신조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조어들이 다양한 정보기술(IT) 매체를 통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친숙한 10~20대들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과 그 윗세대들 간 언어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들은 새로운 언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 그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며 세대 간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들의 언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 결국엔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물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를 게재한다.사진=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방송 화면 캡처.◎다음 < > 속 지희와 소희의 대화에서 (_)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신조어는?<지희: 와우. 고양이 길러?소희: 응. 이번에 분양 받은 애야. 귀엽지?지희: 완전! (_)네! 무슨 종이야?소희: 브리티시쇼트헤어(British Shorthair)야.1) 자강두천 2) 댕댕이 3)펫셔리 4) 우귀체정답은 4번 ‘우귀체’다. ‘우귀체’는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혹은 ‘우주 최강 귀여운 생명체’의 줄임말이다. 매우 귀여운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건 등에 두루 쓸 수 있지만, 주로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쓴다.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의 방송인 김동현은 과거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의 신·구조어 퀴즈에서 ‘우귀체’가 문제로 나오자 “우주 최강 귀요미 글자체”에 이어 “우주 최강 귀요미 지자체”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지난 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8% 늘었다. 총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집계됐다. 552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의미다.이처럼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신조어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펫팸족’은 펫(pet·반려동물)과 패밀리(family·가족)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자신의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의 개념을 넘어 정말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살피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펫미족’이란 말도 있는데, 이는 ‘펫은 나와 같다(Pet=Me)’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인을 일컫는 말이다.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Pettiquette)’은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갔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의미한다. 가령 강아지와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로 배려하는 것을 가리킨다.또 딩크(Double Income No Kids·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족과 펫의 합성어로, 아이를 갖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 것으론 ‘딩펫족(DINKpet족)’이란 말도 있다.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둘만 사는 반면, 딩펫족은 아이가 없는 허전함을 반려동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펫셔리(Pet+Luxury)’는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반려동물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소비 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수제 간식, 유치원, 놀이방, 호텔, 카페,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펫부심(Pet+자부심)’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뷰니멀(View+Animal)족’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알레르기 같은 체질적 문제나 비용 및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경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보며 대리 만족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 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의 저출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대책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가사 분담부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아이들과 부모를 둘러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시작이다.”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韓 저출산 기조, 급속 성장 때문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연구원이자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인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다. 전략포럼 이튿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한 몰런드 박사는 기조연설 이후 이데일리와 따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몰런드 박사는 이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인구 변화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제언을 건넸다. 몰런드 박사는 첫 저서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을 시작으로 2019년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세계사를 조망한 두번째 책 ‘인구의 힘’이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 인구 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내일의 사람들’(Tomorrow’s People)을 펴낸 그는 현재 ‘저출산’을 주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얽힌 논쟁을 다룬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그가 쓴 책 ‘인구의 힘’은 국가별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경제 발전 등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 받았다. 몰런드 박사는 인구 변화가 영향을 미친 세계 경제 및 정세의 변화를 최근 사례에서도 포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영국에선 브렉시트 등 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확립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도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 일본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돼왔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몰런드 박사는 1980년대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90년대 초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일었지만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착 및 도시화가 유독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뤄진 케이스다. 급속 성장이 급격한 반(反) 출산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 정책 확대, 근본적 답 아냐…자녀 가정 세제 혜택 제안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 인구를 끌어올리려면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그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도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몰런드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보단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증가 없이 단순 이민 정책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예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몰런드 박사는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 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단일민족으로 남아있을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다문화 국가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전체 유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에, 이민자들의 국적, 인종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특정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완전한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몰런드 박사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이를 낳는데 갖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연예인, 유명인사, 종교계 등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런드 박사는 “나 역시 와이프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린 세 명의 자녀를 뒀고, 두 명의 손녀를 품에 안았다”며 “나 역시 아내와 함께 육아에 힘썼다.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봤고, 재택근무 등 문화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이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단순 수치나 정책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교훈삼아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늘어나는 노인학대…‘老老학대’가 35%로 가장 많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60대 노인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과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도 직접 신고하는 건수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의 실태다.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노인학대 실태는 대부분이 가정 내 학대다.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신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1만9522건 가운데 34.8%(6807건)의 학대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0.5% 증가한 것으로 노인학대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86.2%를 차지했으나 생활시설(9.7%), 이용시설(0.8%)에서도 다수의 학대 사례가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는 2615건(34.9%), 아들 2092건(27.9%)의 순이다. 학대 배우자 성비는 남성 배우자가 87.8%를 차지한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이후 배우자 비율 증가폭은 더 커졌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보건복지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 18개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0.8%(1125건)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에는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료 부과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개최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개입 사례 소개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씨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
- 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양친소 사연>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등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약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의 남편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도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겠네요.△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데 불리할까요.△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